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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비활성 원인

최근 들어 국내에도 스포츠 에이전트가 스타급 선수들의 대리인, 카 운슬러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3]과 같은 선수 협의 회 파동 당시 선수 측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스포츠 에이전트의 인정도 당시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주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 하였다.

다만 2001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선수 자 신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있는 대리인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 약의 일부 내용이 2002년 야구규약부터는 변경되었다. 또한 프로축구 는 FIFA의 에이전트 규정을 용인하여 축구 선수의 이적을 중개하는 대리인으로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프로 농구 역 시 일정한 등록을 거치면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기 에이전트에 관한 스포츠 고유법이 별로 없는 국내 실 정을 감안, 선수 에이전트의 비활성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봉 계약 대행 서비스 업무의 제한

1) 프로 야구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발족하여 프로 야구선수들은 모두 한국야구위원회의 자치법규를 제정

초대 커미셔너로 취임한 K.랜디스 판사는 매수에 관련된 선수들을 야구계에서 추 방하고 야구계의 정화를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해당되 , 한국시리즈·올스타전·선수의 부정이나 비행을 관리한다.

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 프로야구 페 넌트레이스, 올스타제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를 주 최하며, 야구경기기록 및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분석·연구한다. 또 아 마추어 야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수행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프로 야구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된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스,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기아 타이거스, 현대 유니콘스 8개의 구단이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사단법인 으로서 8개 구단을 회원으로 두고 야구 규약, 야구선수계약서, 감독 및 코치계약서, 외국인 선수 고용,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KBO 연금규정, 프로 아마 협정서뿐만 아니라 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등 야구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권리 도 가지고 있다(정관 제4조).

그런데 2006야구규약 제30조 “대면계약15)” 이하를 살펴보면 「구단 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 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 야 하며, 변호사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계약협의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선수계약에 관여하 는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를 위하여 선수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변호사인 선수 에이전트만을 대리인으로 계약에 관여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전에는 변호사조차 대리인으로 인정 하지 않았으나 선수협의회 파동 당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15) 대면계약이란 구단의 임원이나 구단직원이 선수와 직접 대면하여 선수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여 선수의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이다.

심결16)을 통해 변경을 강제하여 이로 인해 개정된 규칙이다.17) 즉, 구 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체결에 있어 구단 임원 또는 피심인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 직원과 선수가 직접 대면해서 하도록 규정 (야구 규약 제30조) 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교섭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야구규약 제30조는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단임원 또는 위원회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직원과 선수 가 대면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구단과 선수가 대면계 약 이외의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실제 로 위 규정을 근거로 구단과 야구 위원회는 선수에게 대리권을 수여 받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모든 대리인의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제한하 여 선수는 단체와 언제나 대면하여 계약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적 자치 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해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프로 축구의 경우

프로 축구의 경우 11개 구단, 부천 SK F.C (SK주식회사), 울산 현대 호랑이 (현대중공업), 수원 삼성 블루윙스 (삼성전자), 성남 일화 천마 (통일스포츠), 부산 아이콘스 (부산 아이콘스), 안양 LG치타스 (LG 스포 츠), 전북 현대 모터스 (현대자동차), 전남 드래곤즈 (전남드래곤즈 프로 축구단), 포항스틸러스 (포항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대전프로축구), 대 구 F.C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한국 프로 축구 연맹(The Korean Pro- fessional Football League: KPFL)18) 의 관할 아래 있다. 한국 프로 축구

16) 공정위 2001. 3. 9. 의결 제2001-30호 200단체1406

17) 그러나 개정된 야구규약은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고 하여 동 규약 제174조에서 “대리인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 인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의 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 2003년 11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시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제도는 별다른 논의의 진척이 없이 아직까지 그 현실적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대한축구협회의 산하연맹기관으로 대한축구협회의 관할 아

연맹은 “프로 축구연맹 선수단 관리규칙” 에서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수단 관리규칙 제2장은 선수계약을 규정하 고 있는데, 제5조는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이라는 제명 아래 「 1.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 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 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 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 을 할 수 있다.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 축구협회 규정(규칙)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와 FIFA의 규정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 축구의 경우 프로 야구와 달리 FIFA가 선수에이전트규정(Players' Agents Regulations), 경기에이전트규정(Match Agents Regulations)을 통하 여 공식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와 관련하여서는 FIFA는 1995년에 처음으로 선수에 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이를 개정하고 2001년 3 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선수에이전트 규정에 의해 시험을 실시 하여 FIFA 선수에이전트를 양성하고 있다.19)

래에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920년 조선 체육회에서 출발하여 1945년 11월 26일 대 한 체육회로 이름을 바꾸고 1948년 2월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하였다. 그 후 1954년 2월에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하였고 1989년 한국프로축구위원회를 통합하 여 대한축구협회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산하에 한국여자축구연 맹, 한국초등축구연맹, 한국중등축구연맹, 한국고등축구연맹, 한국대학축구연맹, 한 국실업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7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

19) FIFA 선수에이전트 시험은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실시하 며 시험에 합격하면 분쟁해결을 담보하는 전문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10만 스위스 프랑을 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FIFA 선수에이전트규정 제6조, 제7조).

그러나 FIFA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공식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에 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을 두어 선수의 부모, 형제, 그리고 배 우자, 나아가 해당국가의 변호사도 선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20),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조문을 수용하여 대 면계약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프로 농구의 경우

프로 농구의 경우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에 비해 스포츠 에이전트 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 농구는 남녀 협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사)한국농구연맹과 (사)한국여자농구연맹이 그것이다. (사)한국농구연맹은 서울 삼성 썬더스(삼성전자), 서울 SK 나이츠(SK텔레콤), 인천 SK 빅스 (SK텔레콤), 대구 동양 오리온스(동 양제과), 부산 모비스 오토몬스(현대 모비스), 원주 삼보 액서스(TG컴 퓨터), 안양 SBS스타즈(서울방송 SBS), 전주 KCC이지스 (KCC금강고 려화학), 여수 코리아텐더 푸르미 (코리아텐더), 창원 LG 세이커즈(LG 전자) 10개의 구단을 가지고 있으며 (사)한국여자농구연맹은 광주 신 세계 쿨캣(신세계), 청주 현대하이패리온(현대), 수원 삼성생명비추미 (삼성생명), 천안 국민은행 세이버스(국민은행), 춘천 우리은행 한새(우 리은행), 인천 금호생명펠컨스(금호생명) 6개 구단을 가지고 있다.

KBL 규약 제76조에 따르면 “에이전트” 라는 제명 아래 「① 구단의 선수 계약에 관하여는 선수로부터 위임받은 에이전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선수계약 협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에이전트는 총재가 정한 바에 따 라 KBL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수가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관하여 제77조에서 「선수가 계약 체결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20) FIFA 선수에이전트규정 제1조 제3항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에 비해 프로 농구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치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수 에이전트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4) 검토(스포츠 고유법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제한) 가. 의 의

프로 스포츠에 있어서 에이전트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선수 에이전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프로 스포츠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의 주된 업무가 연 봉계약 대행 서비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구단과의 계약교섭 및 체결권이 없는 선수 에이전트는 아예 직업으로 인정받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 야구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사” 만으로 규정하여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장 좁혀 놓고 있다. 프로 축구의 경우에는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로 에이전트 자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선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FIFA의 국제 자격증을 전제하게 된다. 다만 프로 농구의 경우에만 “선수에게 위임을 받은 자로서 KBL에 등록할 것” 이라고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 농구의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 축구, 프로 야구의 스포 츠 규약, 즉 스포츠 자치법이 스포츠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자를 지나 치게 한정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선수의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