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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다양한 임신·출산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며 꾸준히 확대되어 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 목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 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 성하며,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부터 시작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맥락에서도 지지되었다. 2007년 정부에서는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모 산전 진찰 급여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2007.01.15.). 2008년 7 월 24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산 전 진료비 급여 방법을 부가급여인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보고하였다. 당해 연도에 이용권 명칭을 ‘고운맘카드’로 부여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적 근거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부가급여) 및 제25조의 2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44조(업무의 위탁) 제3항 및 제4항으로 구성된다.

지원 금액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시행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20만 원이었던 지원액은 2010 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2011년 4월부터 40만 원으로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5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이후 전 대상층에서 수요 대상층을 세분화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태 아(2012.7.)이거나 분만취약지(2016.7.)에 거주하는 경우 70만 원(다태 아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2-4 참조).

〈표 2-4〉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의 추진 경과: 지원 금액의 변화

이용 가능 기관 또한 점차 보장성을 넓혀 온 측면이 강하다. 당초 진료 비 지원사업 진행 당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조산원에서도 사용이 가 능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사용 또한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용기간으로는 당초 분만예정일 15일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허용하고 있어 점차 건강보장성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 화 계획(2009~2013년)에 따라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임 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확대 논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 결되어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카드가 45 만 장 이상 발급되고 있고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2-6 참조).

〈표 2-6〉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 운영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발급 건수 220,564 475,207 496,055 460,666 지급액 5,495 102,912 119,210 166,435 자료: 조은영(2012). 출산 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p6.

3.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 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 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 무의 위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71호, 2015.4.30.)이 있다(보건복지부, 2013).

4.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금액

진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이다. 이때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진료비 지원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같 은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 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출산 비용, 출 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임산부가 지정 요양기관 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중 실 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단, 조산원의 경우 분만입원 진료 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지정 요양기관 중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상병에 한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한약 첩약 등) 중 실제 본인이 부 담한 비용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3). 현재 진료비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다태아와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70만 원(분만취약지 거주자이면서 다태아는 90만 원)을 지원한다(www.voucher.go.kr, 2016. 10.10.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