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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인구 개념설정

문서에서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페이지 32-37)

❍ 생활인구, 유동인구, 관광체류인구, 체재‧교류인구 등이 체류인구와 유사개념으 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주로 관광객만을 포함한 체류인구로의 개념으로 단기체 류인구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음

- 통계청의 유동인구데이터는 2시간 이상 머물던 인구가 이동했을 경우의 데이터를 추정하여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체류인구로의 개념으로 활용하는데는 한 계가 있음

- 전북의 관광체류인구와 일본의 체재‧교류인구 또한 단기체류인구의 개념으로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생활인구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 인구와 단기‧장기 체류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행 정수요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의 체류형 관광이란 휴양, 명소관람 등 그 주요 목적이 무엇이든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

❍ 인구자연감소시대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체류인구의 개념 을 단기적인 관광체류인구에서 확대하여 학업, 경제활동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장기 체류인구로의 개념 확대 필요

❍ 본 연구에서 체류인구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체류인구란 관광, 직장, 업무, 교 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방문하여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로 규정하고, 체류인구의 종류는 단기체류인구와 중장기체류인구 로 구분

❍ 관광이나 단순방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단기체류인구와 직장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중장기체류인구로 구분

❍ 본 연구에서 “단기체류인구는 1일에서 1개월 내의 기간 동안 지역에 머물면서 관광이나 방문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인구”로 대부분 관광체류인구로 설정 -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당일관광이나 숙박관광객을 주로 관광체류인구로 설정하되 1

개월 이내의 체류형관광객도 단기체류인구로 포함

-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친지나 지인 방문, 업무상의 단순방문, 의료나 법률

등의 생활서비스를 위한 단순방문 등도 단기체류인구로 설정

❍ “중장기체류인구는 주민등록지를 떠나 1개월 이상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직장이 나 업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인구”로 규정

- 중장기 체류인구는 근무지의 변경이나 주거지와 근무지가 상이함에 따라 주민등록 지를 변경하지 않고 주로 근무지에 머무르는 경우

-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과 같이 중장기 동안의 교육을 위해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 - 군복무나 장기간의 교육이나 합숙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지역에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경우

❍ 단기체류인구가 지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고 약한 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중 장기체류인구는 머물면서 지역과 강한 연계를 맺으면서 지역활동이 활발한 특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6> 체류인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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