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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과제

문서에서 문화유산법제 개선방안연구 (페이지 62-0)

(1) 인위적 연출

관할 행정청의 원형보존 시책은 엄밀히 볼 때 사실과 다르다. 전시효과 를 위하여 원형과 관계 없이 제한된 시간에 공연을 시켜 극적인 부분만을 77) 이하는 앞의 전통문화정책포럼에서 제기되었던 주강현․정승모․인병선의 의견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인위적 연출을 중지하고 명실상부한 원 형보존 시책을 펴야할 것이다. 한편 후계자지정 및 전수와 관련된 금품수 수 의혹도 문화재 관리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관련된 자료와 기록들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장기임용과 특정 인 맥중심의 임용이 비판받고 있다.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한편 특정인맥을 해 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 개심사 및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 원의 책임과 권한이 미약하다. 위원들이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시켜야 한다.

제 3 절 역사경관의 보전 1. 역사경관의 개념과 법제동향

(1) 기본개념

1972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제17차 총회에서 채택 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문화유산을78) 기념물, 유산건조물군, 유산유적지 등으로 분류하여 정의한다. Attoe(1988)은 역 사경관을 과거 어떤 시대의 기술, 문화, 사건 등 인간의 자취와 사연이 깃 들인 경관이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인간이 오락이나 기타 목적으로 보전 해온 자연지역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Larkham(1996)은 ‘유산(heritage)’

이란 신화, 이념, 애국심, 낭만적 사상과 평범한 마케팅을 통하여 생활에 78) 이 협약의 적용상 “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김용정外․1996).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 물 및 구조물, 금석물,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 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건조물군 :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 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 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역사라고 기술하였다.

(2) 유사개념

역사경관과 비슷한 개념으로 ‘역사문화환경’과 ‘문화경관’이 있다.79) 이상 해(1993)는 역사문화환경이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연적인 것, 반자연적 인 것, 인공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장경호(1993)는 역사문화 환경이란 인류가 창조한 역사적인 조영물과 이와 어울리는 자연적인 문명 의 요소들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최기수(1991) 는 문화경관이란 인간의 가치관, 사회제도, 관습, 기술 등의 문화요소가 자연경관에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그것이 자리잡고 있 는 자연환경과 생태적 관계를 유지해서 생긴 가시적인 물질문화이기 때문 에 그곳에는 동시에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법제동향

세계 각국은 「고도보존법」(일본), 「도시전원경관법」(영국), 「역사적 미 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건조물의 수복을 원활케 하기 위한 법률」(프랑스), 「기념물보호법」(독일 바이에른주), 「지표와 역사지구 보존법」(미국)등을 제정하여 문화재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80)

79) 오민근 : 4.

80) 이장섭外 : 46.

한국의 역사경관법제

2. 법제분석

(1) 일본의 고도보존법

일본의 경우 1965년 고도보존법[고도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옛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를 보존 하고 있다. 고도보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은 좁은 범위의 토지를 사 적 등으로 지적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호하였다. 고도보존법은 문화재 를 포함하는 광역보존의 법적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점(點)의 문화재 보호에서 면(面)의 문화재보호로 전환하였다.81) 이 법에서 “고도”라 함은

「일본의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 등으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갖는 도 시」(동법 제2조제1항)을 말하고, 「역사적 풍토」는 「일본의 역사상 의의를 갖는 건조물, 유적 등이 주위의 자연적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에 있어 서 전통과 문화를 구현하고, 또 형성하고 있는 토지의 상황」(동법 제2조제 2항)을 말한다.

(2) 일본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제도

일본 문화재보호법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문화재보호구역제도가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통건조물법(1999년폐지)과 유사한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가 문화재보호법(제83조의1 및 도시계획법 제8조)에 포함되 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문화재보호법 제83 조의4)를 선정할 수 있다.

․목 적 : 전통적건조물군 및 그것과 일체가 되어 역사적 가치를 형성 하고 있는 환경의 보존

․절 차 : 시․정․촌의 신청을 통하여 국가가 지정

․내 용 : 현상변경의 규제 및 보존사업의 시행

․규 정 : 시․정․촌의 조례(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규정)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문화재보호법 제83조의4) : 시정촌의

81) 이장섭外 : 46.

신청에 의하여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에 지정

(3) 현행법제의 한계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제8조)의 규정은 개별의 유적을 보호하는 데 는 유효하지만, 유적을 그 주위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유산과 함께 광역보존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새로운 보호범주를 설 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가칭 「역사적 환경보존지역」 등이 고려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유적이나 사사건축물, 야불 등의 석조물 등 의 역사유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위의 산림이나 천, 수목 등으로 역사 적 환경의 중핵을 이루는 유적이나 건조물, 고목 등은 이를 지정하여 보호 하고, 주위의 환경은 신고제에 의하여 큰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82)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옛도시보존법”(가칭)을 제정 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83)

82)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참고가 된 일본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椎名愼太郞, 「遺跡保存を考えゐ」, 岩波書店, 1994, 192頁 - 193頁.

83) 이장섭外 : 37.

제 4 장 진흥법제의 구조와 과제

제 1 절 문화산업의 진흥 1. 정부와 시장의 협력

1999년 5월 9일 발효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은 “문화산업의 지 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 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영역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다.

(1) 법의 주인공

문화예술 자체는 제도의 틀로 속박할 수 없음에도 법은 문화예술이 개인 의 존엄가치와 집단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진흥과 규제를 위 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종래 문화예술법제는 행위와 재산 그리고 조직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제는 문화예술 공연의 자유와 관련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진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관[行政廳 : 예컨대 문화예술진흥원]이었다. 이에 비하 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예술을 산업[특히 冒險資本]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민[특히 企業]을 문화예술 진흥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이제 문화예술 활동은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시행정을 넘어 개인과 단체 의 역량을 기반으로 부활하는 창작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2) 시장경제원리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탈바꿈한 문화예술에 대하여서는 시장의 논 리가 적용된다.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개인과 기업 만이 살아남는다. 기업활동의 지원이 곧 보호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 법의 주인공이 변하였음은 자유에 수반하는 책임도 증대됨을 의미한

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전면에 부각된다. 시장체계는 종래 제도적 보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 키기도 한다. 물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모든 문화예술 이 모두 여기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받던 문화예술활동은 종래와 같은 최소한의 보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비하 여 새로운 법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하여 문화예술 시장메카니즘을 창출 하고 역량있는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성취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3)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문화산업은 종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중요가치로 기능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 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이 에 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말하는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와 관련된 산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4)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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