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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담당자 현장간담회 결과

❍ 지자체 사업담당자 현장간담회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의 표준프로세스를 대상 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표준프로세스는 크게 농업인등의 품 목 선정 신청, 지자체의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신청서 접수 및 확인(전산 입 력), 현지 조사, 심사위원회, 자금요청·배정·집행, 사후관리 등 7단계로 나누 어짐.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도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 사항과 사업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1. 조사·분석 단계(농업인의 지원대상 품목 신청)

❍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절차의 필요성) 농업인에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업인이 신청서 양식의 피해 발생 내용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개별 농업인이 신청하지 않고 특정 조사·분석 기관에서 조사·분석 대상 품 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외에도 농업인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으로 혼동하고 있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 FTA 피해보전직불 금 신청 품목의 선정 여부와 그 근거 자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

2.2. 사업 신청 단계(지자체의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홍보비 배정 시기와 사용 용도 확대 필요성)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관련 홍 보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이후에 배정되고, 홍보비 사용 용도가 사무 관리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와 지원대상 품목 신청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가능 하도록 홍보비를 조기에 배정해 줄 것과 도서(島嶼)지역의 경우 홍보비를 여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함.39)

- 중앙부처에서 배정한 행정비가 도→시·군→시·군 내 해당 부서로 이관되 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품목 부서가 행정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과정을 줄일 필요가 있음.

❍ (홍보 방안 개선 및 홍보물 지급 시기에 대한 건의) 정부나 지자체가 FTA 피 해보전직불금 신청 관련 홍보 수단 다양화와 오프라인 홍보물을 FTA 피해보 전직불금 신청 기간 이전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자체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 회의 안건 상정, 문 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농 의 경우 안내를 못 받았다는 농업인이 다수임.

39)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9)에 따르면 행정비의 용도는 현지 조사 여비, 홍보비, 심사위원회 운 영, 행정 서식 준비비로 명시되어 있음. 지자체 간담회 시 제기된 의견은 행정비 배정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홍보물(전단) 배포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기간에 이루어져 홍 보물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개방·공유 건의) 지자체 공무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 보에서 개별 농업인의 재배작물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홍보 대상 명단을 수집 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농가 정보 를 개방하여 재배작목을 조회할 수 있다면 신청 누락 등의 문제가 해결 가 능함.

2.3. 사업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

❍ 이 단계에서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농업인의 생산 사실 확인서, 해당연도 판매 기록, 해당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했는지 여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 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확인함.

❍ (영농규모에 따른 판매금액 범위 설정 제안)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농업인의 경우 판매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직거래 농가의 경우 판매기록을 부풀리는 일도 있고, 취미농이나 자가소비 용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농규모에 따른 판매금액 하한선 범위 설정을 제안함.

❍ (FTA 발효 이전 생산 사실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건의) FTA 발효 이전 생산 사실 확인서를 이・통장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FTA 발효 이전 생산 사실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산 조회 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한하는 등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등을 지자체 담당자가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 제기됨.40)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우 특정 연도에서 최초 등록한 날짜와 마지막 수 정 날짜는 표기되지만 그 중간에 변경된 이력은 조회할 수 없음. 따라서, 농 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모든 변경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생산 사실 확인 서류의 신뢰도 문제) 일부 품목의 경우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가는 판매 사실 증빙이 어려움. 사료 영수증, 입출 금 기록, 이장 확인서 등은 신뢰도가 낮고, 일부 농가의 경우 생산(출하) 규 모를 부풀려 신청하는 사례도 있음.

❍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직불금 지급 시기 안내 필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또 는 폐업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어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에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FTA 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시기를 사전에 지정하면 농업 인의 불확실성과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농가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관리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됨.

40) 전라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경우 지자체 전용 항공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4.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면적 산정을 위한 현장실사 애로사항)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신규로 임용되거 나 배치된 경우, 재배면적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에서 토지대장 등의 정보와 실제 면적이나 입목 수가 맞지 않을 때 대처하기 어려움.

- 재배면적 확인 시 농업인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현지 조사 시 재배면적 확인을 위한 시스템 필요) GPS 자료, 항공사진, 스마 트 국토정보 앱 등 지리 정보와 경영체 등록정보의 실제 재배면적을 확인하여 서로 일치하면 인정하고 있음.

❍ 기존에 구성된 농정심의회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자체가 다수이며, 대부분 농정심의회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은 시의원, 농업인, 농협 조합장들처럼 관련 종사자로 구성 하거나, 생산자 단체장 추천 임직원과 기술센터 직원, 회계사, 농협지점장, 이장단장, 해당 작목반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 실무자가 직불금 지원 적합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이의 제기한 농가에 대 한 심의를 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일부 지자체 의 경우 실무자가 판단하여 심사위원회는 의결만 하는 수준임.

- 해당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 이장대표, 해당 폐업 품목 생산자 농 가 대표, 농협 수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자가 명단, 규모, 필 지 등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부치는 지자체도 있음.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 기관장 위촉이 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해당과의 과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도 함.

2.5. 자금요청,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자금배정과 집행시기) 지자체에서 폐업지원금 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 고, 지급 시기도 늦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자체가 7~8월에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10월경에 폐업지원 금 지급결정서를 통보하면 10~12월 사이에 농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 급하게 됨.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과 지급이 늦어질수록 다음 해 영농을 위 한 준비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임.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 하한선 설정 필요)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최소 경작면적이나 최소금액 지정이 필요함.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액이 직불금 신청을 위한 비용보다 적을 때 농업 인 만족도가 낮은 편임.

2.6. 이행점검 단계

❍ 시·도 및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함.

❍ (사후관리 주체 변경 건의) 다른 직불제에서는 사후관리 주체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서도 사후관리 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담당자가 신규로 임용되거나 배정된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렵고, 농 가와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특정 전산 프로그램에 재배면적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등록된 경영체의 재배면적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

❍ (폐업지원 농지에 별도의 표식 건의) 지자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아 사후 관리 및 이행점검에 애로사항이 있음.

- 폐업지원관리카드만으로는 재배 필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필지에 특정 표식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함.

❍ (사후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필요성)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 후 5년의 사 후관리 기간 폐업지원 관리명세를 엑셀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수준이어서 업 무의 연속성이 저하됨.

- 지자체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AgriX 시 스템에 새로운 메뉴를 구축하는 등 온라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폐업지원금 환수기준 설정) 폐업지원금 환수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폐업지원 이후 자가소비를 위해 소규모 면적에 대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폐업지원 환수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농업인이 폐업지원금을 자진 환수하는 경우, 자진 환수가 부정수급으로 분 류되면 여타 보조사업에서 5년간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자진 환수가 부 정수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함.

❍ (폐업지원시 묘목 처리 기준 명시) 블루베리의 경우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묘목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

- 성목 수준의 묘목을 판매용이라 주장하는 농가도 있고, 묘목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