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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차이

EU 농업이나 농정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외국자료이다. 국내 연구들은 단편적인 내용 위주이다. 어명근, 허주녕 (2006)은 한-EU FTA 영향분석을 위해 EU 농업과 농정에 관한 개황 및 무 역을 논하였으나 농업구조와 농정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 명헌, 임송수(2007)와 박동규 등(2005)은 CAP 개혁 가운데 특히 직불제의 내용과 특성을 소개하였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아니었다. 임정빈 등(2001) 은 EU 농정변화를 WTO 협상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 역시 국 내보조 측면에서 농정 수단만을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이 발간하는 월간『세계농업뉴스』는 EU 농업과 농정에 관한 다양하고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특히 EU 농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Garzon(2006)은 CAP 개혁을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Cardwell(2004)은 CAP 개혁과 변화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그 특성을 논 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은 이 과제에서 인용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EU 농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의 EU 확대 효과를 살펴볼 목적으로 가장 최

근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EU25(25개 회원국)와 EU27 (27개 회원국) 자료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또한, EU 확대 전후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EU 확대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CAP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직불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농정 수단의 특성도 논하였다. CAP 개혁의 효과에 대 한 평가는 아직 단정적이지는 않으나,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연구하여 그 결과를 담았다. 또한, 미국 농정 변화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가장 독창적인 특성은 CAP 개혁의 경험에서 도출한 농정 시사점일 것이다. 우리나라 농정 발전에 EU의 경험을 어떻게 참조할 수 있을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1. 농가 구조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2005년 기준으로 농경지 면적은 EU15가 1억 8,326만 ha이고 EU27이 2 억 3,795만 ha로 신규 회원국으로 말미암아 총 면적은 30%가량 늘어났다

<그림 2-1>. EU15 중 프랑스의 면적이 2,985만 ha로 가장 크고 NMS12 중에서는 폴란드가 1,591만 ha로 최고이다.

EU15와 EU27의 농가 수는 각각 613만 호와 1,513만 호이다. NMS12 농가 수가 EU15보다 47% 많다. 특히 루마니아(449만 호)와 폴란드(248만 호)의 합계만으로도 EU15 농가 수를 능가한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EU보 다 1억 ha 이상 넓고 그 농가 수는 EU의 1/7에 불과하다.

농가당 농경지 면적은 EU15 평균이 31ha이고 NMS12가 17ha이다.

EU27 평균은 25ha인데 이는 미국의 180ha보다 작은 규모이다. 농가 규모 가 가장 큰 회원국은 체코로 84ha이고 경영 규모가 가장 작은 회원국은 몰 타로 0.9ha이다<그림 2-2>.

규모별 농가 수의 분포를 보면 5ha 미만이 EU15에서 평균 55%, NMS12에서 85%, EU27에서 73%를 차지한다<그림 2-3>. NMS12에 상대

그림 2-1. 농경지 면적과 농가 수(2005년)

농경지 면적 농가 수 농가당 규모

1,000ha 1,000호 ha

주: 농가 수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2000년 기준이고, 프랑스와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는 2003년 기준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그림 2-2. 상하위 각각 6개국의 평균 농가 규모(2005년)

그림 2-4. 주요국의 농가규모 분포(2005년)

주: 프랑스의 농가 수는 2003년 기준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통계국.

75%, 이탈리아 74%, 스페인 56% 순이다.

반대로 50ha 이상 대농의 비중은 EU15가 평균 10%, NMS12가 1%, EU27이 5%를 기록하였다. 대농 비중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EU15로 룩셈 부르크 46%, 덴마크와 프랑스가 각각 33%, 영국 26%, 스웨덴 25% 순이다.

전체 회원국 중 평균 농가 규모가 가장 큰 체코와 주요 EU15 회원국의 규모별 농가 수 분포를 비교하면 <그림 2-4>와 같다. 체코 농가의 절반 이 상이 5ha 이하의 소농이고 50ha 이상의 대농 비중은 15%이다. 영국은 5ha 이하의 소농이, 프랑스는 50ha 이상의 대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 은 규모별로 고른 농가 수 분포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