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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CAP 개혁 동향과 전망

문서에서 EU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페이지 94-103)

6.1. 설탕 개혁

6.1.1 개혁 배경

1968년 이래 설탕 제도의 근간은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에 개혁되어 일반 품목과 같은 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53 설탕 원료로서 사탕무는 곡 물의 연작 피해를 완화하는 효과로 말미암아 농가에 인기가 있다.

사탕무는 예전부터 높은 보조와 국경조치로 보호되어 온 민감품목이다.

설탕 지지가격은 톤당 €632(백설탕 기준으로 세계가격의 3배)이고 관세 율은 톤당 €500 정도였다. 과잉 생산된 설탕은 수출보조를 활용하여 생산 량의 20% 정도를 수출한다. 특혜 접근조치로 ACP 국가와 인도로부터 수 입하는 설탕에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적용한다.

설탕 보조에 관한 수출국의 WTO 제소를 계기로 EU 집행위원회는 개혁

53 설탕은 1992년과 1999년 개혁에서 제외될 만큼 민감한 품목이었다.

안을 내놓았고, 2005년 11월에 농업각료 이사회는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일부 회원국의 개혁 반대로 집행위원회 개혁안은 이행 기간 연장, 일부 생 산연계 보조의 인정, 소득손실 보전비율의 인상, 구조조정 보조의 증액 등 으로 타협된 결과이다.

6.1.2 주요 개혁 내용

2006년 7월부터 발효된 개혁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생산쿼터 제도는 유지 하되 지지가격 수준은 낮추고 그 일부를 단일 직불에 통합하는 것이 핵심 이다. 제도가격은 참조가격(reference price)과 최저가격(minimum price)이 있으며 2014/15년까지 고정된다<표 4-19>. 여기에서 최저가격은 설탕으로 가공하는 생산 쿼터(사탕무)를 수매하는 데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생산쿼터 제도는 유지하되 2006/07~2014/15년 수준을 고정하기로 하였 다.54 EU27의 설탕 쿼터는 1,755만 톤으로 프랑스가 377만 톤으로 가장 많 고 독일 342만 톤, 폴란드 167만 톤, 이탈리아 156만 톤, 영국 114만 톤 순 이다. 이 밖에도 아이소글루코스(isoglucose)와 이눌린의 쿼터는 각각 59

표 4-19. 설탕 개혁의 주요 내용

단위: €/톤 품목 현재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이후

백설탕 기준가격 632 632 632 541 404 404

조당(raw sugar)

기준가격 524 496.8 496.8 448.8 335.2 335.2 사탕무 최소가격 44 32.86 29.78 27.83 26.29 26.29

구조조정 부과금 - 126.4 173.8 113.3 0 0

구조조정 보조 - 730 730 625 520 0

다각화 자금 - 109.5 109.5 93.8 78.0 0

자료: EU 집행위원회.

54 2006년 개혁 이전에 생산쿼터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검토하였다.

만 톤과 32만 톤이다. 쿼터 이상으로 생산된 설탕은 산업용, 다음해로 이 월, 가장 바깥 지역의 EU에 공급, 세계시장으로 수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구조조정 기금(Restructuring Fund)을 만들어 스스로 생산쿼터를 포기하 는 농가에 보상하는 조치도 도입하였다. 이는 강제적인 쿼터 감축이 효율 적인 생산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600 만 톤의 쿼터 감축을 목표하였으나 2006/07~2007/08년에 218만 톤의 쿼 터만을 줄일 수 있었다. 목표한 대로 쿼터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0/11년부터 강제 쿼터감축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기금은 구조조정 부과금(levy)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구조조정 보조(Aid)와 정부의 다각화 자금(Amount)으로 사용하므로 EU 예산 제약 을 받지 않는다. 부과금은 생산 쿼터에 대해 생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전 환기간에 총 €60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는 쿼터를 포기하고 공장을 닫는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각화 자금은 설탕산업의 구조조정으 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다각화 조치를 위해 회원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다.

수매제도는 2005/06~2009/10년 전환기간을 거쳐 폐지하기로 하였다.

최대 수매량은 60만 톤이다. 전환기간에 수매가격은 백설탕이 톤당 €505 에서 €323로, 조당이 톤당 €397에서 €268로 감소한다.

6.2. 포도주 개혁

6.2.1 개혁 배경

EU는 세계 포도주 생산량의 65%, 소비량의 57%, 수출량의 70%를 차지 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포도주용 포도 재배면적은 360만 ha(농지면적의 2%)이고 생산농가는 240만 호 이상이다. 2006년에 포도주 생산은 농업 총생산의 5%를 차지한다.

1960년대에 만든 포도주 정책은 적절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높은 보호 수준을 설정하였다. 1980년대에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대로 예산 소요가 늘면서 정책개혁의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수매를 통한 가격보조 제도를 운용하면서 과잉 생산된 포도주에 대한 강제 증류 조치 및 신규 포도나무 식재 금지 등 일부 구조조정 조치를 도 입하였으나 수급 균형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06년 6월에 포도주 공동시장조직(CMO)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앞으로 5년간 40만 ha(전체의 12%)를 폐 원하면서 최대 €24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 년 이상 지속된 회원국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7월에 새로운 개 혁안을 발표하였다.

6.2.2 주요 개혁안 내용

개혁안이 내세운 정책 목표는 경쟁력 증대, 잃었던 시장 회복, 수급균형, 규정의 단순화, 포도주 생산의 최고 전통 보존, 농촌 지역의 사회적 연대 강화, 환경보전 등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혁 시행일로부터 각종 시장관리제도(긴급증류, 부산물 증류, 민간 저장지원, 수출환급금, 포도주 질을 높이기 위한 포도액 첨가 보조)를 폐지한다.

