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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 유통현황

문서에서 제2편 컨 테 이 너 (페이지 86-117)

Port

Wakayama 1 1 동남아해운 일본

6. 컨테이너화물 유통현황

가. 컨테이너화물 수출입업무 흐름도

(표 2-6-89)

통지은행

⑬상환

L/C 개설은행

⑪화환업무와 선적서류발송

④L/C 개설

선적 서류 화환 어음 제출

L

/ C

수 출 자

① offer & counter offer

수 입 자

② 계약성립

original

B/L 발급

origin

al B/L

D / O

D / O

운송인 (수출지역)

운송인 (수입지역) CY/CFS

터미널

선적-양륙

CY/CFS

적하 목록 적하목록 터미널

세 관 세 관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허가

수입면허

나. 수출 컨테이너화물 유통

1)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수송절차도 (표 2-6-90)

①S/R

⑦선적통지

선 사 B/L 도착지

③컨테이너

⑦하역요청

④Door

③컨 번호

②공컨테이너

요청 하역

회사

CY (운송 업자) 세 관

적 입

세 관 Seal

수출과 도착 감시관

보고

도로운송

Off-Dock

CY

On-Dock CY

On-Dock

CY

철도운송

○ FCL 화물(약 90%) (표 2-6-91)

화주문전

(출 발) 통관 화물적입 보세운송 전용부두

(도 착)

의왕ICD 부산항

ODCY 화주문전

(출 발) 통관 화물적입 보세운송 부산항

ODCY

일반부두 (도 착)

의왕ICD

○ LCL 화물(약 10%) (표 2-6-92)

화주문전

(출 발) 일반운송 부산지역

CFS반입 통관

통관 보세운송

적용부두 (도 착) 화물적입

일반부두 (도 착)

※ 화주문전 통과화물은 보세 운송하여 부산지역 CFS에서 통관절차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

3) 수출 컨테이너화물 업무처리

○ 화 주

- 화주는 FCL화물의 경우 선사에서 선적예약을 하면 선사가 해당 트럭회사에 화주 문전까지 공컨테이너의 수송과 내륙수송을 의뢰하기 때문에 화주입장으로는 선적 예약만으로 화물수송업무를 완료

- LCL화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주 자신이 일반트럭을 수배하거나 지시차량을 이용 CFS까지 수송

- 업무후름 : 화주간 수출계약 및 신용장개설→신용장수령→수출승인신청→수출검사→

수출통관→선적예약(선사)→국내수송(주로 선사와 전담운송계약)→선적→B/L수령→

대금회수→관세환급

○ 해상운송주선업자(Forward)

- 화주가 화물운송장 개인으로서 포워더를 이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수출입 및 선적 업무절차를 위임하여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여는 것임

- 포워더는 LCL화물을 집화하고 혼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임

〈FCL화물〉

◦ 화주의 DOOR 통관의 경우

- 화주로부터 요청받은 포워더는 관련선사에 공컨테이너의 DOOR 인도를 요청하면 선사는 트럭운송업체에 일정장소까지 인도 요청

- CY 오퍼레이터가 공컨테이너를 화주에게 대출해 줄 때는 기기 수도증을 작성하여 트럭기사를 통하여 화주에게 전달 후 수령 확인

- 수출통관 및 통관 후 보세운송허가(비보세구역일 경우 타소장치 허가)를 받고, 컨테 이너에 적입하여 선사봉인이나 필요시 세관봉인 후 보세 운송

◦ 화주의 DOOR통관이외의 경우

- 일반트럭을 이용 벌크상태로 수송되어 ODCY에 반입 장치된 후 수출통관 및 수출 면장을 득하여 컨테이너 적입 수송

〈LCL화물〉

◦ LCL화물은 화주가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지역행 화물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워더를 이용

◦ 포워더의 주요업무

- 화물의 CY반입 : 포워더가 선적의뢰한 선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ODCY에 반입 후 CY에서 FCR(Forwarder's Cargo Receipt)을 받음

