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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명시하겠다고 재판장이 얘기했고, 원고측은 피고측이 미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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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의 결과 해당 체육시설은 보조인력 배치 및 편의시설설치, 그리고 장애인에 정보제공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작하였다.

이후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유사한 사건 발생시, 해당 조정판결을 판례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 공을 요청하여 사례를 진행하고 있다.

예) 2015년 경기도00시에서 위탁하는 체육시설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 없다고 제 한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 당시 해당 판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제시를 통해 탈의실과 샤워실의 구조변경공사를 진행하고, 미리 시 간 통보시 보조인력을 배치 체계마련

3) 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 대응 및 변화

①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요구

2013년 2년후 수학능력시험 응시예정인 전맹시각장애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로 제 공되고 있는 점자문제지와 녹음테이프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 제공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생들은 어린시절부터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 자정보단말기를 모의고사 및 수능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2015년 모의고사에서부터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② 공무원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확대

2015년 1급 뇌병변장애인 윤00씨는 9급 세무회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개별 고사실과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전까지의 시험과정에서 대필지원은 마지막 답안지 체크 과정에서만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계 산과정을 모두 암산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계산과정에서의 메 모대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대필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간연장과 답안지 체크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 다는 거절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차별상담전화는 당사자와 논의하여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국가인 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계산과정대필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처음으로 공 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이라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공무원시험에서도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하였고, 위의 사례를 예시로 이 후 시험에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이후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과 별도고사실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을 지속 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4) 한눈시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6년까지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 단안시각장애인의 경우 양안시력을 측정하는 1종면허를 취득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각종 사고로 한쪽눈의 시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운전이 가능함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취업이나 직업선 택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12월 30일 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1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되었다.

3. 우리가 가지 못한 길, 하지 못한 일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보내며, 우리는 그래도 크고 작게 많은 것들을 바꾸어왔다.

처벌조항이 약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의 사건들에 대응하면서 법과 제 도와 사회를 우리는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10년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변화시켜보고자 끊임없이 고민해 왔지만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들, 10년이라는 시간속에서도 바꿀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1) 차별 시정기구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 운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국 발의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시정기능은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 령권을 주는 선에서 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시정기구를 일원화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차별을 당했을 때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시정기구는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 고 법 제정당시 우려는 현재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①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서의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현재 거의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법무부는 2010년 뇌변변장애인 남성의 질병에 의한 직권면직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장애인차 별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2012년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끝으로 5년이 될 동안 단 한건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법 제 정당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청했던 것은 이렇게 이원화 될 경우 시정권고가 시정명 령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결국 시정조치가 강제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시정명령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율의 저하에 있다. 실제로 시정권고 건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정명령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어 렵다,

또 한가지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셉 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있어서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업무 주요내용>

3)

-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내용 통보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이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심의

- 심의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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