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75(2.1) 1,240 1,103
6대광역시 31,609(20.9) 11,405 10,406
그 외 62,889(41.6) 26,721 24,078
불명 25,600(16.9) 15,197 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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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합 계 이용건수 5,687,683 4,595,030 2,058,135 2,154,184 800,082 15,295,114
비 중 37% 30% 13% 14% 5% 100%
구 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그 외 합계
암 이용건수 2,161,452 862,899 98,054 82,936 23,909 3,229,250
비 중 67% 27% 3% 3% 1% 100%
심장 이용건수 524,082 439,133 19,165 11,278 8,183 1,001,842
비 중 52% 44% 2% 1% 1% 100%
뇌혈관 이용건수 298,199 444,680 434,987 16,905 537,560 1,732,331
비 중 17% 26% 25% 1% 31% 100%
희귀 난치
이용건수 389,245 161,634 95,099 89,403 52,689 788,070
비 중 49% 21% 12% 11% 7% 100%
그 외 이용건수 2,247,808 2,653,058 1,396,511 1,917,432 177,533 8,392,342
비 중 27% 32% 17% 23% 2% 100%
합 계 이용건수 5,620,786 4,561,405 2,043,816 2,117,953 799,874 15,143,834
비 중 37% 30% 13% 14% 5% 100%
그 외 이용건수 37,481 26,274 13,511 35,385 114 112,765
비 중 33% 23% 12% 31% 0% 100%
합 계 이용건수 66,897 33,625 14,319 36,231 207 151,279
비 중 44% 22% 9% 24% 0% 100%
표 27. 질환별, 의료기관 유형별 이용량 (선별급여)
(단위: 건)
주 1) 환자수 132,426명 대상(항목특성별 환자중복 인정 기준) 2) 행위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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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라. 확대 전․후 비교 효과평가
1) 항목확대
○ 항목확대의 경우, 대체항목 확대 전, 후 환자수와 확대항목의 확대 후 환자수를 분석 하였음.
- 대체항목의 경우, 보장성 확대 후 환자수가 약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대체항목과 확대항목을 같이 이용한 환자수가 약 2백만 명으로 확대항목 전체 이용
건수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항목을 이용한 환자의 대부분은 대체항목을 같이 이용함.
- 대체, 확대항목 전체 이용 환자 중 확대항목을 이용 환자비중은 약 7%로 나타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정의된 확대항목의 대체항목은 적응증에 따른 대체유형(완전, 부분, 보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응증 내에서 대체항목에서 확대항목으로 이동된 이용량 및 적응증 외 발생 이용량 등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대 전, 후 이용량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임.
구분 항목확대 전 항목확대 후 증감률
대체항목 33,052,692 35,139,142
13%
신규항목&대체항목 0 2,078,592
신규항목 0 416,206
-표 28. 항목확대 전, 후 이용량 비교
(단위: 명)
주 1) 행위항목 기준, 환자 수 기준 2) 항목별 환자중복 존재
3) 대체항목이 정의된 확대항목만을 대상으로함.
구분 기준확대 전 기준확대 후 증감율
전 체 11,517,509 16,732,872 45%
검사 및 영상진단 항목 11,515,063 16,729,791 45%
그 외 항목 2,446 3,081 26%
표 29. 기준확대 전, 후 이용량 비교 (필수급여)
(단위: 건)
2) 필수급여 기준확대
○ 기준확대(필수급여) 전, 후 항목 이용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항목기준 약 45%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검사 항목만은 약 45%, 그 외 항목은 약 26%로,
- 기준확대가 된 후에 검사 행위가 비검사행위에 비해 증가률이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 1) 행위항목 기준
2) 실제 항목 전체 발생건 기준으로 필수급여 기준확대 항목의 추정된 혜택 이용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3) 선별급여 기준확대
○ 기준확대(선별급여) 전, 후 이용량을 비교한 결과,
- 전체 전, 후 이용량은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의 기존 기준 이용량은 약 15%가 감소된 반면, 확대 후 항목 내 선별급여의 비중은 약 25%로 새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선별급여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기준 내 이용 중 일부가 선별급여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런 경향은 검사 및 영상진단 항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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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분 기준확대 전 기준확대 후 증감률
기존기준 내 이용 126,031 107,540 (75%) -15%
(기존기준 내 이용 증감률)
선별급여 - 36,197 (25%)
-합계 126,031 143,737 (100%) 14%
(전체 증감률) 표 30. 기준확대 전, 후 이용량 비교 (선별급여)
(단위: 건)
주 1) 행위항목 기준
2) 선별급여 비중: 항목 전체 발생 이용건 중 선별급여 이용건 비중
구분 기준확대 전 기준확대 후 증감률
기존기준 내 이용 104,101 87,275 (74%) -16%
(기존기준 내 이용 증감률)
선별급여 - 31,363 (26%)
-합계 104,101 118,638 (100%) 전체 증감률: 14%
표 31. 기준확대 전, 후 이용량 비교 (선별급여, 검사 및 영상진단 항목)
(단위: 건)
주 1) 행위항목 기준
2) 선별급여 비중: 항목 전체 발생 이용건 중 선별급여 이용건 비중
구분 기준확대 전 기준확대 후 비 고
기존기준 내 이용 21,930 20,265 (81%) -8%
(기존기준 내 이용 증감률)
선별급여 - 4,834 (19%)
-합계 21,930 25,099 (100%) 14%
(전체 증감률) 표 32. 기준확대 전, 후 이용량 비교 (선별급여, 그 외 항목)
(단위: 건)
주 1) 행위항목 기준
2) 선별급여 비중: 항목 전체 발생 이용건 중 선별급여 이용건 비중
4) 요약
○ 대체, 확대항목 전체 이용 환자 중 확대항목을 이용한 환자비중은 약 7%로 나타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확대항목에 대한 대체항목이 명확하지 않아(적응증 등) 확대 전, 후 이용량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임.
○ 필수급여 기준확대의 경우, 확대 후 이용량이 확대 전보다 약 4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영상진단 포함) 항목이 비검사 항목에 비해 증가률이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별급여 기준확대의 경우, 확대 후 이용량이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수 급여에 비해 이용량 증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선별급여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기준 내 이용 중 일부가 선별급여 기준 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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