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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

3.8 온라인서비스

[질문 101] 도서관 웹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는 웹페이 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웹 페이지 서비스에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활 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서관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

[답변 10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도서관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나목이 정의하는 “이용자들이 정 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위의 질문에서 도서관의 웹페 이지 서비스 제공은 그 가운데에서도 저장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책의 여부가 결정된다. 면책이 인 정된다 함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서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당사자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저장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송신을 시작하 지 않고 2)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 채택 및 이의 이행 4) 권리자가 이용한 저작물 식별 및 보호를 위한 표준적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5)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경우 6) 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 단시킨 경우 7) 복제, 전송 중단이나 재개에 대한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이다.

[질문 102] 기관 내 서버에 DRM을 활용한 원문복사 서비스

대학 교내 구성원에게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학교 도서관 서버에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DRM을 걸어서 저장이나 복사 등을 금지 하는 장치를 파일에 해둔다면, 전자전송을 통해 이용자가 원문복사를 받아 봐 도 괜찮은가?

[답변 102]

그렇지 않다.

도서관의 저작물 전송에 대한 면책은 저작권법 제31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은 도서관 자기 도서관 관내에 서의 저작물 전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제3항은 도서관 상호간 원문 전송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도서관 관내로 그 범위가 제한이 된다. 자기 도서 관 관내 일 경우에는 동시사용자 수가 제한이 되며,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 후 5년이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그 요건이다.

이 사안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난 외부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저작물을 활용해야 한다.

[질문 103] 원격교육용으로 도서관 자료 DB 구축 후 제공할 경우

[질문 104] 학교간 협동수업을 위한 도서관간 전송

[질문 105] 도서관간 전송받은 디지털원문 파일 저장 및 출력여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관간 전송을 통해 제공받은 디지털 원문 파일을 저장 하거나 출력할 수 있나?

[답변 105]

저작물의 출력은 가능하지만 원문 파일의 저장은 가능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면책의 요건을 규 율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보관된 자료를 활용해서 저작물을 디 지털화할 수 있으며, 도서관 상호간 전송도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 서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즉 이용자에게 디지털 원문 파일을 직접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되 는 저작물은 아날로그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합당한 경우라 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관간 전송을 통해서 제공받은 디지털 원문 파일을 출 력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 면 도서관 관간 전송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원문 파일을 도서관 서버에 저장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도서관 상호간 저작물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는 디지털복제에 해당되 기 때문에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 파일의 저장은 면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 106] 외부강사 강연을 녹화하여 제공할 경우

외부 초빙 강사의 강연을 녹화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내부 교직원에게 제한 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인가?

[답변 106]

초빙 강연이 이루어질 때에 초청강사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허 락을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 초빙 강사의 강연을 녹화하는 일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 이 되고,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 이 된다. 저작권법은 공중을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인(법 제2조 제32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은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4-5명 정 도의 소규모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 해서 강연을 제공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됨에 틀림이 없다. 이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때 미리 강연을 영상으로 제작할 것이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부직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면 적법하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강연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해당 강연자에게 서 비스에 대해서 강연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질문 107] 저작권이 도서관 모기관에 귀속된 저작물의 디지털화

기관 내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디지털화하려고 한다. 보고서 상에 소속 기관이 저작권자임을 밝히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업무 협의만으로 저작물을 서비스해도 무방한 것인가?

[답변 107]

무방하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계약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의 소속 직원이 직무의 일 환으로 작성한 것은 법인이 저작권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기관이 저작 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내부 부서와의 업무 협의만으로도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소속 직원이 직무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 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다만, 외부 위탁에 의해서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원고료나 용역비를 지불한 것만으로 저작권이 발주처에 있는 것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 성된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문 108] 교비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디지털화

교비 지원을 받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온라인서비스하려고 하 는 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없나요?

[답변 108]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교비를 지원하는 학교에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아 무런 문제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 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되는 아무런 문제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에 발간되는 학 회지의 경우에는 대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학회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 이 되고 있으며, 교비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학교에서 저작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용허락의 주체는 저작자가 아니라 그 저작권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학술논문의 저자의 허락이 아니라 저작권자 즉 해당 학회 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다.

[질문 109] 외부지원을 받은 저작물 대상 온라인 서비스

외부 지원을 받아 제작된 저작물을 교내 이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하기 위

외부 지원을 받아 제작된 저작물을 교내 이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하기 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