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36-47)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

에 대해 실질 세부담을 높여 나갈 것을 밝혔고 이는 2012년 세법개정에서 반영 되었음.

당초 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 10%, 100억~1,000억 원에 대해 11%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1,000억 원 초과 에 대해서만 14%→15%로 인상

국회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에 대해 11%→

12%,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14%→16%로 더욱 인상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로서 대기업보

다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또는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하

에 직접적으로 법인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비과 세 감면의 축소 또는 확대 및 합리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음.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등에서 서비스 업 관련 적용대상이 확대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에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노인 장애인 고용,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련 적용범위가 확대됨.

구분 현행 개정안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9①)

□ R&D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 는 금액

준비금 적립 한도: 매출액의 3%

과세이연: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 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 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 되는 점을 감안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R&D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부서

<추 가>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 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 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

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 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 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좌 동)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3)에서 세액공제율이 10% → 3%(대기업), 4%(중견기업), 5%(중소기업)로 상당 히 낮아지고 차등화됨.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4)에서도 세액공제 율은 7% → 3%(대기업), 4%(중견기업), 5%(중소기업)로 낮아지고 차등화됨.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15)에서 적용기한이 종료됨.

[표 8] 연구 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현황

구분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 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직원 인력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 공제의 효율성 제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10,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 에 대해 R&D 세제지원

* R&D 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 액공제 등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 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 개 업종

<추 가>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R&D 세제지원을 유망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인 기초연구진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1①)

□ 연구 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5.12.31.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 모별로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R&D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세출예산

지원 가능

구분 현행 개정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2①)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 기기

- 신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3.12.31.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은 저리융자 등 세출예

산지원 가능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3①)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 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 -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3.12.31.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 에 해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4①)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 기 위한 시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에 따 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율: 7%

적용기한: ‘13.12.31.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기업: 7% → 3%

- 중견기업: 7% → 4%

- 중소기업: 7%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 등화하여 지원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은 대부분 법 적의무시설에 해당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1명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 자: 0.5명

<추 가>

(좌 동) (좌 동)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

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 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130% 이 상일 것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7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등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 비스업 등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 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구분 현행 개정안

<추 가>

<추 가>

연구개발지원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지 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

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 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 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 업 등 지원

노인 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금액 한도인상 (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한도 증가금액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 원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1,500만 원

기타 근로자: 1,000만 원

<추 가>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 1,500만 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 인구 확대 유도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 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

법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추 가>

□ 대상시설 추가 (좌 동)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건물 *1. 도서관법 에 따른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문화시설 투자 지원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36-4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