② 2009년부터 5년간 20만 ha의 포도밭을 폐원하여 구조적인 포도주의 수급 불균형을 없앤다.55

③ 스스로 폐원하는 농가에 폐원 보상금(첫해 ha당 €7,174, 마지막 해

€2,938)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책정(첫해 €4억 3,000만, 마지막 해

€5,900만)한다.

55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회원국들은 산간지역, 급경사지역, 환경적 으로 민감한 지역의 포도밭 폐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체 폐원면적이 포도밭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폐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폐원을 포함하여 모든 포도밭 면적은 단일 직불로 통합한다.

⑤ 포도 식재권 조치는 2014년부터 폐지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자를 보 호한다.

⑥ 신규 양조 관행과 기존 양조 관행 변경을 승인하는 권한을 이사회에 서 집행위원회로 이관하고, 집행위원회는 국제포도주기구(OIV)가 승 인한 양조 관행을 평가하여 EU 양조 관행에 편입한다.56

⑦ 개혁 시행일부터 포도주 도수를 높이려고 설탕을 더할 수 없으며 모 든 포도주는 순수하게 포도로만 제조해야 한다.

⑧ 지리적 표시가 있는 포도주는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포도주와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포도주로 구분한다.

⑨ 표시제(labeling)를 단순화하여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고 지리적 표시가 없는 포도주에도 포도품종과 생산연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⑩ 제3국에서 포도주 판매촉진, 포도밭 구조조정, 미숙과 제거(Green Harvest), 자연재해 보험, 수확 보험 등 회원국별 사정에 맞는 조치에 자금(National Envelope)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한다.57

⑪ 영농후계자 육성, 유통개선, 직업훈련, 생산자조직 지원, 경관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조기은퇴지원 등 다양한 농촌개발 수단을 활용 하도록 시장조치 및 직불 예산 중 농촌개발 목적으로 이전되는 예산 을 2009년 €1억에서 2014년에 €4억로 증대한다.

⑫ 제3국에서 포도주 판매를 촉진하려고 국가 재정 할당액 중 €1억 2,000만을 사용토록 하고 EU 예산에서 50%를 공동 부담한다.

⑬ 역내에서 지리적 표시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포도주 정보제공 캠페 인을 벌이되 EU 예산에서 60%를 공동보조한다.58

56 수입한 포도주와 EU산 포도주를 혼합하거나 포도주 양조를 위해 포도즙을 수 입하는 것은 계속 금지한다.

57 자금 배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9년에 €6억 2,300만에서 2015년 €8억 3,000 만으로 증액한다. 회원국별 배분 규모는 포도밭 면적, 포도주 생산수준, 과거 예산 수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58 예산은 €300만이다.

2008년 8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이 개혁안은 포도주 생산여건 과 경쟁력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목표한 폐원면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설탕첨가 금 지, 긴급증류 철폐, 새로운 포도주 분류기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6.3. 과일 및 채소 개혁

6.3.1 개혁 배경

EU는 세계 최대 과일 및 채소의 수입국이자 제2위 수출국이다. 2004년 에 과일과 채소의 무역적자는 각각 €84억과 €13억을 기록하였다. 과일과 채소는 농업 총생산의 17%를 차지하나, EU 예산에서는 3.1%에 불과하다.

1996년 개혁 이래 생산농가는 생산자 조직(producers' organizations:

PO)과 운용 기금(fund) 및 프로그램(programs)에 기대어 대형 소매점과 할 인점의 가격 설정 기능 향상과 품질이 향상된 값싼 수입품의 증대에 맞서 왔다. 여기에서 PO는 5인 이상의 생산자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판매액이 회원국에 정한 기준(예: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2004년 기준으로 1,409 개의 PO가 있으며 PO를 통한 출하율은 35% 안팎이다.59

운용 기금은 EU와 PO가 반반씩 재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며 EU 기여분 은 공동출하 총액의 4.1%로 제한된다. 2006년에 과일과 채소 분야 예산

€15억 중 PO 운영기금에 €7억이 지원되었다. 운용 프로그램은 3~5년 주기로 설정하며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과잉생산분 철회(withdrawal) 등 의 사업을 포괄한다.60 이 프로그램은 토마토, 감귤류, 배, 승도복숭아, 복

59 회원국별 PO 점유율은 네덜란드 79%, 벨기에 86% 등으로 높은 반면에 이탈리 아와 포르투갈은 각각 12%와 6%로 낮다.

60 철회가격(community withdrawal price)을 지급하여 과잉 생산분을 폐기한다. 이

숭아, 말린 무화과, 건포도, 말린 자두 등도 포함한다.

6.3.2. 주요 개혁 내용

2007년 6월에 EU 농업각료회의는 과일과 채소 개혁안에 합의하였다. 개 혁은 경쟁력 증대와 시장 중심의 수급, 위기에서 비롯한 소득변동 완화, 소 비촉진을 통한 공공의 건강 증대 및 환경보호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있 다. 개혁안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면적도 단일 직불에 통합되어 €8억이 이전될 것이다. 기존 가공 과일과 채소에 관한 보조는 비연계 조치로 전환 하게 된다.

PO의 신축성이 확대되고 관련 규정이 단순화된다. 농가는 품목별로 다

PO의 신축성이 확대되고 관련 규정이 단순화된다. 농가는 품목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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