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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확대 항목은 치료재료 가격이 행위에 포함됨.

- 조사된 비급여 관행가격이 일반적으로 행위와 치료재료의 합산 값 기준으로 조사됨.

- 해당 항목의 경우, 치료재료의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진료비용에 합산하여 환자본인 부담감소액을 산출함.

○ 특정 확대 항목은 코드가 추가적‧단계적으로 구성됨.

- 예를 들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시험적 약물 주입술′, ‵펌프 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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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약제 리필′,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카테터 교환술′, ‵펌프 교환술′ , ‵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 한 환자가 1회 이식 하지만 사후 관리 등의 코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

- 이런 특정 확대 항목의 경우, 환자 수를 이용건수로 하였고 진료비용의 경우 환자별 합산금액의 평균값으로 대체함(본인부담률은 발생된 코드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발생된 명세서 기준으로 정함).

○ 유형분류별 정의된 효과지표 산출 식은 아래와 같음.

- 환자본인부담감소비용 산출 시 확대 항목(기준)별 실제 비급여 관행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해야하지만, 자료 조사의 한계가 존재함.

․ 급여확대 전 조사된 비급여 관행가격 자료가 있지만, 효과분석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항목별 조사단위 불일치와 항목 내 가격의 편차가 커서 제한점이 있음.

․ 이에, 보장성 확대 후 급여가격과 기존 관행가격과의 특정 평균 비율을 정의하여 전체 항목에 일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모든 항목들의 기존 관행가격 대비 급여가격의 수준이 모두 다르겠지만,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정의하여 이를 보장성 강화 항목에 일괄 적용함.

․ 다만, 특정 평균비율에 대한 기존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65%로 정의하여 효과지표 값을 산출하였음.

․ 향후, 항목별 정확한 비급여 관행가격의 조사체계와 특정 평균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환자 본인부담감소비용을 산출 하였는데, 조사된 관행가격 적용 시 여러 항목에서 급여가격과 이전 비급여가격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효과분석 결과에는 특정 평균비율을 정의하여 산출한 결과 값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항목의 기존 관행가격 대비 급여가격의 수준을 65%로 임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전체 환자본인부담감소 비용에 대한 절대적 수준을 제시할 수 없지만, 특정 평균 비율을 반영 시 환자본인부담감소 혜택의 수준 제시하여 상대적인 정보를 제공함.

목 적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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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3) 효과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구축

○ 효과지표 산출을 위해 진료비 청구자료(명세서 일반 정보, 진료내역 정보, 요양 기관 정보)에 추가적으로 환자거주지, 비급여 정보(관행가격)를 항목별로 연계함.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 기간 (2013년 ~ 2016년)과 확대 전, 후 비교분석을 위한 기간(2009년 ~ 2012년)까지를 고려한 것임.

그림 7. 자료 구축 및 연계

○ 보장성 강화 확대 전, 후 정확한 비교를 위해 항목별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까지와 시행 전 이와 동일 기간, 계절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비교하였고,

- 항목 유형별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 다음과 같이 추출함.

그림 8. 비교분석 시점 및 추출정보

○ 환자본인부담률 산출 기준

- 환자본인부담감소에 대한 비용혜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용 항목의 환자본인부담률 정보가 필요함.

- 환자본인부담률은 [그림 9]와 같이 환자특성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 유형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이를 반영함.

그림 9. 진료내역 본인부담률 산출 과정 주. 본인부담률: 명세서에 명시된 기본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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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계 19,892,188 12,305,798 1,142,875 1,506,568

행위

소계 15,295,114 9,294,183 1,132,678 1,496,832 필수

급여

기준확대 5,816,063 5,265,160 544,054 727,052 항목확대 9,327,771 3,896,597 521,471 708,994 선별

급여

기준확대 36,197 29,410 3,484 2,804

항목확대 115,083 103,016 63,669 57,983

치료 재료

소계 4,597,074 3,011,615 10,197 9,736

필수 급여

기준확대 3,950,493 2,485,794 4,098 5,150

항목확대 6 5 0.2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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