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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에서 확인된 주요한 두 가지 문제점

문서에서 부 산 (페이지 104-107)

1) 지자체의 책임사항에 따른 실효성 부분

각 지역 조례별로 지자체의 책임사항을 살펴보면, 장차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의무1)를 포함하여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책임(부산, 충남),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 히 고려할 책임(서울, 울산).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추진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할 책임(전남, 광주, 대구, 제주, 인천, 전북),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공개할 책임(전 남, 대구, 전북) 등을 추가한 지자체도 있었다.

1) 장차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 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조항이나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어떤 사항들을 이행하고자 하는지를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항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벌칙이나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향후 조치 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의 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장 차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적극적인 조 치 의무를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진 조례들이 많다.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보면,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시하지 않거나(전남, 광주, 대구, 제주, 대전, 강원, 인천, 경기, 세종, 충남, 경북, 울산) 실태조사 는 시행하되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광주, 제주, 강원, 세종, 울산), 차 별대응을 담당할 인권센터의 설치규정이 없는 것 등이 있다(세종, 울산).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복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 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이 이미 예상되는 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강원, 세종, 충남, 울산).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지자체 책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 조치와 개선방안 및 미이행 시의 벌칙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2) 인권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독립성의 담보 부분

매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의해 이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권침 해를 예방할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를 신설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장애 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규정된 인권센터와의 중복사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조례의 보완을 통해 통합 혹은 협조체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명시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 서 규정한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규정이 생략되어 있다. 바로 독립성에 관 한 담보규정이다. 물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업무수행에서의 공 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아니라 업무상의 독립성에 관한 기준이어서 매우 모호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때,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 체는 위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자체가 몇 곳 있을 뿐이다(대전, 강원, 부산, 충남, 경북). 현재까 지는 이나마도 획기적인 제한 조치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의 제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사항”

구분 지역 센터설치 접근‧조사권 운영방식 위탁 시 제한사항

1 전남 의무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2 서울 임의설치 임의 민간전문단체 위탁 가능 ×

3 광주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4 대구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5 제주 임의설치 임의 민간단체 위탁 가능 ×

6 대전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①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 나 단체는 위탁에서 제외.

②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 을 것.

7 강원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①(6-①과 동일)

②3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 을 것.

8 인천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9 경기 의무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10 부산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6과 동일)

11 세종 × × × ×

12 충남 임의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6과 동일)

13 전북 의무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14 경북 임의설치 부여 민간단체 위탁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에서 제외.

15 울산 × × × ×

필자가 2009년부터 장애인 차별상담을 통해 차별에 대응하는 옹호활동을 해 오면서 복지서비스 영역 중 가장 많은 상담의뢰가 접수된 부문을 꼽자면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 외에도 편의시설의 법규위반 설치 및 미설치에 관한 문제, 각종 복지서비스의 절차에 관한 문제, 장애인이 동지원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택시 등)의 운행문제 및 기사의 차별과 불친절 문제, 활동보조서 비스의 차별적 규제 및 활동보조인의 차별과 불친절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지시설뿐만 아 니라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의 점검과 허가권한을 대리하는 기관, 장애인 이 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자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도 록 사업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한 인권센터나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에서 제외시 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권센터이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건 간에 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앞서 언급된 기관에서의 문제 발생 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인권센터 혹은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독 립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시점인 지금, 권익옹호기관 뿐만 아니 라 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 또한 소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 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라 여겨진다. 적어도 대전, 강원, 부산, 충남, 경북의 조례에서와 같 이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위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정도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여전히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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