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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국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은 상설적이라기 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회의체의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나 2006년 국군법(Armed Forces Act 2006)에 따라 상설법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졌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군사법원을 폐지시 켰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현재, 영국에서 군사법원제도를 어떻게 변경, 운영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 영국의 군사법원 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보고서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군인권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영국의 군 사법제도의 특징

(가) 사법제도에 관한 통합법의 부재로 인한 다중적 재판관할

영국은 전 군에 적용되는 통합군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육군, 공군, 해군 별로 각각 고유의 징계법이 적용되며, 각 군 당국(service authorities)은 군에 복무하는 자가 본국 또 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각 군 당국은 공무 중이든 그렇지 않든 군복무자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살인, 과실치 사, 강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영국 내에서 범했을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상기한 중대한 범죄라해도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여전히 군 당국이 관할권을 가진다.25)

또한 통합 군사법의 부재로 인해서 육군과 공군에는 지역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라는 두 종류의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데,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계급, 즉 피고인이

2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군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353-357면.

병사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소령이나 중령 3인과 배석판사로 구성되는 지역군사법원이 중대한 범죄나 피고인이 장교이상인 경우에는 대령이나 준장을 포함하는 5인과 배석판사 로 구성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26) 반면 해군에서는 보통군사법원 하나만 존재한다. 이는 해군의 경우, 지휘관에게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약식처벌권27) 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중한 죄를 범했거나 장교를 재판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통군 사법원이 소집된다.

(나) 비법률가들에 의한 군사법원 구성

영국 군 사법제도 중 특징적인 부분은 군사법원의 구성이 반드시 법률가들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군복무 중에 법률 관련 직업교육을 받았다면 설령 변호사 자격 이 없는 장교라고 해도 군사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8) 물론 중대하고 복잡 한 범죄 사건이라면 법무감실의 군법무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무관은 재판진행과정을 조언하는 것이지 재판 자체를 주도하거나 형을 선고하는 재판 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지휘관29)의 확인조치권

영국의 군 사법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는 미국이 영국의 군 사법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절차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러나 유럽인권협약의 비준과 유 럽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휘관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면서, 군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관은 이를 조사한 뒤에 군사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2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2면. 배석판사는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대법관이 임 명한 자로서 군사법원의 전반적인 재판진행을 보조하며,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군인은 군 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간법원과 상원에 항소할 수 있다.

27) 약식처벌의 종류에는 구류, 벌금, 견책, 특권제한 등이 있는데, 영국 육군과 공군에서는 최장 28일 범위 내의 구류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해, 해군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있고, 구류처분도 3개월 까지이다.

28) 김이수, 한국 군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4면.

2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1면. 확인장교라고도 하는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확인(승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일반적으로 상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게 되었고, 상급 지휘관의 판 단에 따라 군 소추기관(The Army Prosecuting Authority)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즉 과거에는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소집권자였는데 현재는 군 소추기관이라는 독립기관이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관은 군 사법절차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지역군사법원에서든 보통군사법원에서든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선고되면 해당 지휘관은 그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확인조치가 있어야지만 판결과 형 선 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30) 달리 말하면 재판절차의 전반에 걸쳐 법적인 하자나 오류 가 있다면 지휘관은 확인조치를 보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이 행사되기 전 까지 효력 발생이 보류되는 것이다.31)

(2) 영국 군 사법제도의 내용

(가) 영국 군사법의 형성

군주제 국가인 영국의 특성에 따라 군 사법제도와 관련 있는 절차나 규칙은 왕실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군별로 세부적인 규칙 역시 왕실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 영국에서 군법전은 전쟁상황시 적용되는 전시군법전(Articles of War)과 평시에 적 용되는 군사반란처벌법(Mutiny Act)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시군법전(British Articles of War)이 1774년에 시행되었고 여기에 따르면 각 지휘관은 전쟁 중, 병사에 대한 모든 처벌권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전 군에 적용되는 통합 군사법전은 없다.32) 다만 1955년에는 육군법과 공 군법이, 1957년에는 해군훈련법이 제정되었고 각 법률들은 1961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33) 그리고 각 군별 위원회령에 따라 각 법률의 내용이 개정될 수 있지만 의회의

30) 박성현,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할관, 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69면.

31) 안보경영연구원,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0, 67-68면.

32) 허재석,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0-24면.

