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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선하증권법사안의 제정목적

[입법안]

당초 입법안 수정 입법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선하증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등록방식으로 선

3 절 전자선하증권법사안 주요내용

[해 설]

전자선하증권法案은 전자적 등록방식으로 선하증권을 발생․유통하 고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및 무역거래의 원활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전자선하증권은 전형적인 유가증권이 아니라, 장부증권 전자 적 권리표창이론 전자적 등록증권, 주권 또는 채권을 전자증권화한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과 유사하다. 전자매체 기억자 료 서면에 의하여 재현이 가능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의 정 도 진정성 확보된다면 새로운 권리표창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볼레로형 전자선하증권 등 현재 운용되는 전자선하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자적 등록방식’이라는 표현 을 추가 하였다.

2) 전자선하증권의 의의 [입법안]

권을 발행ㆍ유통하고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 및 무역거래의 원활과 신속성 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증권을 발행ㆍ유통하고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해운 및 무역거래의 원활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법안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해 설]

전자선하증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안 제2조제2항). 전자문서란 ‘정보처리 시 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뜻 하며 정보처리 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 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제2호).

전자선하증권에 사용되는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임을 명시하였고 중앙행정부서의 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자격을 규정 하였다. 기타 전자선하증권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자 고유정보 및 이용 자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였다.166)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를 말한다.

4.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부서의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사업자고유정보”라 함은 전자선하증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 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전자선하증권거래를 위하여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에 등록을 하고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선하증권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절 전자선하증권법사안 주요내용

3)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 [입법안]

당초입법안 수정입법안

제 3 조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

①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은 중앙 행정부서의장이 지정한다.

제 3 조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

②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

①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은 중앙 행정부서의장이 지정한 다.

제 3 조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

②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으로 지 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 출 것

[해 설]

당초 제시안에서는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의 지정주체와 지정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관리기관의 지정은 중앙행정부서의 장이 지정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위 임 하였다.(안 제3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전자어음법의 개정안 등에 서 알 수 있듯이 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

166) 외국과의 전자서명 상호인정의 문제는 추후 전자서명법의 개정 시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전자선하증권이 상용화 된다면 민간기관대 상호 인증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32조167)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혹 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의 법적자격을 명시하였고 다만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유통에 있어서 전자선하증권 관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3조168)의 규정처 럼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그리고 시설 및 장비와 그에 따른 자체규정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167)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 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 로 할 수 있다.

168) 제 3 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 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는 10인 이상일 것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 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1인 이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 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발행․배서․보증․지급제시․지급․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전자어음의 소구(遡求)․반환 및 수령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전자어음의 송․수신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 의 규정

3 절 전자선하증권법사안 주요내용

현재 사용되는 볼레로형 전자선하증권이 활성화 된다면 볼레로 협 회169) 및 볼레로 인터내설사가 가능할 것 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무역정보통신(KTNET)170) 등이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71) 볼레로 시스템 하에서의 볼레로 협회(Bolero Association)와 볼레로인터내셔널사(Bolero International Ltd)는 상호 보 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볼레로 협회는 자체상호인 볼레로 닷넷 과 전자상거래의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였고 회원의 비즈니스 욕구 에 부응하는 무역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 거래에 대한 국제표준을 장려하며,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전통적인 유 통서류의 요건에 있어서 법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볼레로 규약집의 관리 및 회원의 교육과정 등을 담당한다.172)

4) 전자선하증권법 적용범위 [입법안]

입법안 제 4 조 (적용범위)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9) 볼레로 협회는 볼레로 시스템의 사용자 집단으로 볼레로 시스템의 운용상 법률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시스템의 운용상 법률적 기반구축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볼레로 인터내셔널사와 상호 협력하여 볼레로 사용자 간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킨다. 양정호, 전게논문, 17면.

170) e트레이드 코리아 실현을 위해 ‘3세대 e트레이드 플랫폼’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를 운영할 기관으로 사실상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확정돼 전자 무역문서의 보관과 유통의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e트레이드 코리아 구현」(전 자신문, 2004.6.8.).

171) 전자어음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72) 강선준, 전게서, 73면.

[해 설]

전자선하증권법사안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어음법과 어음법의 관계 와 같이 상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법 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상법에서 규정되어짐을 밝 히고 있다(안 제4조).

5) 전자선하증권의 등록 [입법안]

당초 입법안 수정 입법안

제 5 조(전자선하증권의 등록 등)

①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선하증권을 전자선하 증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은 당해 전 자선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 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거 부하거나 전자선하증권의 연간 총 발행 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전자선 하증권 등록에 관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선하증권의 배서 또는 전자 선하증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서만 할 수 있다.

제 5 조(전자선하증권의 등록 등)

①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선하증권을 전자선하 증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은 당해 전 자선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 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거 부하거나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전자선 하증권 등록에 관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선하증권의 배서 또는 전자 선하증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서만 할 수 있다.

문서에서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