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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조사 시점 3년 전부터 조사 시점까지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인지율은 100.0%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정책 대상자와

의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인지율은 100.0%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지도는 정책 대상자가 모두 정책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되기 때 문에 그러하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나 타난 해당 정책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29점으로 비록 사례 수가 적 지만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례 수 37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사례 수 369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정책 대상 자와의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정도는 낮지만 도움은 되었다는 평가를 받 았다. 즉, 해당 정책이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 책 평가의 틀에서 평가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 었지만, 임신 전 단계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점과 다른 임신·출산 보건의 료지원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도움의 정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 라 본 절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효과 가 있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 체적인 임신·출산 보건의료지원 정책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향후 기본적인 방향은 정책의 확대이다.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해 야 한다는 데 의료인과 정책 대상자 대다수가 동의하였다. 다만 어느 부 분에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는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 식에서 단순히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를 통한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함께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는 데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실제로 2016년 10 월부터 임산부에게 필요한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9. 30.).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에 필요한 초음파검사 7회에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표 6-2 참조).

이는 앞서 기술한 프랑스 사례의 경우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에 비해 좀 더 많은 횟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초음파 검사의 급여 혜 택에 따라 급여 수가의 4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가로 임신 기간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 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보험 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바람직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2〉 임신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임신 주수 초음파 실시 이유 인정 횟수

10주 이하 임신 진단

생존 확인, 예정일 교정, 다태 임신 확인 2회

11~13주 다운증후군 진단 (태아목 투명대 계측) 1회

16주 태아 성장 확인, 신경관결손 선별 확인 1회

20주 구조적 기형 진단(정밀) 1회

20주 이후 태아 성장 계측, 양수량 측정,

정상 임신의 진행 확인 2회

다만, 법 개정을 하면서 결정한 초음파검사 비용의 급여 수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검사 비용과 비교해 최대 4배에 달하기 때문에 보험 이 적용되는 7회까지의 초음파검사 비용보다 오히려 보험이 적용되지 않 는 8회부터 검사 비용이 저렴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최근 뉴스 와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KBS, 2016. 10. 5.). 물론 이전의 초음파 비용 이 비급여로서 병원 간 경쟁으로 비용이 조절된 측면도 있으나 보험을 통

해 지원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이에 따라 급여 화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monitoring)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이 저출 산 대응책으로서 효과적이기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단순한 출산 지원에서 나아가 출산 의향을 높이기 위해 효과가 있어야 한다. 또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인 상황을 고 려하면 이미 출산한 여성이 추가로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정책이 출산 경험이 없는 가임기 여성에게 출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대상자가 모두 정책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잠재적인 정책 대상자도 정책 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신·출 산 진료비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홍 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을 보건의료 측면에서 지 원하고 있는 많은 정책의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 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잡지 광고, TV 광고, UCC 공모, 대중 교통 수단을 활용한 광고, 인터넷 광고 등)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산전 관리의 올바른 정보를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 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도를 정책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산전 관리 가이드라인 을 표준화된 비용과 함께 제시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대상 모두는 적절한 산전 관리 지식이 없었 고, 전문의의 권유에 순응하여 산전 관리를 하였다고 했고 필수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검사와 적절한 시기를 알고 싶은 욕구를 표출하였다. 전문 가 조사에서도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산전 관리의 신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영국의 경우 국가보건의료체계(NHS)에서 적합한 산전 관리 를 위해 각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할 검진 및 검사를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산부 개인마다 다른 위험 요인 정도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각 진단에 따라 적합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서를 사용하고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면 환 자와 의사 간 신뢰도 높아지고 의료비 낭비도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이 진료비 자체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상자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추가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후 적정 지원 금액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지원 금액도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또 출산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 고 실증적인(evidence-based)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 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 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PRAMS(the Pregnancy Risk Assessment Monitoring System) 같은 자료(database)가 존재한다. 미국 질병관리 본부(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각 주의 모자보건을 다루는 부서(Health Department)가 주도하여 모든 출 산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체로 주마다 매년 1,300~3,400명의

산모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산전 및 산후 의학적,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이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한국에 적용 한다면 현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가 3년마다 조사 되고 있는데 좀 더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과 의료비용 등을 포함한 내 용을 담고, 조사 빈도를 좀 더 높이면서 많은 사례를 포함한다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PRAMS처럼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수집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관련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 사’와 같은 조사를 활용해서 적어도 가임기 기간(만 15~49세)이라도 모 니터링할 수 있도록 패널자료를 구축한다면 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 할 것이고, 출산 의향이 출산이라는 행위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정책을 평가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과학적인 분

산모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산전 및 산후 의학적,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이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한국에 적용 한다면 현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가 3년마다 조사 되고 있는데 좀 더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과 의료비용 등을 포함한 내 용을 담고, 조사 빈도를 좀 더 높이면서 많은 사례를 포함한다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PRAMS처럼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수집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관련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 사’와 같은 조사를 활용해서 적어도 가임기 기간(만 15~49세)이라도 모 니터링할 수 있도록 패널자료를 구축한다면 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 할 것이고, 출산 의향이 출산이라는 행위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정책을 평가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과학적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