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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의 완화

(1) 현행 금산분리 주요 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등은 금융과 산업간 엄격한 분리를 원칙으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금산분리 를 규정하는 관련규제들은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 자산운용의 건전

11) 전경련(2010) 및 김현종·이태규(2009) 참조.

성을 도모하려는 목적 하에 금융과 산업의 상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또 경 제력집중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 관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하는 제도,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된 규제 및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 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해 타회사 주식소유를 제한하거나 의결 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5>는 이 같은 금산분리와 관련된 주요한 제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를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비금융주 력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낮은 비율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금융 주력자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2009년 7월에 개정된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 는 금융기관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9%(지방은행은 15%)이상의 소유 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 하에 10%까 지 보유할 수 있다.

둘째로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규제이다. 이에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금융지 주회사법 상의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관련 금산 분리 관련규제는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산업지주회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일반지주회 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도 비금융회 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산분리 관련규제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는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9%(지방은행은 15%)이상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보험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 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 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자회사가 아닌 회사 주식은 5%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표 5> 금산분리 관련 주요 법제도

구분 관련법률 주요내용

금융기관 진입 규제

은행법(법 제16조 의 2)

-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9%(지방 은행은 15%)이상의 소유를 금지(의결권을 행사하지 않 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하에 10%까지 보유할 수 있 음)

지주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법(법 제8 의 2)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손자회 사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9%(지방 은행은 15%)이상의 소유를 금지(법 제8조2 1항) - 보험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 배하는 것을 허용(법 제20조)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투자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법 제31조 1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회사만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자회사가 아닌 회 사 주식은 5%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법 제44조)

대기업집단 금 융기관의 계열 사 주식소유제 한 및 의결권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24조)

-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설립근거법에 따라 인가·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 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 우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 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소유히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자료 : 법제처(www.law.go.kr)

셋째로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소유제한 및 의결권제한이 있다. 금융 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설립근거법에 따라 인가·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0%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 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소유하고 당해 회사를 사실 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평가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금산분리의 완화

또는 폐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관련 조항의 개정이 2009년에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개선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금산결합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논의 는 여러 문헌에서 다루어져 왔다. 장점으로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운영효율 성 제고, 정보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자본의 유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업자본과 기타 주주 및 예금자 간의 이해상충, 불공정 경쟁, 금융안전성 훼손 등 을 들 수 있다.12)

오늘날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 즉 금융의 겸업화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 등을 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13)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류근옥(2008)이 세계 주요국의 금융규제를 검토한 검과에 따르면 산 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소유를 규제하는 국가 보다는 허용하는 국가 가 더 많다.

먼저,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982년 동일인에 대한 은행주식보유 한도(8%)를 도입한 이래 30여 년간 금산분리를 토대로 강력한 은행소유규제가 유지 돼 왔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은행법에 맞춰 산업자본 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로 자 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금융기관들은 대형화 및 금융산업의 융합 등 이업 종간 결합을 통한 겸업화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제약하 는 요소로 남아 있다. 세계각국의 관련규제를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 한은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통례는 아니라는 것이 발견된다.14) 따 라서 금산을 분리하는 법률 및 법률 조항은 중장기적으로 사전규제는 폐지 또는 대 폭 완화하고 경쟁을 해치는 경우 등은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12) 이태규(2006) 참조.

13) Barth Capiro and Levine(2008)은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제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규 제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 증권, 보험, 부동산, 제 조업 등과 같은 타산업 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은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타산업과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이 은행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14) 류근옥(2005) 참조.

15)김영용(2004)는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주식의 취득 제한이나 취득

<표 6> 각국의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소유 규제비교

규제강도 조건 국가

허용 Permitte

d

없음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블란서, 터키,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단, 과반수 소유는 제한적임), 나이지리아, 인도네 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적부(fit &

proper) 심사

오스트리아, 바레인, EU 지침(부적절한 기업이면 10%까지만), 독일, 그리스(EU 지침 따름)

정부의 사전 승인

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아일랜드(5%이상 보유시 중앙은행에 사전 통보), 이스라엘 (중앙은 행의 사전 승인)

일정한도 초과시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보유

일본 5% 초과 소유시 : 신고

20% 이상 보유시 : 감독청의 승인 요 호주

15%이상 소유시 재무성의 승인 필요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는 signal 있었다함)

체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은행 의결권주의 10%, 20%, 33%, 및 50% 초과 마다 단계별 승인 요

싱가포르 25% 초과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요 러시아 2% 초과시 중앙은행 사전승인 요

페루 15% 초과시 정부승인 요

노르웨이, 이집트, 루마니아, 홍콩,

베네수엘라 10% 초과시 정부승인 요 네달란드, 스페인,

중국

5% 이상 소유시 당국의 허가 요(단 중국은 2000까지는 소유불허 국가였음)

조직 제한 필리핀 허용(단 외국 및 법인 소유는 제한)

제한 Limit

소유한도 설정

캐나다

․대형은행(자본금 C$80억 이상): 20%까지 소 유; ․중형은행(자본금 C$20억~80억): 65%까지 소유; ․소형은행(자본금 C$ 20억 미만):100%

소유가능

미국 25%한도: 의결권(non-controlling) 제한

이태리 5% 한도

한국 4% 한도 (10%까지는 FSC 승인으로 취득 가능 하지만 의결권은 없음)

완전 불허 Not-permitted 첼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Global Survey 2007: Regulatory and Market Development, October 2007, pp.21-35. 류근옥(2008)에서 재인용.

첫째로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 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소유하

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주식회사 제도의 운행원리에 배치된다. 둘째,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금융사인 보험회사 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자본을 역차별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 유지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 셋째, 금산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전업기업가 육성을 하나의 목적 으로 하고 있으나 이런 법률들에 의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차단되므로 그 목적달성이 불 가능하다. 넷째, 동일 사항에 대한 법률 간 교차규제(이중규제)로 기업활동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시장경제원리 등에 위배된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 간의 시장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