으로 가는 화물과 혼재해 주며, LCL화물의 대부분은 미통관상태로 부산지역 ODCY의 CFS로 반입처리

- 혼재작업(Co-Loading) : 포워더가 집하한 화물이 LCL일때는 타 포워더가 보유한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과 혼재하거나 타 포워더에게 화물을 인계하기도 함

- 혼재시의 서류관계

․ 위탁혼재를 의뢰한 포워더는 혼재 포워더로부터 Forward's B/L을 발급받으며, 본선에 선적이 되면 선사로부터 Master B/L을 발급 받음

․ 또한 포워더는 해당화주에게 House B/L 또는 F B/L을 발행

- 포워더 수수료 관계 :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H B/L상에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한 운임이 기재되어 있고,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급하는 M B/L상에는 선사가 포워더에게 청구한 운임이 기재되어 있어 양 B/L간 운임차액이 포워더의 서비스 수수료임

○ 선 사

- 선사는 각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의 선박스케쥴에 따른 선적예약 접수를 받아, 선사의 자사운영 또는 계약된 내륙운송업자에게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화물의 내륙 수송을 의뢰하며 선적계획에 따라 모선별, 목적지별로 선적 후 출항토록 함.

○ 내륙운송업체

- 우리나라 컨화물은 대부분 도로로 수송되며 일부가 철도로 운송되고 있는데, FCL 화물은 서울, 경인지역에서 수출통관된 후 컨테이너에 적입되며, LCL화물은 화주가 차를 수배해서 CY/CFS까지 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FCL 화물수송 (서울, 경인지역에서 수출통관후 적입된 FCL)

· 화주문전 통관후 도로수송 : 화주문전→통관→적입→부산ODCY 공로수송(또는 부산 TOC 직송후 선적)→일시장치→셔틀→TOC→선적

· 화주문전 통관 후 철로수송 : 화주문전→통관→적입→부곡ICD 시내 운송→부산진역

→지선→TOC→선적

○ LCL 화물수송

- 화주의 트럭수배→트럭운송→부곡ICD내 CFS→통관 혼재 및 적입→철도이용 보세운송

→TOC→선적

· 화주 트럭수배 →통관후 수출면장 발급→트럭수TOC(ODCY) CFS→혼재 적입→

구내이송(셔틀운송-TOC CFS)→선적

· 화주의 트럭수배→벌크상태로→TOC(ODCY) CFS→통관→혼재적입→구내이송(셔틀 운송-TOC CFS)→선적

(표 2-6-93)

운송계획수립

Booking List 작성

컨테이너 Door 요청

컨테이너 번호 입수

해당화주연락

컨테이너 Pick up order

컨테이너 번호 입수

선적여부 확인

TOC 반입계 작성

수출면장 도착보고

전산입력

선적목록 작성

선적일지 작성, 협정

선적목록 작성, 신고

비용심사

C Y

화물 명세 및 작업여부 확인

물량, 스케줄통보

공컨테이너 요청

공컨테이너 요청 선적예약 확인

선명 미확정 통보

T O C

검수회사 반입계

선명, 반입일, 적양 하항, 포장, CBM, 중량, 면장번호

컨테이너 부대비용

조작 자료

Pick up 요청 적입컨 번호

각지점, 대리점

선명, 선적순서, 컨테이너 봉인번호, 적앙햐항, 중량

컨테이너 조작 및 운송료 자료 반입계

선적목록

- 공 컨테이너 화주 Door Delivery(Sportting Order)

· 공 컨테이너는 선사보유나 임대차 회사의 것을 사용하는데 화주의 Door가 서울․

경인지역을 포함한 대전이북 지역의 경우는 거의가 부곡ICD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이용하고, 부산을 포함한 대전이남 지역에서는 부산 ODCY에서 필요한 공컨테이너를 조달 사용

· 공 컨테이너를 반출할때는 기기수도증(EIR)에 화주의 서명을 받음.

