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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하증권관리업무의 감독

문서에서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25-128)

[입법안]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99) 김인현, 전게논문, 80면; 볼레로형 전자선하증권이 종이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을 구현하기 위한 경개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규약집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경개되는 기본 운송계약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 라서 운송인과 하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볼레로에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히 우 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00) 김인현, 「해상법 연구」, 삼우사, 2002, 606면.

입법안

제16조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의 전자선하증권 관리업무에 관한 시설, 장비,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전자선하증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 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에게 이용자의 전 자선하증권거래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절 전자선하증권법사안 주요내용

[해 설]

중앙행정부서의 장은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보고를 지 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16조 1항․2항). 또한 전자선하증 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 출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의 권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관리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직무를 제한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안 제16조 제4항).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 여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안 제16조 제5항).

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 등 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 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

④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한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선하증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이용 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문책의 요구

3.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⑤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전자선하증권제도의 운영 및 전자선하증권관리 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 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 탁할 수 있다.

이 기술지원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기 술지원사업자 역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요건준수 여부와 안전여부, 등록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와 이용상 장 애, 과도한 부담 및 정보제공의 의무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사항들에만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정의 취소 [입법안]

[해 설]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 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합병․파산 등으로 사실상 영 업을 종료한 때에는 중앙행정부서의 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안 제17조 제1항).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처분전에 행하여진 전

입법안 제17조 (지정의 취소)

①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②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 여진 전자선하증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절 전자선하증권법사안 주요내용

자선하증권거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계속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청 문 등의 절차를 규정 하였고 해당 내용을 전자적 혹은 관보에 공고함 으로써 지정취소에 관한 일반인 혹은 이용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7조 제3항).

4. 벌칙 및 과태료 등

문서에서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페이지 12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