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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정개혁 경과

캐나다는 농가소득 안정을 농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여 왔는데, 1991년 순 소득안정계정(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NISA), 1998년 농업소득긴급지 원대책(Agricultural Income Disaster Assistance: AIDA), 2000년 농업소득안정 대책(Canadian Farm Income Program: CFIP), 2003년 농업소득안정제도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CAIS), 2007년에는 CAIS를 개편한 농업투자계정(AgriInvest)과 농업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을 도입하는 등 지 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27

1991년에는 농가가 소득안정을 위한 계정에 일정액을 예치하면 이에 대응하 여 정부가 보조금액을 예치하였다가 소득감소 시에 인출하게 하는 순소득안정 계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순소득안정계정이 기대한 만큼의 소득안정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되자 2000년에 농업소득안정대 책을 도입하여 순소득안정계정의 보완제도로 운영하였다. 농업소득안정대책은 2000~2002년의 3년간 운영되었다. 농업소득안정대책은 당년소득이 기준소득 의 70% 미만일 때 그 차액(기준 소득의 70%-당년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7 캐나다 농정의 틀(Agricultural Policy Framework)은 사업위험관리(business risk manage-ment), 환경(environmanage-ment), 식품안전과 품질(food safety and food quality), 과학과 혁신 (science and innovation), 갱생과 대외업무(renewal and international)의 5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인 소득안정제도는 생산보험, 각종 신용보증 프로그램 등 과 함께 사업위험관리 정책을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다. 순소득안정계정의 적립금(농가 예치금+정부 보조) 인출로도 기준소득의

4.2. 농업소득안정제도(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4.3.1. 개요

보호수준에 따라 농가의 예치금과 정부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3단계로 나뉜 다. 기준소득의 70%까지 보전하는 단계를 3단계(tier 3), 70~85% 보전을 2단 계(tier 2), 85~100% 보전을 1단계(tier 1)라 한다. 농가와 정부의 분담비율은 3단계 2 : 8, 2단계 3 : 7, 1단계 5 : 5 이다.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농가 의 부담 없이 정부가 마이너스 소득의 60%를 보조한다.

가입자가 스스로 보호수준(protection level)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보전금액 을 미리 예치해놓으면 정해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보조에 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적다. 또한 손실에 대해 농가가 주도적으로 보호수준을 택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순소득안정계정에 비 해 도덕적 해이가 적고 생산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소득불안정의 원인(가격, 비용, 생산)에 관계없이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고, 신규농가나 대규 모 소득하락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순소득안정계정보다는 소득을 정밀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제도를 운 영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혜택은 크기 때문에 소득파악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 시행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4.3.2. 적립과 인출

적립 및 인출의 기준이 되는 농업소득의 계산에는 마진이란 개념을 이용한 다. 매뉴얼에서 정하는 농업수입에서 농업지출을 공제한 것을 ‘생산마진’(농업 소득)이라 하고, 최근 5년의 생산마진 중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올림픽 평균 방식)을 ‘기준마진’(기준소득) 이라 한다.

가입자는 자신의 기준소득에 선택한 보호수준 또는 소득보증수준(Coverage level)을 곱한 금액을 CAIS 계좌에 적립한다. 보호수준은 100%를 선택할 수 있 지만 정부의 보조금의 한도는 손실보전금의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100% 손실일 때는 정부보조가 70%가 되는 수준이 기준소득의 92%가 되므로 최대보증수준은 92%가 된다.

그림 4-5. 적립금 계산사례, 기준소득 10만달러의 경우

4.3.3. 최근 변화내용

농업소득안정제도는 소득불안정의 원인(가격, 비용, 생산)에 관계없이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 운영에 있어 소득을 정밀하게 계산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소득안정제도는 농가 의 대규모 소득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소규모 소득감소에는 비용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소득안정제도를 보다 차별적이고, 단순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농업투자계정(AgriInvest)과 농업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15% 이하의 작은 농 업소득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투자계정으로, 15% 이상의 농업소득변동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안정계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투자계정은 순소득안정계정방식과 유사한데 총판매액에서 제도가 허용 하는 변동비용을 제외한 소득(Allowable Net Sales)의 1.5%까지 금융기관에 예 치하면, 정부는 그 금액만큼 보조로 별도의 기금을 예치하고, 생산자는 이 펀드 를 이용하여 소득변동 완화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6. 2008년 농업안정계정에 따른 정부부담금 비율

농업안정계정은 15%이상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작동하게 된다는 것 그 리고 몇 개의 개선내용이 있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농업소득안정 제도와 동일하다. 개선내용은 주요 농자재의 잔존 가치평가 방식, 큰 피해가 해 를 거듭하여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소득안정, 소득안정 자금이 필요시 기에 신속하게 지불되는 방안이다. 농업안정계정은 기존의 농업소득안정제도 와 같이 보호수준에 따라 농가의 예치금과 정부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3단계로 나뉜다. 기준소득의 85~100%를 1단계(tier 1)라 하고, 이 구간에서의 농업안정 계정의 정부부담 비율은 0%이다. 이 구간에서는 농업안정계정 대신 농업투자 계정하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진다. 기준소득의 70~85% 보전을 2단계(tier 2), 70%까지 보전하는 단계를 3단계(tier 3)라 하는데, 농가와 정부의 분담비율은 2단계 3 : 7, 3단계 2 : 8이다.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농가의 부담 없이 정부가 마이너스 소득의 60%를 보조한다. 지급기준은 기준소득(reference mar-gin)의 85% 수준에 0.45%를 예치하면 된다. 최소 예치금은 45달러이다. 지급한 도는 개인당 최대 3백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농가는 농업투자계정과 농업안정계정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고, 둘 다 가입할 수 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할 수도 있다.

농업보험제도는 과거 생산보험에 몇 개 품목을 포함시켜 확장된 형태로 가 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 재난대비제도는 특정지역이나 산업의 피해가 커서 농업보험제도 등으로 소득 안정을 이룰수 없는 경우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선급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 도로 미국의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