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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영상진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1,606.16 126,890 116,130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1,587.03 125,380 114,740 CT, Phase 3 Dynamic Study CT, 3-Dimension CT, CT Angiography, CT Arthrography, Cine CT

1,586.70 125,350 114,720

HA448 (4) 제한적 CT Limited CT 672.83 53,150 48,650

제 목 세부인정사항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다-246 (가) 견관절 Shoulder Joint

HE115 1) 일반 2,741.06 216,540 198,180

HE215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15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51.23 106,750 97,690 HE515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8.19 299,270 273,890

(나) 주관절 Elbow Joint

HE116 1) 일반 2,741.06 216,540 198,180

HE216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1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51.23 106,750 97,690 HE516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8.19 299,270 273,890

(다) 수관절 Wrist Joint

HE117 1) 일반 2,741.06 216,540 198,180

HE217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17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48.88 106,560 97,520 HE517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1.33 298,730 273,390

(라) 고관절 Hip Joint

HE118 1) 일반 2,719.65 214,850 196,630

HE218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18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51.23 106,750 97,690 HE518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8.19 299,270 273,890

(마) 천장골관절 Sacroiliac Joint

HE119 1) 일반 2,741.06 216,540 198,180

HE219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19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51.23 106,750 97,690 HE519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8.19 299,270 273,890

(바) 슬관절 Knee Joint

HE120 1) 일반 2,741.06 216,540 198,180

HE220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20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51.23 106,750 97,690 HE520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8.19 299,270 273,890

(사) 발목관절 Ankle Joint

HE121 1) 일반 2,741.06 216,540 198,180

HE221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3,665.46 289,570 265,010 HE421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1,348.88 106,560 97,520 HE521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3,788.19 299,270 273,890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 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9) 신생아

가)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다)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아 래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의 5), 6)은 제외함.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 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

제 목 세부인정사항

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 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고시 제2016-275호, 2016.12.30.시행]

[공개심의사례]

○ 흉추 또는 요추 부위의 Old Compression Fracture 상병에 실시한 자기공명영상(MRI)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 사례(여/62세)

- 상병명 : T7 및 T8 부위의 골절(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 다246가(3)(나)1) 기본자기공명영산진단-척추-흉추-일반[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HE110006) 1*1*1 ・ 다246가(3)(다)1)주 기본자기공명영산진단-척추-요천추-흉추와동시촬영-일반[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HE113006) 1*1*1

○ B 사례(여/72세)

- 상병명(공통)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된 척추(요추부), 상세불명의 고혈압,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 다246가(3)(다)1) 기본자기공명영산진단-척추-요천추-일반[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HE111006) 1*1*1

○ C 사례(남/63세)

- 상병명 : 아래 허리통증(요추부),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 다246가(3)(나)1) 기본자기공명영산진단-척추-흉추-일반[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HE110006) 1*1*1

▶ 진료내역

○ A 사례(여/62세)

<2013.8.6.>

- 주소 : back pain - 흉요추연접부 양 기립근 통증, 앙와위시 증상 심화, 요부 신전시 증상 심화, 야간통(-), cough(-), 2013년 1월 얼음길에서 넘어져서 발생

<2013.8.6.> 방사선과 결과지 - T-Spine MRI

Nonhealed benign osteoporotic collapse compression fracture of T8/ bone marrow edema 2013년 1월경에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후 통증 지속

상기 수상 이후 처음 검사하는 MRI이면 건강보험 적용됨

아직 Healing 된 상태 아니며 bone marrow edema 소견이 아직 남아 있음 Probable benign lesion such as hemangioma on T11 body

- L-Spine Limited MRI Disc pathology

L1/2 : Diffuse symmetric mild bulging disc with thecal sac mild compression

L2/3 : Diffuse symmetric mild bulging disc with thecal sac & both neural foramen mild compression

L3/4 : Diffuse symmetric mild bulging disc with thecal sac mild compression

L4/5 : Diffuse symmetric mild bulging disc with thecal sac & both neural foramen mild compression

- C-Spine Limited MRI Disc pathology

C6/7 : Central broad based mild protrusion disc with thecal sac mild compression - T-SPINE AP & Lat

wedge shape of the T8 vertebral body, compatible with compression fracture Degenerative spondylosis

Osteopenia

Right scoliosis of the thoracic vertebrae Recommend clinical correlation and MRI

○ B 사례(여/72세)

<2013.7.19.> 입원기록지

- Present Illness : 내원 10일전 이사하면서 무거운 짐을 많이 옮긴 후 허리통증 있어 local에서 진료 보면서 진통제 드시다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하심

- Assessment & Plan

MRI : 1. R/O compression Fx T12

2. diffuse bulging of the intervertebral disc at L2-3, L3-4, L4-5, and L5-S1 3. Degenerative change of the spine with diffuse osteopenia

Assessment : compression Fx T12, spine, back HIVD L2-3, L3-4, L4-5

plan : conservative care

○ C 사례(남/63세)

<2013.7.19.>

- 주소 : 등 통증은 조금 덜하다. 우측 엉치 통증이 힘들다. 심하면 우측 다리로 저림이 온다.

