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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

(The Miller-Ayala Athlete Agnets Act, 2005)

(1) 법의 구성

이러한 통일선수 에이전트 법은 35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U.S Virgin Islands에서 시행되고 있다.51) 그러나 캘리포니아 및 몇 개의 다 른 주는 선수 에이전트를 규정하기 위하여 UAAA를 채택하지 않고 각각의 에이전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의 선수 에이전트 법은 UAAA와는 많은 중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 다.52)그리고 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은 UAAA보다는 선수에이전 트를 통제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가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53) 이러 한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이전트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2006년 6월 12일 현재. http://www1.ncaa.org/membership/enforcement/agents/uaaa/history.html (2006년 11월 방문)

52) Robert P. Baker,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 DEPRIVING STUDENT ATHLETES OF EFFECTIVE LEGAL REPRESENTATION, 12 UCLA Ent. L. Rev. 267(271).

53) id, 299.

구 분 내 용

부 당 한 청 탁

▷ 어떤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선수에게 어 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서 는 안 됨.

▷ 선수에이전트로 추천받는 대가로 특정인에게 어 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을 제공해서 는 안 됨.

▷ 어떤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누구에게라도 거 짓 정보나 잘못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실제로는 없는 자격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이름이나 타이틀도 사용해서는 안 됨.

▷ 개인 용도나 이익을 위해 어떤 구단이나 NFL 사 무국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됨.

캘리포니아 스포츠 에이전트 법은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54) 라는 명칭 아래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선수 에이전트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표 14]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2005)의 구성

54) Cal. Bus. & Prof. Code §§ 18895 - 18897.97(2005). 이 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 문 구 분 내 용

18895조 표제 이 법의 명칭 18895조 2 정의 정의

18896조

선수에이전트 등록에 관한 사항

선수에이전트에 관한 정보 ; 국무장관에 제출서류, 내용

18896조 2 등록된 내용의 변경 방식

18896조 3 서식

18896조 4 공개의 제외 ; 선수에이전트의 다른 사업 18896조 6 선수 또는 가족과 접촉한 선수에이전트의

서면 통지

18896조 8 신고 수수료

18897조

선수 에이전트의 일반적 의무

에이전트 계약 ; 형식과 내용 18897조 1 에이전트 계약 ;

18897조 2 선수의 급료의 수령인으로서 선수 에이전트

; 신탁계좌 개설 ; 공탁요건 18897조 23 기록 보유 의무

18897조 27 동종 스포츠에서 관련한 단체에서의 소유 또는 재정적 이익 ; 금지

18897조 3 금융서비스 또는 투자 권고 ; 공개요건 18897조 33 불법 계약 조항 또는 조건 ; 피용자가 되

도록 하는 불법적 시도 18897조 37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18897조 4 선수에이전트가 이용하는 모든 광고 ; 이 름과 영업지

18897조 43 파업관련 정보 제공 의무 18897조 5 사후(事後)계약

(2) 주요내용

1) 서

캘리포니아 스포츠 에이전트 법인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 는 캘리포니아 비지니스와 직업에 관한 법률 부분의 한 부분으로 편입 되어 있으며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부분은 18895조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우선 법의 제목을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

라고 명명한 뒤 정의를 내리고 있다.55)

이 법은 UAAA와는 중요 부분에서 많이 다르지만, 이 법에서 사용 되는 용어의 정의 대부분 내용은 미국 통일선수 에이전트법과 중복되 는 것이 많다.

미국의 법제는 대륙법의 체계와 같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확연하 지 않기 때문에 한 법률에 등록과 같은 행정법, 형․민사상 책임 등 이 동시에 규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 참고할 경우 완전

55) Cal. Bus. & Prof. Code § 18895-18895.2 (2005).

