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하려는 비중을 품목류별로 살 펴보면, 곡류 58.8%, 채소류는 38.0%로 나타났으나 과실류는 17.0%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과실류의 경우 기술수준이 부족하여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재배가 타 작목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농약인증 농가들의 무농약 이상 전환 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관리(55.5%), 잡초관리 (31.0%), 토양관리(10.5%)의 순서로 재배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향후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는 과실류의 병해충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전체 저농약인증 면적 가운데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전환 시 기도 2016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응책이 강구되지 않 을 경우, 2016년 이후 친환경 과실류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저농약인증제 폐지대응 과수농가 대응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3.1. 유기 과수재배 기술 및 농자재 개발(R&D)
○ 우리나라는 미국 등 유기재배의 선도 국가와는 달리 기후(강수량 등), 토양 등 사과 재배환경이 유기재배에는 극히 불리한 여건으로 알려져 있음. 유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유기 과수재배 기술개발이 시
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기과수 재배를 위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 및 농자재를 사과 품목을 사례로 <표 4-3>과 같이 제시하였음. 먼저 품종선택 측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쉽고 병해충 저항성 있는 품종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특히 우리나 라 유기 사과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탄저병, 사과혹진딧물, 복숭아순나방 등의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 토양관리기술 측 면에서는 토양과 지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기술 개발이, 재배환경적 측면에 서 수관 내 광환경 개선을 위한 정지법 개발이 필요함. 농자재 및 기타 분야 로는 병해충 관리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과 실증시험,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재배적, 생태적 방제 대책 개발 확립, 친환경 농자재 성분의 과실 잔류 분석 기술의 확립 등이 요구됨.
표 4-3. 유기 사과재배를 위한 미래의 기술개발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품종선택 •관리하기가 쉽고 병해충 저항성 있는 품종의 선택 토양관리기술 •토양과 지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기술 개발 재배환경 •수관내 광환경 개선을 위한 정지법 개발
농자재 및 기타
•병해충 관리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실증시험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재배적, 생태적 방제 대책 개발 확립
•친환경 농자재 성분의 과실 잔류 분석 기술의 확립
자료: 남종철(농촌진흥청 사과시험장, 2012)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기술개발 목록을 도출함.
○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 관리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기 과수
3.2. 유기 과수재배 명예지도사 위촉 및 매뉴얼 보급
○ 유기 과수재배 선도농가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기술컨설팅과 유기과수재배 기술보급의 역할을 담당토록 함.
- 새로운 생산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행농가와 저농약인 증 농가들이 쉽게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경영성과가 우수한 선도 농가를 활용하여 농업생산에 어려움을 겪 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지역별로 기후조건과 토양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과 품목을 고려하여 명예지도사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선도농가들이 습득한 기술을 다른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검증 하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함. 단, 선도농가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농업기술원 등 검증·확인 기관에서도 번거로워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선도농가들이 습득하여 다른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공유하려는 데 대한 보상이 필요함.
- 유기농업 선도농가로서 성공적인 재배기술 경험을 가진 농민에게 일정 액의 활동비(예를 들어, 1인당 적정한 활동비로 매월 약 50〜80만 원)를 지급하고, 유기재배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하도록 함.
- 또한 검증·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농가의 성과물로 인정해주어야 하 며, 이들 유기 재배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발간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음.
3.3. 과실류 품질규격제도 개선 및 친환경과실 홍보 강화
○과실류의 경우 ‘특’을 받기 위해서는 크기, 모양, 색깔이 좋아야 함. 그러나 유기농업으로는 ‘특’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할 경우
‘특’ 상품을 생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됨.
○다른 품목류는 무게 단위로 평가하여 상품을 분류하고 있음. 과실류도 무게 단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과실류에 대한 ‘특’, ‘상’ 등의 품질규격 제도는 일반농산물 규격제도임. 따라서 친환경 과실류에 대한 별도의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모양이나 색깔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도 건강에 보다 이롭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과실의 소비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아직 많이 있으므로 일반과실 과 비교되는 친환경 과실의 안전성,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함유량 등 의 품질, 일반과실과 친환경과실의 가격격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친환경 과실에 대한 홍 보 사업 방안을 정립하고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사업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프로그램에서 친환경농식품, 친환경과실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 소비자들의 친환경과실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비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친환경과실의 수요를 확대함. 지자 체별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에 홍보 장려금을 지원함.
-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 대표가 됨. 도청, 군청, 아이쿱생협, 한산림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를 구성함.
-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 추진체는 친환경과실의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장려금을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과실에 대한 홍보비로 다양하 게 사용함. 방송 및 PR광고비, 대국민 캠페인비, 판촉행사비, 홍보물발간 비 등을 위한 홍보 자금지원을 확대함.
표 4-5.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사업 방안
분 류 주 요 내 용
방송·PR 광고 •TV, 라디오 등 광고, 방송 PPL, 광고물을 활용한 홍보사업 등
대국민캠페인 •연령계층별 친환경과실 소비촉진, 지역별 캠페인, 동화, 애니메 이션 등
판촉행사 •요리확대 캠페인
홍보물발간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기타 •농촌관광 연계한 홍보, 인터넷홍보, 직판행사 개최
3.4. 과실류 생산농가 보험제도의 도입
○ 과실류 농가들의 유기나 무농약재배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관리(55.5%)로 나타났음. 농가들이 유기와 무농약재배를 하다가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경우 더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어 렵게 됨.
○ 과실류 유기나 무농약재배 농가의 경우 병해충 발생 등으로 소득 감소가 우 려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보험제도를 도입 하여 추진함.
○친환경농업 실천보험은 친환경 과실 재배 과정의 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일정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임. 지원대
상은 유기나 무농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함.4
○보험료 지원단가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보험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기준 으로 산출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보험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보험료 산출 및 지원 기준은 단위면적당 생산량(kg/10a)을 기준 으로 산출보험료를 지원함. 친환경농업 실천보험 시범사업은 우선 유기농 벼를 대상으로 수익성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경영비와 생산비 등을 추정함. 친환경농업 실천보험의 시범사업은 초기에는 투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으로 상당한 정책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그림 4-1. 과수농가의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향
4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등 유기농 종합보험제도를 도입하 여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