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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문서에서 부 산 (페이지 94-97)

②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다. 제정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규정한 것은 장애와 관련한 문제는 인권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잘 해 결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인용(권고)률은 10%선에 머물고 있 다. 이와 같은 권고율의 저하는 결국 위에서 언급했던 시정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차별구제에 있어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권고율의 저하는 현재 권고를 결정하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구성원중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와 관련한 활동을 했던 사람

3)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중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 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은 법조계 출신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로 많은 사건들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결국 장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 자의 입장과 인권적인 관점을 담아내기 어려우며 결국 많은 사건이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채 기각 또는 각하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결정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구성원중에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다. 계속적인 정치적인 입장만을 담아서 결정되는 위원으로는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정을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상법 732조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상법 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초기부터 장애인을 보험가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가 장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계속 폐지를 요청해왔다. 732조 안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라는 표현으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반복되게 보험을 거절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계속되는 장애계의 요구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법무부는 폐지가 아닌 개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정의 내용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의사능력을 결정하는 권한은 역시 보험회사에 주고 있어 말만 바꾸었을뿐 내용은 변화가 없는 제자리걸음이 되었다.

4. 우리가 그래서 가야할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당시 그동안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법체계를 바꾸어보고자 만들어졌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가져가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장 큰 기조로 삼았던 것은 결국 차별에 문제는 장애인당사자의 결정 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것이 복지와 시혜를 이야기하는 법으로 보장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차별받을 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회에 던져주는 것만 으로도 큰일을 해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법의 개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내 용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10년을 맞이하며 법의 모습을 바꾸 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결국 그 모습안에 내용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과 잘 연결될수 있는지 를 우리는 고민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은 장애인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역시 장애인이 앞장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의 힘과 의지로 법이 우리 삶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하는 바람이다.

제정 20년 쯤이 되는 해에는 장애인차별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좋겠다. 언젠가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그러한 세상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발제 4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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