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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인증 폐지 대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2.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품목류별 차등지급

과실류의 경우 친환경 재배 난이도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 적으로 사과의 경우 후지 품종, 배의 경우 신고 품종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병해충이 다발하 여 재배하기가 매우 어려운 품종들로 알려져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도 재배 애로사항으로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관리(55.5%), 잡초관리(31.0%), 토양관 리(10.5%) 등의 순서로 응답하여 병해충관리가 친환경 과실류 재배에서 가 장 큰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음.

유기 또는 무농약 과실류는 다른 품목류에 비해 보다 많은 생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 주요국에서는 유기농업 직불금을 품목류별로 차등적으 로 지급하고 있음<표 4-1>.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경작지, 목초지, 영구작물,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직접지불금을 주고 있음. 품목류별 직불금 단가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영구작물이 가장 높고 목 초지가 가장 낮은 수준임.

표 4-1. 유럽 3개국의 유기농업 직불금 차등지급 유형

단위: 유로/ha

구 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경작지 480 363 244

목초지 210 122~324 107

영구작물 900 872 305~701

채소류 210 545~690 305

자료: Stephan(2009); Stolze and Lampkin(2009).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금은 밭작물의 경우 ha당 유기농산물은 120만 원, 무농 약농산물은 100만 원으로, 모든 품목류에 대하여 동일한 직불금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정확한 생산비 또는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 류별로 적절한 수준의 차등적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2009년에 수행한 소득차이 조사결과(김창길 외 4인, 2009)를 보면, 친환 경농법 실천경력에 따라 다르나 ha당 소득은 쌀 유기재배의 경우 평균 60만 원 낮고,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17~211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감자는 83만 원, 상추는 421만 원, 토마토는 133만 원, 사과는 127만 원 으로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이를 바탕으로 대상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직접지불금을 곡류 및 기타, 과일류 및 채소류 등 두 가지로 구분 하여 차등 지급(1안)하거나 또는 곡류, 과일류, 채소류, 기타 등 네 가지 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2안)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4-2. 품목류별 차등지급 개편안 2009년 조사된 유기재배

품목별 소득차이 개편안 차등지원 대상 분류

•쌀: 60만 원

•감자: 83만 원

•상추: 421만 원

•토마토: 133만 원

•사과: 127만 원

1안 곡류·기타 / 과일류·채소류

2안 곡류 / 과일류 / 채소류 / 기타

2.2. 유기재배에 대한 지속직불금의 지급

설문조사 분석결과, 지방지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규모는 유 기인 경우 ‘81만원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무농약과 저농약은 ‘20만 원 이하’가 각각 36.1%, 4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불금액과 지자체의 지원이 친환경재배 확대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 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런데 농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친 환경농업 지원규모에 대해 전체의 59.3%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친환경농업 지원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무농약재배로의 전환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 농약농산물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유기·무농약으로 전환 할 의향은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지자체는 저농약재배에 대한 지원보다는 유기·무농약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2010 년 기준 세계 주요국의 유기농경지 비중을 보면 오스트리아 19.7%, 스웨덴 14.1%, 스위스 11.4%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4%로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유기농업 선진국에서는 5년 차까지는 전환직불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 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이 있음. 이러한 지속직불금은 농업생 태계의 환경질 보전(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산정된 것임.

환경보전 효과를 갖는 유기농업은 양의 외부경제를 유발하지만 시장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는 못함.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지속 적인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유기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3

일반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의 전환기간은 품목 및 기술수준에 따라 다 르나 대략 3~5년 정도 소요되므로 최대 5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기재 배가 정착하는 경우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 므로, 유기농업으로 정착한 경우 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ha당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지속직불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유기재배 5년차 이상의 인증농가로 하고, 지 원단가는 곡류 및 기타, 과일류 및 채소류(1안) 등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곡 류, 과일류, 채소류, 기타(2안)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음.

3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연구로는 유진채 외(2010), 허승욱 외 (2011), Sandhu et al.(2007)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