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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마케터 제도

2005년 6월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 산업진흥법안” 을 검토한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고서는 스포츠 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과 관련하여서 안 제6조35), 제8조36), 제19조37)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제정안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 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5) 제6조 (경쟁력강화 조치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의 스포츠산업의 진흥계획 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 2. 스포츠산업관련 국제대회 유치 및 시설의 설치 3.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 도입 및 기반조성사업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제품, 프로그램 등의 인증 5.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사업

6. 그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제8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K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7) 제19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①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 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잇으며 공유의 시설, 물품 그밖에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점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공무원을 포함한 다)을 파견하거나 창단자본금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 출자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사 및 공단이 출연, 출자할 경우는 전체 창단자본금의 30%를 넘 지 못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프로구단이 사용하는 경기시설이 프로경기 운영 및 관람에 적합할 시설로써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프로스포츠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 이에 대해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 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스 포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파견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무원 파견은 국가와 공공기관, 단체, 사업자간 의 스포츠산업 진흥, 육성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의 구 축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칫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 제와 간섭 및 행정조직의 확대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에서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 로 지정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안 제8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 해서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정책도 중 요하지만 스포츠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과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학연구원 소속의 스포츠산업연구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38)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영 관련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이 협소한 것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 및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스 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

38)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 체육과학연구원 315백만원(국고) 예산액,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의 실무인력 및 신규인력의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스 포츠산업의 발전 도모 목적, 전문인력 양성 R&D 사업추진(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준비), 전문인력 양성 연수사업 시행(스포츠마케터 실무과정 외 7개 과정), 인력개발 지원사업(전문인력 및 스포츠마케팅 정보개발 및 서비스확대)을 주 내용으로 함

요한 경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의적 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동 법안은 프로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프로구단에 대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시민구단에 공 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창단자본금의 50%(공사 및 공 단이 출연, 출자할 경우에는 창단 자본금의 30%)까지 출연,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9조). 이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의견은 프 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저변 확대뿐만 아니 라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 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 등 여타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 법 안 제1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시민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과 시민구단간의 원활 한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위한 취지의 입법조치로 보여지나, 근본 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프로구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파견을 동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 산업진흥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래에서는 스포 츠 전문 인력 중 스포츠 에이전트와 유사한 영역과 관련한 직무인

‘스포츠 경영관리사’와 ‘스포츠 마케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직 무를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 스포츠 에이전트의 입법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표 5]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39)

*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계 스포츠 마케터 과정 40 129 171 199 180 719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 30 82 107 106 120 445 공공체육시설관리자 과정 50 63 46 53 50 262 합 계 120 274 324 358 350 1426

*06년은 목표치임

[표 6]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 현황

구 분 대 학 교 대 학 (학부) 학 과(전공)

대 학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경동대학교 경영학부 스포츠마케팅학전공

관동대학교 체육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남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경영학전공

아주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부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스포츠산업학전공

홍익대학교 산업스포츠학전공

[표 7]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원 현황

39) 김성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스포츠비지니스 통권 제63호(2006, 10․

11), 46면표에서 재인용.

구 분 대 학 교 대 학 학 과

대학원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레저 스포츠컨설팅전공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레저산업전공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경영전공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경영학전공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마케팅학과

(2) 스포츠 마케터

[표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스포츠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프로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 마케터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2005년 당시 이미 529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산업 비전 2010”에서 살펴보면 스포츠 마케터 전문 인력은 2010년까지 1,0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40). 또한 전문 스포츠 마케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0년까지 150 명은 전문 스포츠 마케터 인력으로 하여 1년 과정을 체육과학연구원 이 담당하고 국내기관 인턴십 2개월 및 해외연수 2개월 등을 포함하 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효율적인 마케팅 한계로 스포츠 산업 성 장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선진국은 스 포츠 산업 전문 인력의 창조성, 재능, 의지를 스포츠산업발전의 동력

40) 스포츠 산업 비전 2010은 스포츠 마케터 1,000 명,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 750명, 공공체육시설관리자 750명 등 2010년까지 총 2,500명 양성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 분 대 학 교 대 학 학 과

대학원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레저스포츠산업학과

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산업학과 레저스포츠기획 및 운영전공 서울스포츠

산업대학원 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전공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스포츠산업학전공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포츠경영전공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마케팅학과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에 대 한 인식 저조 및 양성교육의 예산부족으로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프 로구단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저조할 뿐 아니라, 체육과학연구 원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단기과정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국제 경기를 유치하고 선수를 수급하는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해외의 마케팅 전문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으 로 인해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에이전트와는 선수 에이전트에 있어 인도스먼트 계약 대행 서비스 업무, 경기 에이전트 에 있어서는 스폰서 계약 대행 서비스 업무 등에서 일부 중복된다.

그러므로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 마케팅 서비스의 일부에 흡수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스포츠 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란 스포츠이론, 산업, 시설, 이벤트 등에 대한 지식 을 바탕으로 관련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문화관광부는 레 저 스포츠분야 육성정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스포츠 마케터와 같이 단순한 과정 이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스포츠경영관리사를 국가기술자 격으로 인정하고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2월 14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41).

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제1항은 “법 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고 하 면서 별표 1에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회 시 험에 이어 올해 2006년에도 2회 시험이 치루어졌으며 연간 합격자는 100명에서 200명 내로 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