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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정

문서에서 문화유산법제 개선방안연구 (페이지 55-59)

(1) 요 건 1) 단계별 지정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중요 문화재에 대하여 지정․인정 제도를 일 률적으로 규정하였다. 1982년의 문화재보호법과 2000년의 문화재보호법 도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보물․국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고(제4조제1항),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제4조제2항),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 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65) 문화재 관람료의 인상 및 통합․분리 징수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서는, [보도자료] “조 계종의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인상재검토 촉구성명”(2000․11․29 참여연대․생태보 전시민모임․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참조.

66) 홍준형 : 17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제7조).

일본의 경우에는 중요문화재 중 특별히 가치가 높은 것은 국보로 지정되 고,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별사적․특별명승․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즉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지정 이 중요도에 따라 2단계로 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2단계 지정은 1950 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지정방식으로, 중점보 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 국보 또는 특별사적명승천연 기념물 지정의 법률적 효과는 상기한 수리복구의 명령과 국가에 의한 직접 의 수리복구 및 소실 등의 방지조치이외에는 차이가 없고 중요성의 관념적 인 인식의 차와 보호 등에 관한 국가의 원조 그 밖의 사실행위에 있어서의 취급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67)

2) 보유자 인정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호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문화재청장은 인정 보유자 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제5조제3항). 일본의 문화재보호 법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 한 기준을 두었고 선정보존기술의 선정기준에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두었다.

3) 가지정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가지정 제도를 두었고 이후의 개정법들도 같 은 방식을 취하였다. 사적․명승․천연기념물(제6조) 및 중요민속자료(제 7조)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

67) 나카무라 : 12.

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 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가지정의 효력은 가 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 다(제13조제2항). 이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13조제3항).

(2) 효 과

문화재는 일단 지정되면 지정의 고시 및 통지(제9조)에 이어 지정서등 의 교부(제10조)등의 절차를 거친다.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원칙적으 로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발생하고(제11조), 문화 재의 가치 상실, 기능 보유자의 적격성 상실 또는 기능 보유자의 사망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제12조).

(3) 일본법의 절차 및 기준 1) 지정․등록․선택․선정

문화재보호의 체계는 보호를 위한 국가의 관여방식에 의해 계통이 세워 진다. 가장 관여가 강한 국가의 지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공공단체의 지정에 의해서도 지방적인 공공의 관여는 아주 강하게 이루어진다. 선택은 기록보존을 위한 국가의 관여로 지정과 비교해 볼 때 관여의 정도는 상당 히 낮다고 말한다. 등록은 지정에 준한 행위이지만 국가의 관여정도도 그 리 높지는 않다. 또한 선정은 국가가 지원할 대상을 특별히 정하기 위한 관여이다.68)

①지 정 : 국가의 수준에서 주요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 재, 기념물을 국가가 지정하고 그에 관한 관리, 보호, 공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의 규제를 가해 원조를 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행위는 금지되어, 허가제가 되고, 각종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여러 가지의 수인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제는 형사벌, 행정벌이 담보

68) 나카무라 : 9-10.

된다. 국가지정이외의 문화재로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있는 것중 중요한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다(법 제98조 제2항). 조례에도 벌칙을 둘 수 있다.

②등 록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정하는 것 외의 유형문화재 건조물 중에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국가가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관리, 보호, 공개에 관해서는 너그러운 규제를 가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 약간의 신고의무 등이 부과되고 그 규제는 행정벌로 담보되어 있다.

③선 택 : 국가지정이외의 무형문화재, 무형민속문화재중에 특별히 필요 가 있는 것을 국가가 선택하여 국가가 기록작성, 보존, 공개를 하고, 또는 적당한 자에 의한 공개의 원조, 혹은 기록작성, 보존, 공개의 원 조를 하는 것이다. 선택제도는 이렇게 한정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선 택에 의해 규제가 가해지는 일은 없다.

④선 정 :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는 시․정․촌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중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 구로서 선정한다. 시․정․촌은 조례로 보존을 위해 필요한 현상변경 의 규제를 정함과 동시에 보존을 위한 조치를 정한다(법 제83조의3).

국가에 의한 선정의 효과는 관리 등에 관한 보조의 근거가 주어지는 (법 제83조의6) 것 뿐으로, 선정은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위한, 원조 의 대상을 특정하는 행위이다. 문화재보존기술의 특정은 국가가 문화 재 보존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술,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대상을 특정하는 행위이다. 보유자의 성명 변경 등에 관한 약간의 신 고의무가 부과된다.

2) 기준 및 절차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의 지정, 등록, 선택, 선정에 관한 기준 은, 동 법 시행시의 소관행정기관인 문화재보호위원회 또는 1968년 6월 15일에 공포 시행된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을 위한 총리부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 그 근거를 계승한 문부성의 고시에 의

해 정해지고 공시되어 있다. 국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문화재의 지정 등 을 하고 있는데, 중요유형민속문화재지정기준은 지정 대상이 되는 유형의 민속문화재의 장르를 의식주, 생산․생업, 교통, 사회생활, 신앙, 민속예능 등에 걸쳐 어느 정도 상세히 예시하고 있지만, 중요무형민속문화재지정기 준은 풍속습관과 민속예능에 관하여 추상적인 특성을 예시하는데 그치는 등, 기준의 구체성에는 큰 차이가 보인다.69)

관할 행정청은 지정, 등록, 선택, 선정이나 인정 또는 그 해제를 할 때 문 부성에 설치된 문화재보호심의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 48조2). 이 심의회에는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5개의 전 문조사회가 설치되어 있고(문화재보호심의회령 제5조), 각 전문조사회에는 다시 부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정등에 대해서는 문화청의 내부부국의 각 과에 소속된 문화재 조사관의 검별 결과가 이러한 부회, 전문조사회의 조 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회의 답신이 되는데, 이것에 기초하여 지 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검토, 조사, 심의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운용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필요에 응해, 시대의 진전에 따라 그 운용지침도 바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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