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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66-70)

▶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관련 지원책이 기(旣) 제기된 상태이며, 금

년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 을 통해 벤처기업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박근혜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지원책32)

①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5/15)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 대응한 지원

성장단계별 맟춤형 투자 회수 시스템 확충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 의 역할 강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의 획기적 확충 유도

② 창조경제실현계획 (6/5)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혁신 역량 강화

(2) 총평

▶ 벤처기업 세제지원 및 과세특례 확대 신설 등 벤처 창업자금 순환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안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주축을 담당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

벤처기업 관련 세법개정 6개 案: ‘엔젤투자 세제지원’, ‘M&A 세제지원’,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코넥스 세제지원’, ‘스톡옵션 세제지원’

▶ 벤처기업들이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생력

있는 성장환경 조성이 필수적일 것임.

32) 이병기(2013).

‘퍼주기식’ 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이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훼손시켜 2000년대 초반 우리 경제가 겪은 벤처붐의 거품붕괴와 같 이 커다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

▶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듯,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 노력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직접적인 자금 인력지원이 아닌, 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환경 조성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전히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벤처기업들의 자구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명확 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정부는 성과 도출을 위해 세제지원안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역량 및 가시적 성과를 검증받 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여 투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 기 어려운 상황33)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유망하지 않은 벤처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정책의 실효성마저 감소시킬 것임.

(3) 세부 관련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1)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개정배경

▶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무담보 지분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엔젤투자는 창업 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33) 김재진(2013).

벤처기업의 창업은 통상 엔젤투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첫 단계

▶ 현재 국내 엔젤투자 시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

고위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서의 특징이 뚜렷한 엔젤투자

엔젤투자는 보통 아이디어만 있고 제품이 없는 창업 초기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주식지분만을 받고 투자하는 형태를 지님.

고위험성을 지닌 엔젤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센티브 축소 등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은 초 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현재, 10년 전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표 23] 벤처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비율(%) 비교

EU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51.1 49.7 49.2 36.5 1.9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3)

주: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2011년, 다른 국가들은 2009년 기준(OECD자료)

▶ 창업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초기 창업 벤처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

현행 및 개정내용

▶ 현행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30%

소득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소득공제일몰 기한: 올해 말 공제대상: 벤처기업에 한함.

▶ 개정안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해당연도 총 소득금액 중 5,000만 원 이하분은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일몰 기한: 2015년 말까지 연장

공제대상: 벤처기업과 기술성 평가에 통과한 창업 후 3년 미만의 중소기업 기타 추가사항: 엔젤투자 금액도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시 예외를 인정

평가

▶ 벤처기업 투자 유도 위해 창업초기 단계에 엔젤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

히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존재하나 세제지원을 통한 엔젤투자의 지나 친 확대는 엔젤투자의 위험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있음.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기

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투 자자의 활용을 증가시켜야 함.

34)

▶ 엔젤투자자 중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를 선별하고, 이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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