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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검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F6101 가. 일반검사 Routine 216.47 17,100 15,650

주 : 1. 신경계의 질환에만 산정하되 월 1회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2.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F6102 나.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962.85 76,070 69,6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1-2개의 단편적인 신경검사시 나610 신경학적검사 인정여부

나610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검사로서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 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의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 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1~2개의 단편적인 신경을 검사하는 경우, 즉 Muscle Tonus, Muscle Power, D.T.R, Sensory Joint Coordination 등을 관찰하는 것은 신경학적 검사의 한 부분적인 검사로서 이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나611 근전도검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611 근전도검사 Electromyography

F6111 가. 상지[편측] Upper Extremity 561.10 44,330 40,570 FA111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209.15점을

산정한다.

1,209.15 95,520 87,420

F6112 나. 하지[편측] Lower Extremity 561.10 44,330 40,570 FA112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209.15점을

산정한다.

1,209.15 92,970 85,090

F6113 다. 체간 Trunk 479.32 37,870 34,650

FA113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176.88점을 산정한다.

1,176.88 37,870 34,650

F6114 라. 두부 Head 486.42 38,430 35,170

FA114 주: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135.86점을 산정한다.

1,135.86 89,730

82,120

마. 기타 Others

F6115 (1) 후두근 Laryngeal Muscle 458.96 36,260 33,180 FA115 주: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53.36점을

산정한다.

853.36 67,420 61,700

F6116 (2)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Anal or Urethral Muscle 678.63 53,610 49,060 FA116 주: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220.03점을

산정한다.

1,220.03 96,380 88,210

[기결정고시]

○ 운동단위활동전위분석 MUAP(motor unit action potential analysis), 파워스펙트럼분석(Power

Spectrum EMG)

나611 근전도검사의 '주' 항목에 명시된 "정량적근전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나612 근전도검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612 신경전도검사 Nerve Conduction Study 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F6121 (1) 운동신경 417.05 32,950 30,150

F6122 (2) 감각신경 417.05 32,950 30,150

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F6123 (1) 운동신경 417.05 32,950 30,150

F6124 (2) 감각신경 417.05 32,950 30,150

F6125 다. 체간 Trunk 536.34 42,370 38,780

F6126 라. 두부 Head 359.09 28,370 25,96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의 인정기준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으므로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

[기결정고시]

○ 마크외음신경궁검사 Mark’s pudendal nerve arc examination 나612-다. 신경전도검사- 체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13호, 2002.3.7.시행]

[공개 심의사례]

○ 양측검사가 필요한 나612 신경전도검사에 대하여

▶ 심의배경

나612 신경전도검사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Other Nerve Conduction Study F6131 가. 반복신경자극검사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467.83 36,960 33,820

F6132 주:텐실론, 네오스티그민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 한 경우에는 807.85점을 산정하며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807.85 63,820 58,410

F6133 나. 신경흥분도검사 Nerve Excitability Test 186.93 14,770 13,520 F6134 다. 순목반사검사 Blink Reflex Study 465.84 36,800 33,680 FY861 라. 구해면체 반사검사

Bulbocavernous Reflex Test

532.92 42,100 38,530

FY862 마. H 반사 H-Reflex 204.97 16,190 14,8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13마 H 반사 신경전도검사의 급여 기준

나613마 H 반사 신경전도검사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음

-가.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lumbosacral radiculopathy)

나.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 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 (polyneuropathy)

다. 근위부 신경병증(좌골신경병증, 요천추 신경총손상, C7 경추신경근병증 등)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제 목 세부인정사항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시 수가산정방법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 차단술에 대하여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가. 바22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관련 :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익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다. 바24 관련 :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Facet joint),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 (Paravertebral spinal nerve root),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Dorsal root ganglion block),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Post. medial branch block) 척추신경근(Spinal root block) (Psoas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마. 바26나 관련 : 흉요부교감신경절(thoraco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

[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