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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의 문제

국회통과 개정안은 기본법인 상법에 전자선하증권의 도입과 발행 및 배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

149) 법무부, 전게심사보고서, 61면.

4 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론

임하는 입법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자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은 상법에서, 전자선하증권 관리기관 등은 대통 령령에서 규정하는 등 전자선하증권에 대하여 여러 법체계가 나누어 입법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 정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150)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하 는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선하증권의 기록 등의 사항은 대 통령령에서 규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재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발 생할 수 있는 등 전자선하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어음법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 재량행위의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전 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직접 법률에서 정하여 전자어음 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재정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주식 회사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을 일부 개정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151)

150) 정완용, 전게논문, 326면. 정완용 교수는 ‘전자무역촉진법(안)에서는 신용장 및 은행보증장과 같은 서면의 전자적 형태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우선 전자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 해상편에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을 두고, 아울러 전자무역촉진법 등에 무역 관련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151) 전자어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제3868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 회의 의견으로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직접

개정안에서는 전자선하증권에서의 운송물의 인도를 위한 송․수신 의 시기 등은 상법에 규정하고 운송물의 인도청구 여부 등은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이 유통되어 재배서 되는 경우 전 자선하증권의 동일성에 대한 표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 선하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약관의 명시와 통지, 이의제 기와 분쟁처리 절차, 반환 및 수령거부 등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 되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위임입법하기가 어렵다. 하위법령에 위임입 법이 되지 않는다면 전자선하증권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적 공백상태 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어음법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하증권의 정의와 관리기관, 등록 및 유통에 관한 사항과 전자선하증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선하증권관리업무의 감독과 벌칙 등은 기 본 법률에서 규정하고 전자선하증권의 관리기관 지정요건과 절차 및 안전성 확보 기준 등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 등을 참고해야 한다.

무역거래의 특성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전자선하증권 의 유통을 확대하려면 법률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이 필요하다.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및 운영기관 등 의 과실 및 운영상의 오류 등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벌칙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조치가 요구된다. 벌칙규정과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152)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재 재가 가능하다. 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률에서 정하여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태료에 관한 절차규정을 세분화 하였다.

(http://www.koreanbar.or.kr/data/index_read.asp?t_id=opinion&idx=766&Page=1&strSearch List=&strSearchWord.(2007.11.15.방문)

15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도 3600 판결.

4 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위임하는 법률이 구체적인 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폭 을 명확하게 규정될 때에만 위임입법이 가능하다.153) 국회통과 개정안 역시 전자선하증권관리기관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통과 개정안만으로는 전자선하증권의 적용범위가 불분명 해진다. 종이선하증권의 발행․유통․배서 등은 기본법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통과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위임 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자선하증권이 널리 활용된다 하더라도 전자선하증권이 폭넓게 유 통되기 전에는 운송물의 권리이전을 위하여 종이선하증권으로 변환되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운송인에 의하여 물품이 인도되기 전 어느 때라도 현재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이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 해놓 고 있으며154) ‘운송인은 소지인으로 전환요구를 받는 즉시 종이선하증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5)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후 종 이 선하증권으로 변환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등 역시 전자선하증권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종이와 전자선하증권이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이한 법적구조에서 규율 받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완용 교수가 제시한 법안처럼 최소 한 종이선하증권으로의 변경 및 대체에 관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15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도 2998 판결.

154) Bolero Rulebook 3.7.(1) (Persons Entitled to Switch to Paper) 155) Bolero Rulebook 3.7.(2) (Form of Paper Bill of L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