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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

3.7 문화프로그램

[질문 80] 도서관 그림책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그림책과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판넬과 대형 그림책 등을 제작하여 영상 물로 교내에서 상영해도 괜찮은가?

[답변 80]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을 위한 경우라면 괜찮다.

그림책에 수록된 그림을 판넬로 제작하거나 대형 도서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은 그림책의 미술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림책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아서 행해져야 한다. 그림책은 그림과 이야기가 결합된 결합저 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이와 글쓴이의 허락을 모두 필요로 한 다. 그러나 영상물의 교내에서의 상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질문 81] 도서관 주최로 공연을 할 경우 원작자 허락 여부

[질문 82] 도서관 소장 음반 공연 여부

도서관이 소장한 음반을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나?

[답변 82]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항 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이나 영 상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재생의 대상이 되는 음반이나 영상물은 판매용으 로 제작이 된 것이어야만 한다. 또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장료나 관람료 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자에게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질문 83] 도서관 운영 강좌에서 도서관 소장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서 수업자료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 상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경우는 영상물 상영(공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업으로 해석되는지?

[답변 83]

공연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수업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기타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제한이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수업으로서의 저작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그것이 수 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수업 과정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그 본질상 가족이나 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 위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공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질문 84] 문화프로그램용 도서관 자료 복사 제공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복제할 수 있나?

독서회 활동을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한 소설책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소설 1편 을 회원들이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회원 수 만큼 전문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 였다. 복사물 제공이 가능한가? 학교의 합창 대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소장 하고 있는 악보를 참가 학생 수 만큼 복사하여 제공해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 나?

[답변 84]

복제물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의 복제에 대해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 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도서 등의 일 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대체적인 근간이 다. 따라서 각각의 이용이 이러한 면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복제하는 것 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 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면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도 합창대회 참여자의 수만큼을 복제하는 것 역시 이 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의 합창대회 가 수업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 작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악보 전체 를 이용하는 것까지 면책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저작물의 이용의 양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된다.

[질문 85] 독서장려를 위하여 도서 일부를 온라인으로 게시할 경우

독서장려를 위해서 책의 한 두 페이지를 매일 스캔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 권법에 저촉되나?

[답변 85]

저촉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10호는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책의 한 두 페이지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한 복제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그 분량이 비록 소량에 불과하고, 독서 장려라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책의 한 두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시나 사진, 그림 등의 경우에, 그 자체가 완전한 저작물 한 편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독서진흥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예컨대 2,000 페이지의 소설 가운데 1-2페이지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 3이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책에서 1-2 페이지를 연속해서 업로드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질문 86]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위하여 동화책을 그림으로 변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그 림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답변 86]

창작성이 있는 그림이라면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동화는 어문저작물 혹은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저작물로, 동화 구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동화를 낭독하는 행위 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의 일종이다. 동화는 줄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동화에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동화구연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동화책 에 포함된 그림을 그대로 유형의 판넬이나 그림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림을 제작하는 행위는 동화책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인 그림을 복제하 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다음은 동화책에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화작가의 줄거리와 표현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 물의 복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화와 그림의 관계가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 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그림이 동화책의 내용에 바탕하여 이를 얼마나 창작적 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동화의 내용은 단순한 소재에 지 나지 않고 동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순수 한 창작물에 해당이 될 것이다. 순수한 창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동화 저작권자 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이 2차적 저작 물에 해당이 된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질문 87]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 운영시 원작자 허락 여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동화구연프로그램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답변 87]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관람객들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동화구 연하는 사람에게도 별도의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동화 구연 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동화를 낭독하는 것으로, 저 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에

동화 구연 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동화를 낭독하는 것으로, 저 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