조 문 구 분 내 용

18897조 6

학생 선수와의 계약에 있어 특칙

학생 선수에게 금품 제공 ; 금지 18897조 63 학생 선수와의 계약시 의무(1) 18897조 67 금품제공 ; 금지

18897조 7 학생 선수와 계약시 의무(2) 18897조 73 학생 선수와 계약시 계약의 방식 18897조 77 학생 선수의 계약 취소의 효력

18897조 8

제재와 벌칙

민사소송

18897조 83 소송절차

18897조 87 분쟁시 담보액

18897조 9 이 법률에 따르지 않은 에이전트계약의 효력

18897조 93 형벌

18897조 97 규칙과 규정 적용, 증보, 및 폐지

한 母法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에이전트의 등록

캘리포니아에서 선수에이전트로 활동하기에 앞서, 어느 누구도(캘리 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활동하고 있는 회원조차도), 주 국무장관에 등록을 하여야하고, 이 법 제18896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56)

먼저 등록시에 일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a) 성명, 주소, 사회 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b)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전부, (c) 캘리포니아에서 선수 에이전트 업무를 하는 사업자의 주소와 선수 에이전트의 성명, (d) 지원서 제출시로부터 2년 동안 수행했던 관련 사업과 업무 내용들, (e) 사기, 경범죄 등에서 의 유죄판결, (f) 선수 에이전트가 제공할 보험명과 수령액 또는 선수 에이전트 업무 안정성을 담보하는 재정능력, (g) 이전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해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들, (h) 학교 대항전 또는 학교 대항 이벤트 참가시 발생한 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i) 선수 에이전트나 경기 에이전트로서 일해 온 당시 고객의 성명 (j)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 있는 선수의 성명 (k) 적어도 세 명의 참고인 (l) 선서 또는 자격증명, 모든 형식적 훈련 완성이나 특별영역에서의 업무 수행 절차 방식 : 계약, 계약 협상, 불이행시 방식, 중재나 계약 분쟁에 대한 민사적 해결 (m) 고용, 파트너, 투자자, 유관기관 또는 수익배분자 나 다른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선수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이익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n) 선수 에이전트 사 업을 수행할 때 들거나 모아야 하는 자금 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 때 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정보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이 제출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57) 이 때 등

56) Cal. Bus. & Prof. Code § 18896 (2005).

록시 주 국무장관은 “위증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데 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 에이전트에게 다짐을 받아야 하며, 독점적이고 단독적인 선수 에이전트의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지는 말 아야 한다.58)

또한 주 국무장관은 등록한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된 자의 정보를 주 국무장관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선수 에이전트는 이러한 등록 행정 업무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주 국무장관에게 지불해 야 한다.59)

3) 계약의 방식

미국 통일 선수 에이전트법과 마찬가지로 선수 에이전트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전트와 선수 사이에서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행하여야 할 서비스를 규정하고 부담하여야할 비용 목록을 제공하여 야 한다.60)이 조항은 현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수수료에 대한 계 약을 규율하는 규정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61)

이 원칙에서는 아래 첫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보다 폰트를 2포인트 키워서 볼드체 활자로 잘 보이게 프린트 하여야 하며 그 곳에 “이 선 수 에이전트는 영업 및 직업법 제8부 제2.5장(제18895조부터 시작) the Miller-Ayala Athlete Agents Act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캘리포니 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자료에 있는 공표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 고, 또한 선수를 위한 다른 보호들도 포함한다.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이 에이전트계약상의 용어나 조건에 관하여 또는 선수에이전트의 권

57) Cal. Bus. & Prof. Code § 18896.2 (2005)

58) Cal. Bus. & Prof. Code §§ 18896.3 -제18896.4 (2005) 59) Cal. Bus. & Prof. Code §§ 제18896.6, 18896.8 (2005) 60) Cal. Bus. & Prof. Code § 18897 (2005).

61) Cal. Bus. & Prof. Code §§ 6147-6148 (2005) ; Rule 4-200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2005).

