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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의 문제

문서에서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93-101)

4 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론

가능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 5 절 전자선하증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선하증권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종래의 선하증권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제도와 해결책이 등장 하였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자선 하증권을 도입하기 위해 상행위의 기본법인 상법 해상편에 조문을 신 설하는 방안 등 국회통과 개정안은 선하증권의 위기현상에 대한 일시 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종이 선하증권과 전자선하증권이 병행하여 사용이 된다면 전자적 방 식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규가 개정된 부분과 여전히 과거의 오 프라인 방식의 업무 처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국회통과개정안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등에 대해서만 상법상에 규정하고 기타 선하증권의 효력부분은 기존의 상 법조문을 적용하자는 논리이므로,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서는 종이 선하증권에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하여 다른 해상법 규정 을 정비 하여야 한다.156) 전자문서에 대한 입법이 기존의 법률관계 및 법체계에 변동이 없는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선 하증권 도입을 명시한 국회통과 개정안은 해상법 전체 법규의 틀에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157) 상법상의 관련규정 및 제도에 전자선하증

156) 강선준, 전게서, 183면. 필자는 저서와 논문에서 전자선하증권이 완전히 실용화 되기 전까지는 종이와 전자선하증권이 병행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굳 이 상법 해상편에서 포괄하고 싶다면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은 물론 선하증권 상의 권리자를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규정, 공인된 전자서명이 된 문서에 의해 권리의 등록 및 이전이 되고, 전자선하증권의 배서․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 정하는 조문들과 별도의 款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국회통과 개정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

157) 상법 개정안은 전자선하증권 이외에도 복합운송 등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입법상의 단점으로 최준선 교수는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존의 조문이 거의 모두 변경되었고. 이로써 해상법 관계

권에 대한 특징을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입법론으로서도 재검토 가 필요하다. 기존의 민․상법으로는 각종 전자화로 발생하는 문제와 전자적인 무역거래로부터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규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 및 형식상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법개정에 따른 입법비용과 적재적시에 대응하는데 비 효율적이다.

전자등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상법개정안에 관한 입법형식에 관 한 논쟁은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전자등록제도의 수용과 관련하여 기본법인 상법 개정방법이 타 당한가 혹은 증권거래법이나 특별법의 개정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된다. 논의과정에서 상법은 상사거래의 기본법이 며 주식과 사채 같은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상법에 규정함으로써 기타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를 실시할 수 있 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여 상법개정안 에 반영되었다. 개정위원 대부분은 특별법에서는 전자등록제도를 규 정하기 보다는 기본법인 상법에서 전자등록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기타의 법률관계와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특별법에서 정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158)

전자어음법 등의 제정과 같이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대한 사항은 기본법인 상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선하증권을 구현하는데 필 요한 주요 사항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이 법의 운 영에 탄력성과 변화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입법상 소모되는 비

조문변경작업이 매우 복잡해졌다. 기존의 해상법관련 저서와 논문에서 인용된 조문 이 전부 틀려지게 되었으며, 관계 법률상의 준용 또는 인용조문도 전부 틀려지게 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해상편)에 관한 간담회 회의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07.6.4, 15~16면.

158) 손진화, 전게논문, 104면; 정경영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 한국상사법학회, 상법개정연구보고서(2005), 135면, 일부위원들은 공사채등록법을 개정하여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4 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론

용을 줄일 수 있다.159) 또한 상대적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있어 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상호 연관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며 시의 적절하게 개정 및 변화가 가능하다.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미국이나 호주는 영미법계 국가들로써 판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등에서 해당법리에 대한 이정표의 제시가 가능하지만 대륙법계의 성문법은 조문의 수정으로 치밀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상법의 커다란 틀 안에 해상운송에 대하 여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미국 등 판례법계 국가의 경우는 별도 의 해상운송법을 입법 운용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국회통과 개정안처럼 1개의 조문과 4개의 항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과 권 원증권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힘들다. 전자선하증권을 우리법제에 편입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전자선하증권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160)

UNCITRAL에서 운송법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계속해 왔고 2006 년말 조약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 조약의 추이 등을 살펴본 이후 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참고할만 하다. 특히 미국 등 구미 각국 선진국에서도 UNCITRAL 운송법 제정 등의 추이 등을 검토한 후 입법하려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161) 그러나 우리는 1962년 상법 제정 후 각종 국제조

159) 박홍진, 전게논문, 160면.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박홍진 교수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고 한다. 특별법의 형식보다는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법운영의 탄력성과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더 절감되는 효과 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벌칙규정에 관한 문제와 전자무역 관련법과의 조화문제 등 은 필자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한다.

160) 정해덕 변호사는 필자와 동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 정신설은 종이선하증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해상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다른 전자문서,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해상편)」에 관한 간담회 회의록, 국회법 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07.6.4, 21면.

161) 김효신, 전게논문, 348면 및 주10) 재인용, 국제적으로도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 UNCITRAL 협약초안에서는 운송서류의 전자화 규

약을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대부분의 국제조약이 우리법체계와 다른 영미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법률 전문가들마저도 조약의 원문과 생성과정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법조문 자체만으로는 내용 파 악이 어려운 점,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에 많은 어려 운 점등을 고려해볼 때 국제적인 흐름을 주시하되 우리 법구조와 실 정에 알맞은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 기 위하여 전자어음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 으로 우수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와 정보통신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무역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법을 제정하여 UNCITRAL 운송법 및 외국 의 입법례와 전자선하증권의 표준으로 추정되는 볼레로형 전자선하증 권의 볼레로 규약집에 규정된 사항까지 포괄되어 입법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162)

(제3조)과 함께 당사자(송하인과 운송인)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성 운송증권(Nego-tiable transport document)을 양도성 전자기록(Nego운송증권(Nego-tiable electronic record)으로 대체하 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은 2007년 4월 16일에서 27일까지 19차 회의를 진행 하였으나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20차 회의(2007년 10월 15일부터 25일)와 21차 회의(2008년 1월14일부터 25일)을 예정하고 있다. http://www.

momaf.go.kr/news/momaf/N_momaf_category_view.asp?ID=100072908&RNUM=6&Code=

ocean_special.

162) 필자는 저서 등에서 전자어음법을 근간으로 하여 별도의 법률인 전자선하증권법 사안을 제시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의도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볼레로 규약집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하자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법 제도가 정비된다면 IT기술과 기반에서 선 진국인 우리가 전자선하증권의 도입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절 서

제 5 장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안

제 1 절 서

전자무역은 무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약 연간 총 1조 8,189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등 혁명적인 변 화를 예견하고 있다.

[그림 7] 전자무역의 효과163)

163) 전자무역구축사업 홈페이지 참조, (www.utradehub.or.kr(2007.11.1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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