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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책의 도입시기와 다른 직불제와의 관계

앞 절에서 제시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기본적으로 FTA피해보전직불 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나 DDA의 발효 시기에 FTA피 해보전직불제를 대체하여 도입할 수 있으며, 빠른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행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도입기반으로 설정한 농가등록제와 병행하여 추진 하게 될 것이다.

이 직불제는 농가단위의 정책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 다. 그러나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득파악이 용이한 과수와 축산(낙농 제외) 및 콩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채소와 특작, 시설원예는 통계기반이 정비 되는 대로 포함하도록 한다. 단,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기 능이 중복되는 가격안정정책은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농업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인 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와의 통합도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의 논농업직불제에서 기원한 고정직불금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보조이므로 이는 별도로 하고, 변동직불제는 정책목 적이 유사하므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 직불제의 소득보전 수준에 차이가 많으므로 바로 통합은 어렵다. 쌀소득보 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이 재산정될 2013년이나 쌀관세화 개방 유예가 연장된 2014년 이후 새로운 여건 속에서 통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소득안정직불제의 체계

2010

2015 한미FTA 발효

DDA 발효

쌀 관세화

쌀소득보전 직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FTA 피해보전직불

도입 통합

고정직불 쌀변동직불

포함

3.2. 재해보험과의 관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농업조수입(또는 조정수입)의 변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확량과 가격을 지표로 하므로 개인 또는 지역적으로 닥치는 자연재해나 병충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와 소득감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직불

제와 별도로 재해보험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농가 또는 품목 단위의 소득안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 미 국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주요 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 농가의 실제 소득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의 소득안정 프로그램 에서는 재해보험과 소득안정제도가 연계되어서 운영된다. 즉, 재해로 인한 소 득감소는 재해보험에서 대처하고 수령한 재해보험금을 농업소득에 포함시킨 후에 소득안정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안정 직 불제는 개별 농가의 실제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재해보험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단, 작물보험이나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된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공 제) 가입을 소득안정 직불제 참여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3.3. 시행체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는 <그림 6-3>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① 가입의사가 있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 관리기관(예: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지소)에 제출한다. 가입신청서에는 정부가 고시한 대상 품목별로 당년 재배면적(사육두수) 계획을 기재한다.

②③ 관리기관은 농가의 가입신청서를 농가등록자료와 대조하여 심의한 후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대상자에 통보한다.

④ 적격 통보를 받은 농가는 당년도 영농계획과 연계되어 계산된 가입금을 프로그램 관리 금융기관(예: 농협)에 납입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관리기관에 통 보한다.

⑤ 당년 농산물의 수확과 주 출하기가 끝난 후 품목별로 당년도 평균 단수와 가격을 산출하여 공표한다. 지역의 관리기관은 이를 근거로 가입농가별 추산 조수입, 수입 변동액, 직불금 지급액을 산출한다.

⑥ 관리기관은 산출된 지급액을 해당 농가와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 은 농가의 관리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한다.

그림 6-3.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시행체계

표 6-13.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 예산 소요

단위: 억원

단계 대상품목 총생산액 평균 소요예산 최대 소요예산

1단계 포도, 키위, 소, 돼지 69,949 1,340 9,484 2단계 축산, 과수 주요 11개

품목 포함 107,334 2,191 14,587

주: 생산액은 2007년 기준(포도 5,254억원, 키위 342억원, 소 31,156억원, 돼지 33,197억원, 사과 5,143억원, 배 3,245억원, 감귤 4,526억원, 닭 10,275억원, 복숭아 1,804억원, 감 6,568억원, 오리 5,824억원)

추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1988-2007년) 품목별 농산물 판매가격지수 추세선으로부터의 잔차항을 구하고 그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평균적인 변동은 대상 농산물의 절반(생산액 기준)이 표준편차만큼 조수입이 감소한 경우, 최대 변동은 모든 품 목에서 표준편차의 1.96배만큼 조수입이 감소한 경우를 상정하였다. 평균보전 률을 80%로 하되 소득하락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률을 적용하여 예산소요 액을 평가하였다.

부록 1

소득안정계정 방식

개요

농가별로 은행에 소득안정계정(통장)을 설치하여 그해의 농업소득이 기준소 득보다 작을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의 순소득안정계정(NISA)를 모델로 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변용한 프로그램이다.

