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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서에서 부 산 (페이지 43-48)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생 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상중심적’, ‘의료적 모델’,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서 ‘인권적’,

‘사회적 모델’,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한 걸음 전진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해야 함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는 개념(evolving concept)”으로 이해하면 서,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 혹은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장애가 발생 한다고 봄

-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적・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를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용 이할 수 있으나, 현대 장애학이나 장애인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 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 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1. 제한이란 일반적으로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 제한이라 말한다.

2.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 받을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한이란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 제한이라 말한다.

2.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 받을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3)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

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제1호 : 광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를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의 표시 및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추련 법제정위 원회(안) 등을 보면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4호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 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음반, 전기전 자 매체를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

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포괄적인 정의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최종적으로 ‘광고’로만 제한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광고는 최소한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 광고”를 포괄해 야 함.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제3호 : 장애인보조기구 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

4)

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 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장애인 보조기구를 정의하면서 ‘자동차 기타 기구’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기타 기구’라는 것이 자동차의 기타 기구로 좁게 읽힐 소지가 있고 ‘기구’라는 용어도 좁은 의미를 지니기

4) 시행령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 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때문에, 이를 ‘자동차, 기타 기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 참고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 률」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을 삭제.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 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 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기를 말한다. 그 밖에 장 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 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정의) 제5호 : 사용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예컨대, 4호의 ‘공공기관’) 등을 포 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 밖에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6호 : 교육기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 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교육기관에 사설학원 추가의 필요성

◦ 장애인의 사설학원 이용과 관련된 불편 및 차별문제 꾸준히 이슈화됨.

- 국내 사례 : ① 교재마련 및 시각화된 콘텐츠 설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 학 원 다니기 어려움. ②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지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 운 곳에 위치한 학원. ③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수업내용 이해에 어 려움 겪음.

◦ 사설학원에 다니는 대신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거나 교육방송 시청하는 장애인들 많지만, 웹 접근성 문제, 교재제공의 지연, 교육콘텐츠의 자막 미제공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 개정안 또는 개정방향

- 제3조 제6항의 ‘교육기관’의 정의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 원’에 관련된 내용 추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 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 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세한 보습학원 운영자가 바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거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 로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예시)

기존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문서에서 부 산 (페이지 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