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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참조,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 인정여부

관절분야 급여기준

2) 진료내역 참조,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 사례(여/44세)

- 상병명 :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장치의 제거에 관한 계속 치료 - 주요 청구내역

・ 자60-2다(1)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척골중하나, 경골과비골중하나 1 x 1 ・ 나750 관절경검사 1 x 1

○ B 사례(여/21세)

- 상병명 :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장치의 제거에 관한 계속 치료 - 주요 청구내역

・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1 x 1 ・ 나750 관절경검사 1 x 1

○ C 사례(여/23세)

- 상병명 :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장치의 제거에 관한 계속 치료 - 주요 청구내역

・ 자60-2주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정등을근막절개하에간단히제거한경우 1 x 1

・ 나750 관절경검사 1 x 1

○ D 사례(남/24세)

- 상병명 :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장치의 제거에 관한 계속 치료 - 주요 청구내역

・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1 x 1 ・ 나750 관절경검사 1 x 1

○ E 사례(남/65세)

- 상병명 :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장치의 제거에 관한 계속 치료 - 주요 청구내역

・ 자60-2다(1)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척골중 하나, 경골과비골중 하나 1 x 1 ・ 나750 관절경검사 1 x 1

○ F 사례(여/68세)

- 상병명 : 골절판 및 기타 내부 고정장치의 제거에 관한 계속 치료 - 주요 청구내역

・ 자60-2다(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1 x 1 ・ 나750 관절경검사 1 x 1

▶ 진료내역

○ A 사례(여/44세)

【수술기록지】

- Pre & Post operative diagnosis: HTO state knee Lt.-union

- Name of operation: Arthroscopic Debridement and hardware removal c allogenic bone graft knee Lt.

○ B 사례(여/21세)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 진단명: Rt. knee ACL reconstruction state(Achilles tendon, non remnant technique)

- 수술명: 2nd look arthroscopic diagnosis, Screw & Washer remove

○ C 사례(여/23세)

【수술기록지】

- Pre & Post operative diagnosis: Old rupture ACL knee Lt c arthro ACLR state - Name of operation : Fixative removal & 2nd look arthro knee Lt

○ D 사례(남/24세)

【수술기록지】

- 수술전 진단명: (Rt. knee) ACL reconstruction state(Achilles allograft) PCL reconstruction state(Achilles allograft)

MM repair state - 수술후 진단명: chronic synovitis

- 수술명: (Rt. knee) A/S diagnosis & shaving, A/S synovectomy, Metal remove- screw &

washer

○ E 사례(남/65세)

【수술기록지】

- Pre & Post OP Dx: 1. Fracture, right proximal tibia state union Rt.

2. Stiff knee Rt.

- OP Name: 1. Metal removal under C-arm 2. A/S Diagnosis & irrigation

○ F 사례(여/68세)

【수술기록지】

- 수술명: foreign body removal & ankle arthroscope(Rt) - 수술전·후 진단명: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심의내용

○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의 심사기준 설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 stiffness 등 객관적 소견이 확인 되는 경우, 발목 관절에서 잠김 현상(locking), 원위경비인대결합이개(diastasis)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및 수술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아 래

-- A사례(여/44세): 동 건은 2013년1월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Lt. knee)을 실시하였고, 12개월 후 자60-2다(1)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기록지상 ‘Arthroscopic Debridement’,

‘너덜거리는 연골부위 제거’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arthroscopy 하면서 cartilage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져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인정함.

- B사례(여/21세): 동 건은 2012년6월경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병으로 십자인대성형술(Rt. knee)을 실시하였고, 19개월 후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상 ROM 130도 check되고 drawer test, Lachman test 모두 이상이 없으며, 관절경검사에도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C사례(여/23세): 동 건은 2012년1월경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병으로 십자인대성형술(Lt. knee)을 실시하였고, 12개월 후 자60-2주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근막절개 하에 간단히 제거한 경우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며, 관절경검사에도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D사례(남/24세): 동 건은 2012년5월경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병으로 십자인대성형술(Rt. knee)을 실시하였고, 20개월 후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상 drawer test, Lachman test, Macmurry test 모두 이상이 없으며, X-ray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stress view 상 건측에 비해 약 1mm의 side to side difference 관찰되는 정도로는 instability가 의심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관절경검사에도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E사례(남/65세): 동 건은 2012년10월경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관혈적 사지골절정 복술(Rt. knee)을 실시하였고, 13개월 후 자60-2다(1)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기록지상 ‘Stiff knee’, ‘관절면 침범골절 확인 및 손상된 cartilage shaving 위해 관절경 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cartilage 손상이 심함’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arthroscopy 하면서 cartilage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져 관절면 및

활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인정함.

- F사례(여/68세): 동 건은 2013년3월경 삼복사 골절, 발목(폐쇄성) 상병으로 관혈적 사지골절정복술 (Rt. ankle)을 실시하였고, 9개월 후 자60-2다(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경비골 동시 및 나750 관절경검사를 청구한 사례임. 이학적 검사 및 관절경검사 상 특이 소견 관찰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수술 후 단순한 follow up을 위해 검사에 해당하므로 나750 관절경검사는 불인정함.

▶ 참고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최신의학사, 2013

○ Canale & Beaty: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2th ed, 2013

[2014.3.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천자

나802 관절천자[편측]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 포함] Arthrocentesis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802 C8020 관절천자[편측]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 포함]

Arthrocentesis

154.22 12,180 11,15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