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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인증 폐지 대비 과수농가 대응방안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하려는 비중을 품목류별로 살 펴보면, 곡류 58.8%, 채소류는 38.0%로 나타났으나 과실류는 17.0%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과실류의 경우 기술수준이 부족하여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재배가 타 작목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농약인증 농가들의 무농약 이상 전환 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관리(55.5%), 잡초관리 (31.0%), 토양관리(10.5%)의 순서로 재배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향후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는 과실류의 병해충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전체 저농약인증 면적 가운데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전환 시 기도 2016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응책이 강구되지 않 을 경우, 2016년 이후 친환경 과실류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향후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저농약인증제 폐지대응 과수농가 대응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3.1. 유기 과수재배 기술 및 농자재 개발(R&D)

우리나라는 미국 등 유기재배의 선도 국가와는 달리 기후(강수량 등), 토양 등 사과 재배환경이 유기재배에는 극히 불리한 여건으로 알려져 있음. 유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유기 과수재배 기술개발이 시

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기과수 재배를 위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 및 농자재를 사과 품목을 사례로 <표 4-3>과 같이 제시하였음. 먼저 품종선택 측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쉽고 병해충 저항성 있는 품종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특히 우리나 라 유기 사과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탄저병, 사과혹진딧물, 복숭아순나방 등의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 토양관리기술 측 면에서는 토양과 지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기술 개발이, 재배환경적 측면에 서 수관 내 광환경 개선을 위한 정지법 개발이 필요함. 농자재 및 기타 분야 로는 병해충 관리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과 실증시험,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재배적, 생태적 방제 대책 개발 확립, 친환경 농자재 성분의 과실 잔류 분석 기술의 확립 등이 요구됨.

표 4-3. 유기 사과재배를 위한 미래의 기술개발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품종선택 •관리하기가 쉽고 병해충 저항성 있는 품종의 선택 토양관리기술 •토양과 지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기술 개발 재배환경 •수관내 광환경 개선을 위한 정지법 개발

농자재 및 기타

•병해충 관리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실증시험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재배적, 생태적 방제 대책 개발 확립

•친환경 농자재 성분의 과실 잔류 분석 기술의 확립

자료: 남종철(농촌진흥청 사과시험장, 2012)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기술개발 목록을 도출함.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 관리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기 과수

3.2. 유기 과수재배 명예지도사 위촉 및 매뉴얼 보급

유기 과수재배 선도농가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기술컨설팅과 유기과수재배 기술보급의 역할을 담당토록 함.

- 새로운 생산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행농가와 저농약인 증 농가들이 쉽게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경영성과가 우수한 선도 농가를 활용하여 농업생산에 어려움을 겪 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지역별로 기후조건과 토양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과 품목을 고려하여 명예지도사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선도농가들이 습득한 기술을 다른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검증 하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함. 단, 선도농가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농업기술원 등 검증·확인 기관에서도 번거로워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선도농가들이 습득하여 다른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려는 데 대한 보상이 필요함.

- 유기농업 선도농가로서 성공적인 재배기술 경험을 가진 농민에게 일정 액의 활동비(예를 들어, 1인당 적정한 활동비로 매월 약 50〜80만 원)를 지급하고, 유기재배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하도록 함.

- 또한 검증·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농가의 성과물로 인정해주어야 하 며, 이들 유기 재배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발간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음.

3.3. 과실류 품질규격제도 개선 및 친환경과실 홍보 강화

과실류의 경우 ‘특’을 받기 위해서는 크기, 모양, 색깔이 좋아야 함. 그러나 유기농업으로는 ‘특’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할 경우

‘특’ 상품을 생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됨.

다른 품목류는 무게 단위로 평가하여 상품을 분류하고 있음. 과실류도 무게 단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과실류에 대한 ‘특’, ‘상’ 등의 품질규격 제도는 일반농산물 규격제도임. 따라서 친환경 과실류에 대한 별도의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모양이나 색깔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도 건강에 보다 이롭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과실의 소비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아직 많이 있으므로 일반과실 과 비교되는 친환경 과실의 안전성,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함유량 등 의 품질, 일반과실과 친환경과실의 가격격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친환경 과실에 대한 홍 보 사업 방안을 정립하고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사업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프로그램에서 친환경농식품, 친환경과실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 소비자들의 친환경과실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비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친환경과실의 수요를 확대함. 지자 체별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에 홍보 장려금을 지원함.

-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 대표가 됨. 도청, 군청, 아이쿱생협, 한산림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를 구성함.

-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는 친환경과실의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장려금을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과실에 대한 홍보비로 다양하 게 사용함. 방송 및 PR광고비, 대국민 캠페인비, 판촉행사비, 홍보물발간 비 등을 위한 홍보 자금지원을 확대함.

표 4-5.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사업 방안

분 류 주 요 내 용

방송·PR 광고 •TV, 라디오 등 광고, 방송 PPL, 광고물을 활용한 홍보사업 등

대국민캠페인 •연령계층별 친환경과실 소비촉진, 지역별 캠페인, 동화, 애니메 이션 등

판촉행사 •요리확대 캠페인

홍보물발간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기타 •농촌관광 연계한 홍보, 인터넷홍보, 직판행사 개최

3.4. 과실류 생산농가 보험제도의 도입

과실류 농가들의 유기나 무농약재배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관리(55.5%)로 나타났음. 농가들이 유기와 무농약재배를 하다가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경우 더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어 렵게 됨.

과실류 유기나 무농약재배 농가의 경우 병해충 발생 등으로 소득 감소가 우 려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보험제도를 도입 하여 추진함.

친환경농업 실천보험은 친환경 과실 재배 과정의 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일정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임. 지원대

상은 유기나 무농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함.4

보험료 지원단가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보험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기준 으로 산출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보험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보험료 산출 및 지원 기준은 단위면적당 생산량(kg/10a)을 기준 으로 산출보험료를 지원함. 친환경농업 실천보험 시범사업은 우선 유기농 벼를 대상으로 수익성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경영비와 생산비 등을 추정함. 친환경농업 실천보험의 시범사업은 초기에는 투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으로 상당한 정책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그림 4-1. 과수농가의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향

4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등 유기농 종합보험제도를 도입하 여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