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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52-60)

▶ 노인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

제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한하여 근로자 소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대상을 확대하 여 노인 및 장애인에게도 적용

지원내용이 현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개편될 예정 [표 15]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13.12.31.

□ 적용대상 확대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좌 동)

지원내용: 100% → 50%

적용기한: ‘16.12.31.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 개편내용에 대한 평가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을 위하여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 확대방안을 새롭게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고용 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의 유연화 제고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 상용형 근로자에 대한 요건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

추후 완전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구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어 기업의 부담 이 될 수 있을 것임.

기업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나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 성은 의문시

양질의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면 엄격한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고용의 유연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임.

▶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2014년부터 현재의

2~3%를 1~2%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발표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원래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세계경제 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 인하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축소시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며 성장동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표 16]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2% 3% 4%

고용 감소 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3% 3% 3%

합계 5% 6% 7%

* 추가공제 한도: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2,000원, 청년 1,500원, 기타 1,000원)

* 2014년부터 대기업 기본공제율(고용유지)은 수도권 내의 경우 2%에서 1%로, 수도권 밖은 3%에서 2%로 각각 하향조정

▶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

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하였으나 실제로 2012년 신규채용건수는 오히려

201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의 효과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조경엽 외(2011)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격이 높아진 자본사용이 줄어들어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여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저임금 단순근로자를 양산하여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는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있더라도 고용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하 는 문제도 발생

예외를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세제지원은 탈중소기업의 유인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

[표 17] 2012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예상 인원

업종별 2011년 채용인원 2012년 채용예상인원 증감률

건설업(15개사) 1,795 1,590 -11.4%

금융업(23개사) 2,379 2,440 2.6%

기계 철강업(10개사) 1,067 980 -8.2%

기타 서비스업(9개사) 1,195 1,075 -10.%

석유 화학업(27개사) 1,242 1,182 -4.8%

식음료 외식업(16개사) 1,811 1,850 2.2%

유통 무역업(23개사) 2,605 2,670 2.5%

자동차 운수업(39개사) 5,031 5,279 4.9%

전기 전자 IT업(22개사) 4,228 4,048 -4.3%

제조업(32개사) 2,732 2,514 -8.0%

조선 중공업(9개사) 2,190 2,100 -4.1%

합계(225개사) 26,275 25,728 -2.1%

자료: 취업포털 잡코리아

2) 중소기업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일자

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등은 모두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 어 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

중소기업에 집중된 혜택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인센티브를 악화시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고용창출을 저해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위 주의 세제지원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직면 하게 되는 절벽현상을 완화할 필요

고용창출을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어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세액공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 원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신설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액은 1인당 100만 원인 것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추가 비용은 1인당 평균 1,036만 원인 것으로 분석됨(전체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10)

고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여건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의 부담 등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실제적 효과는 의문시됨.

고용의 경직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전환 여력이 있는 기업의 비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규 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추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으로 확대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간당 임금이 감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10) 연간특별급여 포함, 시간당 임금을 고려하여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 산, 2012년 고용노동부 자료로부터 계산.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고통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수준을 결정을 사항이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 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규정은 과도

실제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참여율은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대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표의 종업원 300~999인 미만 기업의 참여율이 100~299인 미만 기업의 참여율 보나 낮 게 나타나는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18] 유형별 사업체규모별 일자리나누기 참여 비율

임금조정형 시간조정형 기능조정형 고용창출형

참가 불참 참가 불참 참가 불참 참가 불참

100인 미만 23.8 76.2 15.9 84.1 10.9 89.1 19.0 81.0 100~299인 27.8 72.2 14.6 85.4 14.6 85.4 24.5 75.5 300~999인 25.7 74.3 14.1 85.9 13.8 86.2 24.8 75.2 1,000인 이상 34.2 65.8 15.0 85.0 17.5 82.5 32.5 67.5 전체 26.3 73.7 15.0 85.0 13.2 86.8 23.1 76.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10~12)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일하는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일할 기회 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단기적 세제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 한 방향일 수 있음.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존폐 기로에 놓이는가 하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적 기 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11)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임시공공근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12)

1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2949.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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