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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제도론적 평가

Ⅰ .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 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 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이유를 “우리나라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19)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 있어서 독일의 군사옴부 즈만 제도와 영국의 군옴부즈만 제도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군인은 특수계급이 아닌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적절 하며, 인권문제는 군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국회가 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ㆍ개선의 권고, 군인기본 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 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군인권침해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 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20)국회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ㆍ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 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ㆍ 검사권을 갖도록 하였다.21)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대처가 기관의 권한과 활동 등 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 관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 둠으로써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19)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인용.

20) 국회 제출 법안 주요 내용 중에서 인용.

21) 국회 제출 법랑 주요 내용 중에서 인용.

한, 권한에 있어서도 조사 등 광범위한 실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 만, 임명되는 군인권보호관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군인권 보호의 실효성이라는 점에 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는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특정 기관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을 적절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인권보호 에 청원과 입법 등을 다룰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에 한정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인권보호관” 혹은 “국민청원옴부즈만”을 두어 각 분야별 인권문제는 물론 국회에 제안되는 청원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 있는 중립기구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안

군인권보호관을 외부의 독립기구에 두는 경우, 국가인권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독립기 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많은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별도의 군인권을 담당하는 분야를 두 고, 군인권 담당자를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22) 즉, 국가인권위원 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서 군 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옴부즈만을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23) 첫째, 인권위는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인 권전담 기구로서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이 라는 점이다. 즉,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전담기구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기능,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기능, 인권에 관한 포괄적 정책

22) 2015년 7월 30일에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있음.

23) 아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 12월 11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가혹행 위, 차별행위 등은 모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권전문기관인 인권위가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상환을 반영하여 인권위 직제령(대통령령)에는 군 사건의 조 사․구제, 직권조사, 정책권고 등을 규정(제9조제3항)하고 있다.

둘째, 옴부즈만의 기능은 인권위의 주요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활동 중인 상태 라는 점이다. 즉,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군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진정사건조 사, 직권조사, 군 영창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권고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그 권한과 기능 이 독일의 국방감독관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미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목적인 인권보호와 국가권력의 감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제도정착에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위는 오랜 기간 축적한 군 인권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설립 후부터 2014. 10. 31.까지 13년간 군 인권 문제에 관하여 총 1,490 건의 다양한 진정사건이 접수하였으며, 2011년 이후 연 평균 진정접수가 160여 건에 이르 고 있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발생→인권위 조사→병영혁신 노력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사회 군 인권 문제에 관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훈련소 인분사건, 2010년 해병대 기수열외 등 폭행 가혹행위,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조사하였 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직권조사 외에도 군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군 인권정 책을 제시했고, 군 인권교육도 실시해 왔으며, 2012년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 책․제도 개선 권고, 2013년의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2013년 여군인 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3년 군 영창관련 정책권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인권 개선 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원회 내에 별도의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 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인이 담당하도록 하며, 사무처에 군인권본부를 두어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조사와 진정 등에 관

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부대방문조사 등 추가적으 로 군사적인 부분의 보완사항을 입법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사 또는 진정 사건과 다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할 부분에 대하여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조사와 진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 로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군인권의 문제에 관하여도 적절한 조치와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조직구성이나 업무교육 등이 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한에 있어서 군인권의 분야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군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 등은 직접 다루고 있고, 사건 접수는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구제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인권보호 제도와 기구로는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의 부분적인 확대로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등을 보다 실효성 있는 권한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

현재 권익위에는 제4소위원회(3인)에서 국방옴부즈만 형태의 국방 관련 고충민원 처리 업무 담당 부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권보호 관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안의 변경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이라는 보다 폭 넗은 군생활전반의 문제를 포 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