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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국회 설치를 주장하는 안117)은 “국회군인권보 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별도 명칭의 조직을 두지 않고 국회군인권보호관 자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림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기관체 계에 관한 사항을 설치에 관한 필요사항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117) 안규백의원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2017.1.20 의원입법으로 제출

설피하는 경우 필요한 관련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관이 그 조직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부속업무는 국회 조직체계 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인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인을 두는 것으로 하 고, 그 소속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업무지원을 하는 조직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 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지위에 관하여는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군인권보호 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 6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 제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 호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국회 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면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118)은 그 명칭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하면서 그 소속을 국방 부로 하되,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 인 지위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군인

118) 김학용의원안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6.14 의원입법으로 제출

권보호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는 처장하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처장의 지 휘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인권특별보호관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명하면서, 그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사무처의 기능을 처장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 분이다. 따라서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명)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관하여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 통령이 임명한다.

제 7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군인권보호처)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 직속으 로 군인권보호처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처에는 군인권보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 및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처장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지휘를 받아 군인권보호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군인권보호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파견요청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인등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인권특별보 호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등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 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안119)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 원 1인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지원조직으로 인권위 산하 사무처 소속의 군인권본 부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인권위의 위원회와 별도로 군인권보호관이 위원 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3-5인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전문위원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120) 임기 등 조직운영은 국가인권위 원회의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 임기와 직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준하여 적용될 것이며, 법적 지위 또한 상임위원에 준하여 적용될 것이다.

119) 백혜련의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 의원입법으로 제출

120) 위원회 조직의 전문위원과 사무처의 본부조직은 중복적인 조직체계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등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인권특별보 호관의 업무를 보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 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①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군인등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 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 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군인권보호관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 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군인권보호관을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는 경우, 그 법적 지위를 함께 입법적으로 명시 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속기관이지만, 그 설치와 활동은 독립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격요건에 있어서 군 경력 등은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전적으로 민간의 자격을 그 요건으로 하여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구인 경우에는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기구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의 거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인원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은 1인의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을 전 제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1인만을 임명하는 방안과 다수의 보호관을 임명하는 방 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군인권 분야 역시 단일한 분야가 아니며, 인권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3인 이내의 군인권 보호관을 업무별로 나누어 임명하고, 관련 업무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3-5년 정도의 기한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단기인 경우에는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장기인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임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인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결격사유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의 특성상 외국 인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임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군인의 경우에는 현직 에서 은퇴 후 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며, 다른 정무직 및 임명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영리목적 업무 또한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법률에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이 충실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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