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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6 신경간내주사, 마9 관절강내주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Perineural Injection 75.16 5,940 5,430 KK062 주: 건초내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4.94점을 산정한다. 69.94 5,130 4,700 마-9 KK090 관절강내 주사 Intraarticular Injection 162.23 12,820 11,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 신경간내주사란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 로서 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 하고 1일2회까지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

[고시 제2015-99호, 2015.6.15. 시행]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 시 인정기준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국소마취제(lidocaine)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므로 마9 관절강내 주사를 인정하되,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 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함.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공개심의사례]

○ 다종의 약제를 혼합하여 투여한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B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C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D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척추 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KK061)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 1*1*1

○ E사례(남/5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F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G사례(여/6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H사례(여/59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I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J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진료내역

○ A사례(여/63세)

C.C & PHx: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우허리 3)

○ B사례(여/63세)

C.C & PHx: 서서하는일,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양허리2, 양골반2, 요추부통/ 발바닥 저림

○ C사례(남/61세)

C.C & PHx: 통증클리닉 -- 24번 다니다옴/ 한방도 다님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좌,옆 골반 3 고혈압, 당뇨++

○ D사례(여/57세)

C.C & PHx: 식당일을 함. 5번 맞아요.,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좌>우허리2, 골반2

○ E사례(남/54세)

C.C & PHx: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요추 4

○ F사례(남/65세)

C.C & PHx: 5번 맞아요.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우무릎속

○ G사례(여/65세)

C.C & PHx: 식당일,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좌>우 --> 좌무릎속, 앞

○ H사례(여/59세)

C.C & PHx: 프롤로테라피- 태반+히아루+비타민+트리, 미싱일- 재발원인, 좌/우무릎앞, 속

○ I사례(남/59세)

C.C & PHx: 양무릎-- 수술권유받음

5번 맞아요,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양무릎속

○ J사례(여/63세)

C.C & PHx: 수술권유받음, 3번 맞아요 --> 2015.7.29.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좌무릎속, 앞, 일을 함.

▶ 심의결과

○ 245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품명: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와 태반, 비타민, 5% 포도당, 히알 우론산나트륨, 리도카인 주사약제 등을 혼합하여 신경간내 또는 관절강내로 투여하는 행위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도 없으므로 10사례 모두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 및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기관은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시 245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사40밀리그람 등)와 태반, 비타민, 5% 포도당, 히알우론산나트륨, 리도카인 주사약제 등을 혼합하여 투여 후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 및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mg을 다빈도로 청구하는 기관으로, 상기 행위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도 없으므로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 및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은 10사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2016.3.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에 'Dextrose(50%)(품명: 50%포도당주)'를 이용하여 시행한 마9 관

절강내주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5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기타 경추간판변성 - 주요 청구내역

323 대한50%포도당주 100mL(dextrose(50%)) 0.5*1*1 마9 관절강내주사 1*1*1

○ B사례(남/7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 미동반 당뇨병,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 주요 청구내역

323 대한50%포도당주 100mL(dextrose(50%)) 0.5*1*1 마9 관절강내주사 1*1*1

○ C사례(여/75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어깨 부분 - 주요 청구내역

323 대한50%포도당주 100mL(dextrose(50%)) 0.5*1*1 마9 관절강내주사 1*1*1

○ D사례(여/62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323 대한50%포도당주 100mL(dextrose(50%)) 0.5*1*1 마9 관절강내주사 1*1*1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무릎관절증 상병에 Dextrose(50%)(품명: 50%포도당주)을 이용하여 관절강내주사를 시행 하는 경향으로, 이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약사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Dextrose(50%)(품명: 50%포도당주)는 고칼륨혈증, 순환허탈, 저혈당 시의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정맥주사로 투여하도록 허가된 약제로서, 동 약제를 이용하여 관절강내주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 으로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A~D사례는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에 Dextrose(50%)(품명: 50%포도당주)를 이용 하여 관절강내주사를 시행한 경우로 관절강내주사 및 관련 약제는 모두 불인정함이 타당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허가사항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2015.6.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 화농성 관절염 상병에 관절강 내 세척 시 사용한 항생제(파지돈주)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55세)

○ 상병명 :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다리, 기타 반달연골 이상-전십자인대 또는 내측 반달연골 전각

○ 주요청구내역

- 수술 자70 사지관절절제술(활액절제를 포함) × 2 ....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수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대비용 ×2

- 처치 자2-1(라)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 1×9 파지돈주1g 24×2,12×5,6×1 (총114 바이알) 생리식염수(N/S) 3리터(L) 6×2, 24×2, 12×4

1월26일 ~28일 : 파지돈주1g + N/S 3L 1시간마다 세척 1월29일 ~2월2일 : 파지돈주1g + N/S 3L 2시간마다 세척 - 주사료 리보스타마이신 1× 21 세푸딘 2× 1, 3× 4

세프트리악손나트륨 1g 2× 8, 3× 8

▶ 진료내역

1.14 수술위해 내원

진단) 좌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 파열(Lt knee lateral discoid meniscus tear)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Lt knee synovitis, ACL degenerative partial tear) 수술명) 진단적관절경 및 활액막절제술 및 부분연골절제술

(Diagnostic arthroscopy & synovectomy & subtotal menisectomy lateral meniscus)

1.15 좌측슬관절 통증 호소함. 헤모박 배액량 : 34cc 1.17 헤모박 배액양 : 10cc → 배액관 제거함.

1.19 좌측슬관절 심한 통증 호소함.

진단) 상세불명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

헤모박 제거부위 화농성 삼출액 보임. 수술부위 피부 및 연조직 괴사소견임.

슬관절강내 흡인 : 65cc 배액됨. 탁하고 붉은 색 삼출액임.

1.24 관절강내 흡인 : 60cc ===>삼출액 분석검사 의뢰 1.26 진단)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수술명) 진단적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혈종 제거, 괴사조직제거술 시행.

지속적 세척 시스템 적용함. 6리터 세척 시행.

(Diagnostic arthroscopy & synovectomy, hematoma evacuation & necrotic tissue debridement shaver irrigation system apply ,irrigation(6L))

1.27 파지돈주 12그램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세척 시행함.

1.30 파지돈주 12그램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세척 시행함.

2.2 통증 호소 2.4 타원 전원감.

▶ 참고

○ 파지돈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2007 p.144~148

○ Mandell, Bennett, & Do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2005 p.1316

○ Canale & Beaty: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th edition. 2008 Chapter 17 Infectious Arthritis.

▶ 심의내용

- 동 건은 관절경하 반월판아절제술 후 발생한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파지돈주와 생리식염수를 혼합

- 동 건은 관절경하 반월판아절제술 후 발생한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파지돈주와 생리식염수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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