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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者의 權利 存在 與否

著作權 制限規定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가 實在 하는지에 대해, 존재한다는 주장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利用者의 權利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主張

(1) 대륙법계의 자연법론

이러한 주장은 주로 대륙법계의 자연법론에 입각한 견해로서 저작물은

89) Title 17 U.S.C. § 117.

90) Title 17 U.S.C. § 108.

91) Title 17 U.S.C. § 110.

92) Title 17 U.S.C. §§ 111, 114, 115, 118, 119.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분신으로 實定法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 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으므로, 實定法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저작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은 어디까지나 反射的인 利益에 불과하지, 저작권에 대한 制限을 이용자의 권리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93)

저작권이 저작자의 天賦人權 내지 自然權이라고 하는 이 견해는 많은 지 지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되고 모방은 인류의 문 화기반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물에 이와 같이 과도한 보호를 해야하 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2) 시장결함론

시장결함론에서는 公正使用이나 著作權의 制限, 最初販賣理論 등은 시장 에서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할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유형의 이용형태를 이용 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맡긴 것이지, 처음부터 이용자에게 접근, 이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주장한다.94)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저작권체제에서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었지 만, 현재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을 측정(metering)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주장의 근거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2. 利用者의 權利가 存在한다는 主張

93) 황희철, “Trusted System과 著作權法의 미래”, 2000년 KAFIL 세미나, 2000.

7., 125면 참조.

94) Mark A. Lemsley, supra p. 151-58.

이용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저작권법의 문화의 향상발전 이라는 根本目的에서 찾고 있다. 그 공공적인 성격상 著作權法이 저작재산 권의 制限規定을 저작자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예외 형태로 규정하 고 있고, 公正使用 原則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抗辯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논리이고, 대륙법계의 자연법론이 비판을 받는 이유인 창 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작권은 사회적인 대가로 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용자의 권리는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95), 私見으로도 現行 著作權法上 第1條 目的 에서 규정하는 根本目的을 고려한다면 이용자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95) 황희철, 上揭書, 126면 참조.

第 4 章 技術的 保護措置(Technical Protection Systems)와 DMCA

第 1 節 技術的 保護措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