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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제지원

문서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페이지 76-80)

개정배경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량의 회사 주식을 임직원이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재 영입을 위해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 창업 기업에서 활용 하는 주요 수단

스톡옵션은 인재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뤄내는 계기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위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논의됨.

스톡옵션을 통한 주식 보유와 동시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미실현이익 과세로 개선의 필요성 제기

현행 및 개정내용

▶ 현행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에 소득세 부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일괄납부 시행

▶ 개정안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 후, 다음 년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 결국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범위에 포함시킴.

평가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스톡

옵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고급인력 영입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일정기간 동안 조세부담을 순차적으로 분할시켜 벤처기업에게 인력확충 여력을 제 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용창출 유도가 기대됨.

▶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가치상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

가급락 등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당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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