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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구의 설치와 권한

Ⅳ. 권리구제

. 입법방안

1. 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입법방안은 담당기관에 따 라 제도적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 즉, 특정기관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ㆍ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논의가 제도도입의 장애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기관에 소속된 군인권 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식의 입법방식이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군인권보호 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인권위 혹은 권익위 소속의 군인권 보호관이 아니라 기관 소속이지만 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나 국방부 소속의 기구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속 과 분리된 독립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사회적ㆍ정치적 합의에 따라 담당기관이 정하여질 경우, 제시된 입법방안을 기관의 운영방안과 접목하여 입법화 방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옴부즈만의 안정적인 정착 과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성이라는 군인권보호관의 특성에 따른 입법적 방안의 구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제 명

“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기본법에서 요청하고 있으 므로 이를 근거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제명은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과 권한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안으로는 「군인권보호관법」. 이 제명은 간명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 하는 제명이지만, 제명만으로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구설치만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안으로 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명은 기구 구성과 활동에 관한 전반 적인 내용을 제명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영’이라 는 제한적인 용어의 쓰임으로 인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역할 등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명이라고 할 것이다. 제3안으로는 「군인권센터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안은 군인권보호관이 소속될 기관의 명칭과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등을 포괄적으로 제명에 담는 방안으로서 기관과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제명을 통하여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명이 너무 길고 중복적인 제명이라는 점 등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110)」과 같이 소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제명에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111)」과 같이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 명의 선택은 간결한 것이 좋지만, 그 내용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만약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군인권보호 관을 제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방식

11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2017.1.20) 111)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2017,6.14)

의 입법이 아닌 독립된 “군인권보호관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권보 호관은 인권위원이 수행하는 것이지만, 입법체계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독립된 조직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입법의 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군인복무기본법」이 별도의 법률로 군인권 보호관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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