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의 특성 반영
문화예술은 민족혼(魂)의 영역에 속한다. 과거를 향하여 정신문화의 역 사적 산물을 발굴․보전하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문화유산을 형성․계승 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독자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접근방안으로서는 우선 문화예술가와 문화예술기획가에 대한 연구와 지원 이 필요하다. 지방화․자율화의 육성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한편 문화유 산은 대체성 부재로 시장화․경쟁화(경연구조)에 한계가 있다. 언론사를 포함한 상업자본의 지배를 경계하는 한편 문화상품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 하다.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방법을 일상의 문화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에서 생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2) 민족동질성의 회복
문화구축을 통하여 식민지배와 분단으로 위축된 한민족의 정체성 (identy)을 회복할 수 있다. 즉 문화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한민족의 ‘한민족다움’을 나타내는 결정적 징표이다. 아울러 문화를 통하여 지역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공헌할 수 있다. 유네스코헌장은 문화의 발전이 평화와 안전의 기반임을 선언하고 있다.117) 북한의 문화정책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애국주 의의 강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118)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을 발전․형
117) “상호의 풍습과 생활의 부지는 인류역사를 통하여 세계의 제 인민 사이에 의혹과 불 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제 인민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 주 전쟁을 발발시켰다․․․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의 제 인민의 일치한 더욱이나 영속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 서 평화를 상실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인류의 지적․정신적 연대 위에서 평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헌장(1953․7․6) 전문 중에서.
118) 먼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
성시키기 위하여 민족동질성의 회복이 관련 법률들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연수기관의 설치 :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연수기관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한다.122)
(3) 동화적 통합
생소한 문화현상에 급작스럽게 접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정서적으로 충 격을 받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 문화충격(cultural shock)을 방 지하기 위하여서는 잠정적으로 시청 가능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여 남한 방 송의 무차별 수신으로 인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상실감을 예방하 기 위하여서는 종래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 키는 반자본주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식 문화지향이 행복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동화적 통합이라 는 관점에서 가칭 “통일문화유산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항목들은 다 음과 같다 :
․남북한 문화산업 유통: 문예물 유통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유도
․합작유도 : 남북한 문화예술 인사들의 공동 작품활동 지원
․문예 비평․토론의 활성화
․권장․기피 목록의 작성 : 이질적 문예물에 대한 사전지도
․정규학교 교과과정의 개편
(4) 어문․민속
문화예술진흥법은 제5조(국어발전등 계획수립)에서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제7조(어문규 범)에서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 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조(어문규범의 준수)에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
122)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5조 ‘마’ 호, 참조.
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등 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획일적이서 문화유산 으로서의 말과 글의 보전과 계승을 가로막는다. 어문유산의 정체성과 다양 성에 주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민속․세시풍속․종교의례등에서도 같 은 접근이 필요하다. 어문과 민속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가칭 “통일문화유산법(안)”에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투리(방언)의 발굴, 자리매김 및 보존
․편집용 컴퓨터 운영체계․문자판 및 편집기법 통합
․‘민속’ 개념의 제도화
․복식과 의례 개념의 제도화
․민속종교와 종교인(무속인)의 자리매김
․종교행정의 통합 지원 (대안 : 지역별 종교자치)
․종교적 제의의 지역성․다양성의 수용
(5) 문화재거래
유럽공동체는 공동체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에 따라 불법적으로 획득한 고고학적 문화재의 거래를 쉽게 하고 있다.123) 이런 현상의 첫째 이유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 제36조의 의미에서는 고고학적 대상물이 근본적으로
‘상품’으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유럽 경제공동체협약 제36조에 따라 공동체내의 무역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별국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 둘째 이유는 유럽공동체에 두루 퍼진 국경통제의 철폐에서 찾 을 수 있다. 국경통제의 철폐로 인해 국경을 벗어나는 무역을 통제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럽의 고고학적 문화재’에 대한 외국무역에 있어 서 유럽공동체는 통일된 수출제한을 알지 못한다.
문화재거래의 양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124)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소장가들이 공개는 물론 소장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는 등 문화재
123) Frank Fechner : 67.
124) 이장섭外 : 542.
보호에 애로점이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부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공개적 인정이라는 감투 외 에는 거래의 제약이나 도난이나 분실이 뒤따르는 현실적 문제가 많기 때문 이라고 분석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하에서는 폐쇄적인 거래관행을 근 절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국가가 이를 적극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할 것이다.125)
(6) 미래유산의 형성
문화가 살아 있다면 문화법제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염두 에 두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온고지신의 지혜에만 의존할 수 없다. 현재세 대는 과거세대의 문화유산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 못지 아니하게 오늘의 문 화가 미래세대의 문화유산으로 생성․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특히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126) 김정동(목원대) 교수는 ‘근대건축30-40년 경과설’을 받 아들여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조명래(단국대) 교 수는 잠재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전을위한민관협력법 (안)”을 제정하여 민간 시민운동 차원에서 영국식 문화유산신탁(TRUST) 을 창설하자고 제안한다.127) 시민운동계 일각에서는 내일의 시민운동은
“생명”운동조차도 문화운동의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미래 문화유산을 형성하고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인적자원의 확충이 시급하다. 문화인류학이 보편성을 지향한다면, 역사민속학은 특수성을 지향 한다. 미래 문화유산을 준비할 주인공을 양성하지 아니하고 미래 문화유산
125) 해방이전에 작성된 문서(古書를 포함한다)는 모두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외반출 이 금지된다(문화재보호법 제21조․제76조 참조). 이러한 태도는 입법당시의 취지였던 문화재 밀반출금지와 보호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제와서는 우리 문화재의 국 제교류나 해외홍보, 학술교류를 실질적으로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1403년 「계미자」
로 간행된 우리 고서는 1450-1455년에 독일의 마인쯔에서 나왔다는 구텐베르크의 초판 본보다 50년이상 앞섰다고 믿어지지만, 해외에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 로 대접받고 있다. 도서신문 1994년8월8일자.
126) 이 소론에 관하여서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학술세미나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 용”(2000년5월23일 : 프레스센터), 참조.
127) 앞 세미나 보도자료(2000․5․23 : www.ocp.go.kr), 참조.
이 형설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문화산업은 공연․예술․영상만으로 진 흥될 수 없다. 헌법(제9조)이 규정한 전통문화․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문화 산업을 진흥시킬 주역으로서 민속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문화 재학교외에 각급 대학에 민속학과 또는 역사민속학과의 창설이 긴요하다.
제 2 절 관련법제의 정비 1. 법령정비
(1) 영향평가제도의 분리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문화재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에 포함시 키고 있음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 표1)은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으로서 ‘문화재’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에 관한 영향평가제도는 문화재보호법 차원에서 매장문 화재보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로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그러나 매장문화재에 관한 영향평가제도는 문화재보호법 차원에서 매장문 화재보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로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