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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하에서 複製의 槪念

Ⅰ. 디지털 환경하에서 複製 槪念의 問題(接近의 問題)

2. 디지털 환경하에서 複製의 槪念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이 나타나면서 著作權法上 복제의 개념에 큰 변화 가 생기고 있다. 과거에는 어떠한 占有 가능한 動産(복제물)이 있어야 복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복제를 하게 되

24)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참조.

25) 17 U.S.C. §106 참조.

26) 일본 저작권법 2조 1항 15호 참조.

27)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上)」, 저작권아카데미, 2000, 76면.

며, 또 그것이 著作權法上 복제에 해당되는지 무감각하게 되어 버렸다.

디지털 환경하에서는 복제가 용이하고, 그 복제물의 원본과 사본은 질적 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만약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 사회적 여파는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복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 는 것은 저작권법의 존립자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는 CD ROM과 같은 매체에 수록하는 방법에 의해 이용하는 것이 고, 둘째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듣는 방 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첫째의 방법과 같이 저작물을 어떠한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하는 것은 카 세트 테이프나 CD(compact disk)에 수록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므 로, 현행법상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형태의 이용이라 할 것이다. 즉 ‘유 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28)에 해당하며 그 매체가 새로운 기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개념의 開放性에29) 의해 복제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異見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둘째의 방법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ROM에서의 복제와 RAM에서의 ‘사 용’30)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컴퓨터의 ROM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는

28)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참조.

29)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복제의 방법을 인쇄, 사진, 복사 등으로 열거하 고 나서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라고 함으로써 개방적인 형태의 개념정립을 하 고 있으므로 새로운 복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형복제에 해당하느냐가 복제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다.

30) 램(Random Access Memory)에 기록하는 것을 복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이견 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다툼의 여지없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라 볼 것이다. 즉 위에서 말한 有形複 製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작물을 저장기간이 영속적인 전자칩, 즉 ROM(Read Only Memory)에 저장하는 것은 단지 예전의 기술에 비하여 더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터넷 이용자 의 컴퓨터상에 저작물의 새로운 고정물, 다시 말하면 복사본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국내 법원도 소위 가라오케 사건 등 일련의 판결에서 음악저작 물을 가라오케 기기에 장착된 ROM에 저장한 행위를 복제라고 판시 하였 다.31)

그러나 둘째, RAM에서의 사용이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32) 즉 RAM에서 사용하는 것은 설사 저작물의 사본이 생성된다 하더 라도 그것은 영속적이지 못하고 대체가 불가능하고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그 저작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 견이 있으나, 이것은 컴퓨터의 RAM에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디지 털 형태의 저장이 그것이 RAM에의 복제가 현행 著作權法上에서 규정하고 있는 有形複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一時的인 貯藏인 지의 여부 또는 일시적임에도 불구하고 著作權法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는지의 여부, 즉 저작물 이용자는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으므로 배 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복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33), 법 정책적 측면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행법을 文理的으로 해석하면 RAM에서 저작물 을 사용하는 것 역시 엄연히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1) 大判, 1994. 5. 10. 판결, 94 도 690, 법원공보 970(1994), 177면 이하; 서울민사 지법 1994. 6. 17, 93나42701; 부산고등법원 1994. 12. 15, 93라29.

32)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2001. 5. 9., 6면.

33) 복제를 통제하는 이유는 배포의 중요한 예견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복제한 침 해물을 배포하지 않고 그냥 태워버린다면 복제를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다만, 현행법이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고려하여 입법된 것은 아니므로, 저 작물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1988년 영국 의 저작권법과 같이 기존의 복제의 개념에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로 일시적 또는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백히 규정하여 저작물의 디 지털화에 대비한 복제개념의 명확화가 바람직하다는 논의도34)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