한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 의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 다.”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선수 에이전트의 의무

선수 에이전트의 의무에 대해서는 학생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할 때와 일반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학생 선수인 경우 5)에서 다루기로 하고 4)에서는 8개 조문에 걸친(18897조 23 내지 18897조 5)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록보관의 의무

먼저 The Miller-Ayala Athlete Act(2005)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기 록은 선수 에이전트에 고용되어 있는 각 사람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고 있는 수수료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7년동안 보관되 어야 하며 다른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62)

나. 뇌물 수수의 제한

선수 에이전트는 동종의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는 타인에게서 재정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수 에이전트는 오직 고객인 선수를 위해 인도스먼트 계약, 재정적 서비스 계약, 전문적 스포츠 서 비스 계약 협상을 시도하거나 잠재적이고 사실적인 고용을 제공할 의 무가 있기 때문이다.63) 동조를 규정함으로써 선수 에이전트는 결코 자 신의 고객인 선수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익에 대한 공시의무

선수에이전트가 선수가 재정적 투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요청하 여 이에 대해 투자하게 되는 경우 선수 에이전트는 수수료로 투자의

62) Cal. Bus. & Prof. Code § 18897.23 (2005) 63) Cal. Bus. & Prof. Code § 18897.27 (2005).

이익 중 일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64)

라. 법률 준수의무

선수 에이전트는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한다거나, 법을 위반하여 고용 을 해주겠다는 조항 또는 조건을 담은 계약을 고의로 체결하여서는 아 니 된다.65)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적정한 서비스 제공의무

선수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 기업의 피용자는 어떤 과오, 부당이득, 오신할 만한 정보, 설명, 공지, 광고를 공표하거나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나 고용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거나 그릇된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66)

바.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선수 에이전트는 자신을 광고할 때 선수 에이전트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하며67) 파업, 축출 또는 다른 노동문제가 존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지 없이 업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68)

사. 선수 이익 상반 금지 의무

선수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의 동종 스포츠와 연결된 전문 스포츠 리그, 팀, 다른 기관, 대표자, 피용자, 노조나 선수 기구에게 수수료를 분할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69) 이는 선수의 이익상반이 될 수 있는

64) Cal. Bus. & Prof. Code § 18897.3 (2005).

65) Cal. Bus. & Prof. Code § 18897.33 (2005).

66) Cal. Bus. & Prof. Code § 18897.37 (2005).

67) Cal. Bus. & Prof. Code § 18897.4 (2005).

68) Cal. Bus. & Prof. Code § 18897.43 (2005).

69) Cal. Bus. & Prof. Code § 18897.47 (2005).

대리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예정 계약의 금지

선수 에이전트는 계약 체결 이후에 오는 동종의 에이전트 계약, 인 도스먼트 계약 또는 전문 스포츠 서비스 계약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미래에 효력을 주는 에이전트 계약, 인도스먼트 계약, 또는 전 문 스포츠 서비스계약을 성립하게 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70)

5) 학생선수가 고객인 경우의 특칙

선수 에이전트 또는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나 피용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돈이나 유사한 선물 등을 학생 선수에게 제공하거나 수여 하여서는 안 된다(제18897조 6). 마찬가지로 학생 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71)에게도 이러한 금품 등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선 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 또는 학생 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 학, 대학 등 선수가 허가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주요 행 정담당자에게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선수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시의 대표나 피용자에게 접촉하고자 한다면 그때서야 선수 에이전트, 선수 에이전 시의 대표나 피용자는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처음으로 학생 선수와 관련하여 접촉이 시작되면 이러한 사실을 담임, 교장,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행정담당자에게 그러한 접촉 사 실을 알려야 한다.72) 이 때 서면의 내용이나 필요한 공지 등은 18896.6 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

70) Cal. Bus. & Prof. Code § 18897.5 (2005).

71) 학생선수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후견인,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숙모, 삼촌 또 는 가까운 사촌 또는 결혼으로 구성하여 관계를 가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와 같은 장소에 사는 룸메이트 등 선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72) Cal. Bus. & Prof. Code § 18897.63 (a),(b),(c)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