- FCL 화물의 경우 처리절차

· 화주는 관할지 세관에 수출신고 및 타소장치 허가를 득하여 선사에 공컨테이너의 Door Delivery 요청

· 선사는 화주별로 필요한 컨테이너의 개수, 타이프 및 종류 등을 기재한 Booking List를 ODCY에 및 트럭킹 회사에 통보

· 공컨테이너 Door Delivery를 접수한 내륙수송회사는 화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공 컨테이너 수송

· 적입된 컨테이너는 도로로 수송되어 ODCY에 수출면장 및 컨테이너 적부도와 함께 반입

· CY Operator는 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수출면장을 확인하고 Yard Plan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야적

· TOC가 결정되면 ODCY는 컨테이너화물의 출고를 지시

· ODCY의 각 선사담당자는 화물과 함께 접소된 수출면장을 확인한 후 TOC에 제출 할 반입계를 작성하여 해당 트랙터로 TOC Gate에 전달

- LCL화물의 경우 처리절차

· 선사가 TOC의 CFS를 이용하는 경우

‥선박스케줄 접수→예상화물량 입수→공컨테이너 확보(선사)→통관여부 확인→

입고 order 수령→화물입고→수출면장 인수→화물입고 대장정리→검수검량(업자)

→모선선적 여부 확인(선사)→Stuffing order→선사로부터 수령→적입작업→Tally Sheet와 Container Load Plan 작성→반입계 작성 및 제출(TOC CY)→데이터 전산입력→Loading List 작성(TOC)→선적→수출면장 세관인계(선사)→잔량화물 체크(선사, TOC)

· 선사 또는 화주가 ODCY의 CFS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선적의뢰와 함께 제반서류를 송부받은 선사는 Booking List, Outbound Container No. List, 개략적인 적부계획을 비롯한 CFS내에서의 컨테 이너화물 하역작업을 지시하는 CFS Order등을 하역회사에 발송

· 선사로부터 CFS Order가 접수되고 화물이 입고되면 하역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수출화물 반출입 정리부 작성

· 선사는 CFS에 LCL 화물의 혼재를 지시하는 Stuffing order 발송

· 하역회사는 공컨테이너에 적입 및 검수, 검량후 세관봉인하여 구내 CY로 이송 · 적재된 컨테이너는 구내 CY에서 TOC나 재래부두 장치장까지 셔틀 운송되어 일시

장치된 후 본선 적부계획에 따라 선적

○ 터미널

- 본선 하역관리 및 운영업무 (표 2-6-94)

구 분 업무 절차 및 내용

본선입항 계 획

- 선사의 월간 본선입항계획을 본선입항 전월 25일까지 입수 - 이를 토대로 3일치의 본선 입항 세부계획 수립

선석운영 계 획

- 월별 입항계획서를 작성해 컴퓨터에 입력

- 운영부장이 선석 배정원칙에 입각하여 선석 결정 - 확정된 입항계획은 부산해양청 선석회의에 제출

양하계획

- 선사로부터 본선 적부계획서를 접수한 후 작업계획서 작성 - Bay Plan상에서 양하순위 기입 및 컴퓨터 입력

- 화물양하 순서 목록 및 화물양하 상황 요약 목록 작성

선적계획

- 선사로부터 General Stowage Plan과 Loading Container No. List 접수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야드계로부터 야드장치 현황표 접수

- 선적 순서 목록 작성

- 최종 Bay Plan 작성 및 선사에 전달

장치계획 수 립

- 반입 컨테이너 화물과 양하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

- 반입의 경우는 운영계획과에서 모선의 Short-Term Calling Schedule에 의하 여 선석 배정계획이 수립되면 Yard Control Center에서 모선의 선석 예상 물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접안 예정 선석에 가까운 수출컨테이너 장치장을 배정

- 양하의 경우는 하역 순서표가 작성되면 작업조(G/C기사, 신소수, Uner-Man, T/C기사), 본선작업(Control Center)에 배포되며 양하작업이 시작되면 T/C기사가 양하 순서표에 장치위치를 기재, 장치위치가 기재된 양하 순서표는 작업 교대시에 Control Center에 제출되며 본선계에서는 양하완료 컨테이너화물의 장치위치를 기록

반출계획 관 리

- 터미널 야드의 반출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ODCY의 조정요원은 모선 별 미반출 목록을 ODCY에 제공하고 ODCY에서는 익일 반출예정 컨테이 너화물 목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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