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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소매가격 비교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동향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유통경로에 따라 다름. 직거래의 경우 생산자와 소 비자가 협의하여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됨. 농산물유통공사의 가 격정보를 기초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2006-2008년 평균가격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대비 1.15~1.52배 높게 형성되었음. 또, 2010-2012년 평균가격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대비 1.13~1.48배 높게 형성되었음<부표 3-1>.

품목별로 친환경농산물의 2010-2012년의 평균가격과 2006-2008년 평균가격 을 비교하여 일반농산물 가격과 비교해 보면 쌀, 상추 0.04배, 감자 0.07배, 풋고추 0.06배, 배 0.03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가격차가 줄 어들고 있는 것은 유기나 무농약의 경우 대부분 출하량이 증가한데다 친환 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임.

부표 3-1.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소매가격 비교

단위: 원/kg, 10개

구 분 상추 토마토 감자 풋고추

2006-2008 친환경(A) 3,326 11,234 5,027 3,347 13,697 25,559 일반(B) 2,189 7,520 3,765 2,486 8,940 22,146 A/B  1.52 1.49 1.34 1.35 1.53 1.15 2010-2012 친환경(C) 3,181 13,440 6,944 3,800 15,876 34,493 일반(D) 2,156 9,253 5,192 2,984 10,793 30,649 C/D 1.48 1.45 1.34 1.27 1.47 1.13 : 1) 상추, 풋고추는 유기, 쌀, 토마토, 감자는 무농약, 배는 저농약임.

2) 배는 10개당, 나머지 품목은 kg당 가격임.

3) 상추는 2007년의 경우 5월부터임. 품종은 적상치 기준임.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http://www.kamis.co.kr>.

부도 3-1. 주요 친환경농산물 가격 및 출하량 동향

쌀(무농약) 상추(유기)

토마토(무농약) 감자(무농약)

풋고추(유기) 배(저농약)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http://www.kamis.co.kr>에서 자료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품목 및 인증단계를 이용하였음.

부록 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1. 개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는 생산단계에 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저투입 지속가능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GAP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채소·과실에서 농약이 과다검출되었다는 언론보 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었으며 특히, 김치에 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을 마련하였음. Codex(국 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을 제시하였음.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 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음.

GAP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 성 증대를 도모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 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GAP 인증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이 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하며, 식용(食用)을 목 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이 대상품목이며 인증의 유효 기간은 통상 2년임.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 상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 등으로 되어 있음.

인증절차

부도 4-1. GAP 인증 절차

GAP 표시도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