기준 소득 산출과 계정 적립

소득안정지표로 농업조수입 대신 농업소득에 가까운 「조정농업수입」을 사용 한다. 이는 농업조수입에서 비중이 크고 검증이 가능한 인정경영비를 제외한 것이다. 조정농업수입은 농업소득과 다르지만 소득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제해야 하는 인정경영비는 농 지임차료, 종축비, 구입사료, 고용노동비, 광열동력비, 제재료비(시설), 방역치 료비(양돈), 지불이자를 들 수 있다. 농업시설과 농기계 상각분은 액수는 크지 만 계산방법이 복잡한 반면 일정하게 예상되는 비용이므로 인정경영비에 포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된 조정농업수입은 소득보다 약간 크지만(1.3배 정 도), 농업소득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다.

농가는 ‘조정농업수입’을 매년 산출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프로그램 관리기 관에 신고한다. 관리기관은 농가별로 직전 3년간 조정농업수입을 평균하여 기 준농업수입을 계산한다.

<부표 1> 조정농업수입과 농업소득의 비교

참여 농가 계정관리 농협

⑦ 농가기여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계정관리농협이 농가별 계정에 정부 보 조금을 입금.

⑧ 보조금 집행 내역을 통보하여 정산.

⑨ 농가가 연말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근거 자료와 함께 인출을 신청.

⑩ 농관원(시군)에서 심사후 인출 승인 여부를 통보(농가, 계정관리농협) ⑪ 농가가 계정에서 인출.

부록 2

주요 품목의 가격변동 추세 (1988-2007)

부록 3

직불제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요

1. 직불제 도입의 기본 방향(안)

제1안: 평균조수입 보전 방식

품목별로 기준조수입을 설정하고, 당년 평균조수입(전국 평균 가격과 단수 기준)이 기준조수입보다 작을 경우 직불금 지급한다.

【특징】

○ 품목별 단위면적당(가축 두당) 조수입의 변동은 전국 평균치를 사용한다.

- 개별 농가의 재해, 판매저조 등 소득변동 요인은 감안하지 않는다.

- 농가별로는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파악이 필요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 품목별 조수입 변동을 농가 단위에서 합산하여 시행한다.

- 예를들어 사과․양돈을 겸업하는 농가 경우, 양돈 조수입이 2천만원 감소하 고 사과가 5백만원 증가하면, 순 감소액 천 5백만원에 대해 정책을 시행한다.

제2안: 농가별 소득안정계정 방식

농가별로 지정 은행에 소득안정계정(통장)을 설치하여 농가와 정부가 공동 으로 적립하고, 그해의 농업수입이 기준수입보다 작을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특징】

○ 농가별로 실제 수입과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시행한다.

- 농산물가격 변동 외에 개별 농가가 닥친 자연재해나 경영비 변동사항을 반영

하여 실제 소득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관련 통계 필요).

○ 소득안정을 위한 개인별 계정(통장) 적립금은 농업인과 정부가 분담하며, 수 입이 감소할 경우 통장의 잔액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2. 제시안

제1안: 평균조수입 보전 방식 가. 직불금 지급기준 및 산출방법

① 품목별로 10a 당(가축 두당) 기준조수입(평균 가격×평균 단수) 설정 * 품목별 기준조수입: 직전 5년간 단위면적당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

외한 3년간의 평균치(올림픽 평균)

② 농가별 기준조수입은 그해의 식부면적(가축사육두수)에 기초하여 설정 * 농가별 기준조수입 = ∑ [품목별 기준조수입 × 재배면적(두수)]

: 농산물가격과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

③ 농가의 당년 추산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직불금 지원 * 농가별 추산조수입 = ∑ [품목별 당년조수입 × 재배면적]

* 보전액은 소득하락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 적용 (발동기준 10%, 평균보전률 80%)

- 기준조수입과 추산조수입의 차액이 10%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10-20% 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차액의 70%

- 20-30% 인 경우: 20%를 초과하는 차액의 80%와 조수입의 7%

- 30% 이상인 경우: 30%를 초과하는 차액의 90%와 조수입의 15%

나. 정책대상 농가 및 지급 상한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경영정보를 등록한 주업농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를 대상으로 시행

○ 주업농: 농업 외의 안정된 소득원이 있는 취미․부업농은 제외

○ 농산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법인 소유의 농지 및 임대차계약 농지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 농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농가에 일정한 의무 부과

○ 실 경작하는 주업농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조수입 대비 일정액의

○ 실 경작하는 주업농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조수입 대비 일정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