우측 팔을 돌리는 것은 괜찮은데 우측 목줄기, 목 뒤까지 통증이 온다. MRI 검사 원함 2011.1.14. EMG, NCS -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좌측 sacral radiculopathy(S1)을 시사하는 전기 생리학적인 이상소견이 관찰됨

- 진단명 : Low back pain, lumbar region

R/O Fracture of spine, level unspecified, close - 진료계획 : T-L SPINE MRI DEGENERATION(NON-CONTRAST)

<2013.7.21.> 방사선과 판독 소견서

- T-L SPINE MRI DEGENERATION(NON-CONTRAST)

1. Central canal stenosis due to facet OA, right facet synovial cyst and bulging disc, L3-4.

2. Right facet synovial cyst, bulging disc and facet OA, L4-5.

3. Neural foraminal stenosis, right L3-4, right L4-5.

▶ 심의내용

○ MRI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10-75호, 2010.10.1.시행)에 의하면 척추질환의 경우 ‘척추 골절’을 질환별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되어있음.

○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폐쇄성) 상병에 MRI를 촬영하고 급여로 청구한 사례들로 구체적 심사기준 설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환자의 임상증상, 과거력, 이학적 검사소견 및 영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사례별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하여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아 래

-- A사례(여/62세) : 동 건은 T7 및 T8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흉추 및 요천추 MRI를 청구한 사례임.

흉추 MRI의 경우 이학적검사에서 골절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미비하나, 흉·요추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우선 촬영한 X-Ray에서 T8 압박골절이 확인되는 등 흉추 골절을 의심할만한 소견을 보이므로 흉추 MRI는 인정하기로 함.

그러나, 요천추 MRI는 요추 골절을 의심할만한 이학적 검사소견 및 영상소견 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한편, 요천추 MRI의 경우 제한적 MRI(HE411)를 실시하고 일반 MRI(HE113)로 청구한 바, 본 내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함.

- B사례(여/72세) : 동 건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된 척추(요추부),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요천추 MRI를 청구한 사례로, 요추 골절을 의심할만한 증상 및 영상소견 등 객관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246가(3)(다)1) 기본자기공명영산진단-척추-요천추-일반은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 C사례(남/63세) : 동 건은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흉추 MRI를 청구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상 ‘등 통증은 덜하고 다리에 저림이 있으며, MRI 검사 원함’으로 기재되어 흉추 골절을 의심할만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소견 등이 없으므로 흉추 MRI는 인정하지 아니함(비급여).

▶ 참고

○ MRI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10-75호(행위), 2010.10.1. 시행)

○ 석세일, 척추외과학, 2011, 최신의학사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2008, 군자출판사

[2013.12.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비급여로 처리된 후종인대골화증 상병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의배경

진료기록상 척수손상의 임상증상은 없으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서 척수에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일경우 급여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MRI 세부 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보험급여과-1036호, 2005. 3.14)

○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PLL) 환자에게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MRI 촬영시 급여여부(보험급여과-3905호, 2005. 9.12)

○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MRI촬영의 보험급여 가능여부 질의 회신(보험급여기획팀-3675호, 2006. 8.17)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년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The Textbook of Spine). 군자출판사. 2008

▶ 심의내용

- 현행 MRI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08.1.1시행)에 의거 질환별 급여 대상(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임.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기획팀 -3675호, '06. 8.17)에는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에 MRI 촬영시 척수 손상 증상(운동 및 감각장애, 건반사 항진, 보행장애, 마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대상이라고 되어 있음.

- 동 건(남/60세)은 비급여로 MRI 촬영 후 후종인대골화증 상병으로 진단받고 MRI 촬영결과를 근거로 타병원에서 laminoplasty를 시행 받은 사례로,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MRI에서 척수에 신호 강도 변화는 보이나 MRI 촬영 당시 환자의 주소(C.C)가 ‘neck pain with shoulder radiating pain’이고, 진료기록에도 신경학적 증상 즉 운동(motor) 검사, 심부건 반사 (DTR) 등이 정상이었음. 따라서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에서 척수에 신호 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비급여가 타당함.

[2010.04.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다334 골밀도검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다-334 골밀도검사[재료대 포함] Bone Densitometry 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Dual-Energy(Photon) Absorptiometry

HC341 (1) 1부위 440.63 34,810 31,860

HC342 (2) 2부위 이상 520.67 41,130 37,640

나.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HC343 (1) QCT 448.68 35,450 32,440

HC346 (2) PQCT 448.68 35,450 32,440

HC345 다.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 174.75 13,810 12,630

HC344 라. 기타 방법에 의한 것[단광자 골밀도측정(SPA),양방사선 말단

HC344 라. 기타 방법에 의한 것[단광자 골밀도측정(SPA),양방사선 말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