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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환경의 현황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과 함께 일자리를 창충해 내기 위해 활발한 창업을 도모하는 일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창업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한 경제 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 라는 그동안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창업활동에 많은 제 약이 있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역대 정부들은 창 업활동을 제약하는 많은 제도적인 요인들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16) 국회 정무위원회(2009.4.13)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공약을 발표하였다. 특히 OECD 30개 국가 중 27위에 머무르고 있는 창업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 창업단계, 창업소요기간, 창업비용 및 최소자본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차 연도에 해당하 는 2009년의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의 평가지표를 부문별로 보면 한국의 창업절차는 8단계, 창업 소요기간은 14일, 창업비용은 1인당 GNI의 14.7%로 나타나 전체 OECD국가 중 1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창업절차, 소요기간, 창업비용 부문에서 비교적 빠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7>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변화

2007 2009

순위 순위

창업절차(수) 10(6.4) 26 8(5.8) 23

소요시간(일) 17(15.9) 19 14(13.4) 18

소요비용(1인당GNI 대비%) 17.1(7.3) 25 14.7(5.7) 27 최소자본비용(1인당GNI 대비, %) 296(38.0) 30 0(15.1) 1

OECD 중 창업환경 순위 27위 15위

주 : 1. 2007년과 2009년은 내용연수로 자료발표연도는 각각 2008, 2010년도 2. ( )안은 OECD 평균자료

자료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8, 2010.

(2) 현정부의 창업환경 개선내용과 평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창업절차 간소화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17) 이에 의하면 2008년 4월 유사상호규제 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등록세 납부와 설립등기 절차 통합, 법인설립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및 최소자본금제 폐지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제도 를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졌다. 이같은 최소자본금 부담의 폐지는 세계은행에서 추 정하고 있는 Doing Business의 창업환경 순위를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1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창업절차간소화』, 2008.4.월 자료와 중소기업청,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내 용』, 2009.5.28.자료는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다.

<표 8> 회사설립제도 개선내용

관련제도 개선전 제도 제도개선 내용

최저자본금제도 폐 지 (상법 제329조 제1항)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 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유사상호 등기 불가능

-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 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유사 상 호도 등기 허용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설립 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상 법 제292조 등)

- 법인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 야 효력발생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 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 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 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 록 하였음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 입증명서 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 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 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 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소규모 회사 설립시 감사 선임 의무 면 제 (상법 제409조)

- 상법 제296조 및 312조에 의거 회사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 하게 되어 있음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 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 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 함

사업자 등록 발급기 간 단축(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조)

-- 법인설립 등기이후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증 발급기간이 법령상으로 7일이 내였으나, 이를 3일내에 발급토록 하여 창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킴(기 시행 : 08.7.24)

채권매입의무 면제 (주택법시행령 95 조, 도시철도법시행 령 12조)

--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를 운영하 는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그외 지역의 경우는 국민 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인설립 비용경감을 위해 이를 폐지 (채권매입액:자본금의 0.1%)

창업법인 자본금증 자시 또는 주소변 경시 등록세 면제 (조특법119조)

-- 창업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 업법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 자하거나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 이사의 주소 변경시 부과하는 등 록세를 면제

*등록세 : 자본증자시 자본금의

0.4%, 주소 변경시 75천원~23천원

자료: 중소기업청,『창업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내용』,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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