33) 박성현, 앞의 논문, 41면.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5년마다 의회로부터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규정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군사법의 적용대상은 각 군의 군인들이 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관련 민간인들 도 관할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영국 육군법 부속 별표 제5항에 따르면, 영국정부에 고용 된 사람이나, 영국군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군의 작전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직 업,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영국군과 함께 할 권한이 있는 사람 등도 해당된다.34) 이들은 군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사법원의 재 판관할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35)

(나) 영국의 군 사법절차

영국에서 군 사법권이 행사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약식절차 를 통한 재판과 정식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절차이다. 그리고 각 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군사법원은 다시 지역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나누어 관할권을 가진다.

제1심 이후 당연히 항소나 상고가 허용되는 군항소법원(Courts-Martial Appeal Court)은 민간법원이며, 상고심은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House of Lord)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영국 군 사법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1) 약식재판절차(Summary trial)

약식재판절차는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든, 군내에서의 범죄이든 관계없고 범죄자의 계 급에도 관계없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통 지휘관 에게 처리권한이 주어져 있다. 약식재판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미한 범죄라는 것은 결근, 명령에 대한 합법적인 불복종, 열병식을 포함하는 근무시간의 지각 등 군복무자들 이 범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 등이 포함되며 가벼운 폭행과 중독성 없는 마약의 소량 소지 등의 경우에도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약소지의 경우에는 파면이라

3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175면.

35) 박성현, 앞의 논문, 42-43면.

는 행정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 병이나 하사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선 지휘 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는데, 해당 지휘관은 해당자를 최장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고 최대 28일간의 보수에 해당하는 벌금 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범죄자가 준위 또는 중령 이하의 장교일 때에는 보통 준장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다. 한편 해군의 경우에는 약식재판절차에 있어서 지휘관에게 육군이 나 공군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해안 기지나 항해 중인 함정의 사령관은 군복무형태의 특성상 신속하고 간이한 형사절차의 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약식재 판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군의 지휘관은 해당자 를 최장 90일의 범위 내에서 구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

2) 지역군사법원

약식재판절차에서 다루기 어려운 보다 중대한 범죄들은 군사법원의 관할이다. 그 중에 서 지역군사법원은 소령이나 중령을 의장으로 최소한 3인의 장교로 구성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 반드시 법률적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보통법(common law)재판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역할처럼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문제에 대해 판단한다.

다만 영국의 수석판사인 대법관이 임명한 민간 법률가가 각각의 사건에서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군사법원절차 전반을 지도, 보조하며 법률문제를 결정한다. 지역군사법원은 최대 2년 이하의 금고형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고, 만약 피고인이 장교라면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이 넘어 간다. 한편 해군의 경우에는 지역군사법원은 없고 약식재판절차와 보통군사법원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해안 기지 나 항해 중인 함정에 주둔해야 하는 해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3) 보통군사법원

군 소추기관은 지역군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혐 의 사건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계급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을 소집할 수 있다.36) 보통군 사법원의 구성은 대령이상의 장교 5인과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군법 및 일반법을 위반한

3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180-182면.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간법원의 절차와 규정이 거의 동일 하게 적용된다.37)

(3) 영국의 군 인권 옴부즈맨제도

(가) 군 인권 옴부즈맨제도(Service Complaints Ombudsman)의 도입

영국에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동일한 부대에서 4인의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결과 부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및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견 딜 수 없었던 병사들이 모두 자살하게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38)동일한 부대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병사들이 자살하게 된 사건은 큰 충격이었고 이를 계기로 군복무 전반에서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 작하게 된다.39)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은 2006년 국 군법(Armed Forces Act 2006)을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국방부에 소속되지만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는 군복무고충처리관(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제도를 도입하였다.40) 이후 2015년에 이를 개정한 국군(복무고충신고 및 재정지원)법(Armed Forces(Service Complaints and Financial Assistance) Act 2015)에서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 로 변경되었고, 2016년에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재확인하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영

37)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353-354면.

3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59면.

39) 군인권보호관 법제의 도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6.11, 1면.

40) 군 고충처리 감찰관 제도라고도 하는데, Armed Forces Act 2006, 제36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1) There shall be a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2)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is to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3) A person may not be appointed as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if he is—

(a) a member of the regular or reserve forces; or (b) a person employed in the civil service of the State.

(4)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shall hold and vacat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is appointment.

(5)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is not to be regarded—

(a) as the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or

(b) as enjoying any status, immunity or privilege of the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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