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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

3.6 교사수업지원

[질문 64] 학생 교재를 디지털화한 후 개인 전자기기에 제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자료로 보는 도서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학교도서관에서 이 자료들을 학생 수 만큼 구입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학생들의 전자 파일 기기(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서 읽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

[답변 64]

지원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서관은 조사, 연구 목적을 가진 이 용자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 제공할 수 있 다.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질문상황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서관이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등이 그 수업 또 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 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복제 및 전송 등의 주체가 교육기관이거나 교육지원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수업 또는 그 수업을 지원할 목적과 저작물 일부분 복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교육기관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도 포함된다. 또한 교원의 지시를 받아 학생이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요청이 있더라 도 사서가 교육용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있다.

그런데 설령 교원의 요청에 의하여 사서가 복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위의 상황은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므로 제25조 제2항에서 요구하 는 ‘일부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질문 65] 수업자료 목적으로 웹 이미지 제공할 경우

교수가 절판된 책의 일부를 복사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온 경우 대학 도서관이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변 66]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 구가 있을 경우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 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교수가 요청한 절판된 책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면 일부분을 복제하여 1부 제공할 수 있다.

[질문 67] 학교도서관 자료를 교실에서 수업 지정자료로 배치할 경우

학교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지정 자료로 배치하여 이 용하기를 요청한다. 학교도서관 밖에서 수업지정 자료로 배치하여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답변 67]

위배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 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 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도서관이 서점 등을 통하여 저작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 도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을 ‘권리소 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도서관은 소장자료를 대출해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상황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일부를 특정 교실에 대 출해주는 경우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질문 68] 수업자료 목적으로 신문기사 전문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

[질문 69]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편집교재를 제작할 경우

교사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수업 교재로 만든 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다. 도서관이 복 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변 69]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에게 1부 복제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의 질문상황에서 교사가 요청한 각 자료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부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수업 또 는 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질문상황에서 교사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복제물을 학생 수 만큼 복제 및 제본하여 수 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질문 70] 상호대차 자료를 수업 지정자료로 활용할 경우

다른 도서관에 요청하여 상호대차로 학술논문 1편을 복사하여 받았다. 이 복사물을 도서관에서 여러 명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지정도서로 정해 놓을 수 있는가?

[답변 70]

가능하다.

도서관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에 보 관된 도서를 사용하여 그 도서의 일부분을 1인 1부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제 1항 제1호). 위의 질문상황에서 다른 도서관에 상호대차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수업을 하는 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질문상황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경우, 사서는 교수의 요청에 따라 다른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요구하여 해당 학술논문 1편을 제공받 은 후 교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는 해당 학술논문을 학생 수 만큼 복제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단,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질문 71] 수업목적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범위

학교도서관은 교사가 수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해도 되는가? 아니면 저작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답변 71]

이견이 있다.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1인 1부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고, 이 때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교사가 수업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 저작물, 시 한편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서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부득 이하게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해야 하지만, 수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라면 복제할 수 있는 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복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기관은 물론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복제의 주체인 교원이 실제 복제행 위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교사의 의뢰를 받은 사서가 교사를 대신하여 교육목적용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 른 해석이 있다.

[질문 72] 학습목적으로 딸림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할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교사를 위하여 교사 버전의 학습자료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교사가 구매한 자료 중 딸림자료 CD에 있는 파일을 학생들에게 복사해주고 싶 어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 복제물을 제공해주어도 되는가?

[답변 72]

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교사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 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복제의 주체가 학교나 교사라면 실제로 복제행위를 학생이나 사서에게 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 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전체 복제도 가능하다.

그런데 위 질문상황은 특정 수업에 필요하여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 라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고 보인다. 만일 특정 수업을 위한 복 제 요청이 아니라면 도서관은 CD의 복제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작 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질문 73]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연에 활용할 경우

교사가 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연에 학교 소장 자료의 일부가 상영되거나 전시된다 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일인가?

[답변 73]

위배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물의 공연에 대한 면 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공연의 대상이 되 는 저작물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물이어야 하고, 관람객이나 청중으 로부터 관람료나 입장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물을 활용해야 한다. 따 라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 국한되어서 적용되 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영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