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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문조사에 30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4-3>과 같음.

- 지역적 분포는 대전/세종/충청지역이 39.1%로 가장 많고, 광주/전라/제 주(19.7%), 대구/경북(16.4%), 강원(9.5%), 서울/경기/인천(7.6%), 부산 /울산/경남(7.6%) 순임.

- 성별은 남성이 57.6%, 여성이 42.4%이며, 나이는 30대가 35.2%로 가장 많고,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임.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업무경력은 1년 이상이 70.4%, 1년 미만이 29.6%임.

- 소속기관 단위는 읍면동 담당자가 61.5%, 시군구 담당자가 36.8%, 도 담 당자가 1.6%임.

- 담당 품목은 과수 40.5%, 축산 30.9%, 식량·특작 16.8%, 산림이 11.8%임.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중

지역

서울/경기/인천 23 7.6

강원 29 9.5

대전/세종/충청 119 39.1

광주/전라/제주 60 19.7

대구/경북 50 16.4

부산/울산/경남 23 7.6

성별 남성 175 57.6

여성 129 42.4

나이

20대 87 28.6

30대 107 35.2

40대 70 23.0

50대 39 12.8

60대 이상 1 0.3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업무경력

1년 미만 90 29.6

1년 이상 214 70.4

소속기관 단위

도 담당자 5 1.6

시군구 담당자 112 36.8

읍면동 담당자 187 61.5

담당 품목

식량·특작 51 16.8

축산 94 30.9

과수 123 40.5

산림 36 11.8

소계 304 100.0

❍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조사·분석 신청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3%가 “조사·분석 신청서의 피해 내용과 주요 수입국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조 사·분석 신청을 위한 홍보 부족”이 21.1%로 나타남<표 4-4>.

- 식량·특작과 산림 담당자는 “조사·분석 신청을 위한 홍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축산과 과수 담당자의 경우는 “조사·분석 신청서 의 피해 내용과 주요 수입국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적함.

표 4-4 직불금 조사·분석 신청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조사·분석 신청을 위한 홍보 부족 21.1 29.4 13.8 18.7 36.1

2) 조사·분석 신청 서류를 관리하기 어려움 10.5 13.7 11.7 7.3 13.9 3) 조사·분석 신청 이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 16.4 11.8 14.9 19.5 16.7

4) 조사·분석 신청서의 피해 내용과 주요 수입국

등에 대한 정보 부족 25.3 23.5 27.7 26.8 16.7

5) 매년 신청이 반복되는 품목이 많음 11.8 15.7 11.7 13.0 2.8

6) 조사·분석 전 사업시행지침 미비 13.2 3.9 17.0 13.8 13.9

7) 기타 1.6 2.0 3.2 .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조사·분석 신청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 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9%가 “생산자 단체를 통해 서 중앙부처로 바로 신청”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정부 관련 기관에서 품목을 일괄 선정”이 19.7%로 나타남<표 4-5>.

- 식량·특작 담당자의 경우는 “온라인 조사·분석 신청 시스템 개발”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축산, 과수, 산림 담당자는 “생산자 단체 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바로 신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 직불금 조사·분석 신청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온라인 조사·분석 신청 시스템 개발 16.8 25.5 18.1 13.0 13.9 2) 정부 관련 기관에서 품목을 일괄 선정 19.7 21.6 14.9 22.8 19.4 3)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바로 신청 29.9 21.6 29.8 29.3 44.4 4) 국가별 수입 농축산물 목록에 대한 정보(자

료) 제공 12.8 5.9 16.0 15.4 5.6

5) 기존 신청 품목은 모니터링 품목에 반영 12.5 23.5 8.5 10.6 13.9

6) 조사·분석 전 사업시행지침 구비 7.6 2.0 10.6 8.9 2.8

7) 기타 .7   2.1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지자체 홍보 계획 수립·실시) 단계에서 가장 큰 문 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6.1%가 “사업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 른 낮은 업무이해도”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 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제한적인 자료 연계”가 19.4%로 나타남<표 4-6>.

표 4-6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지자체 홍보 계획 수립·실시)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홍보 기간 부족(기존 약 2개월) 16.4 17.6 13.8 17.1 19.4

2) 늦은 홍보 비용 지급 시기와 행정비 배분의

명시적 주관부서 부재 16.8 33.3 14.9 9.8 22.2

3) 사업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낮은 업무이해도 46.1 35.3 44.7 51.2 47.2 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림사업정보시스

템(AgriX)의 제한적인 자료 연계 19.4 13.7 23.4 21.1 11.1

5) 기타 1.3   3.2 .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지자체 홍보 계획 수립·실시) 단계를 개선하기 위 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1.6%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을 활용한 중앙정부 주도의 다각적 홍보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하였 고, 다음으로 “사업담당자 간 철저한 업무인수인계와 지자체 담당자 사전 교 육”이 23.7%로 나타남<표 4-7>.

- 식량·특작, 과수, 산림 담당자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을 활용한 중앙정부 주도의 다각적 홍보 방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축산 담당자는 “사업담당자 간 철저한 업무인수인계와 지자체 담당자 사전 교 육”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7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지자체 홍보 계획 수립·실시)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을 활용한 중앙정부

주도의 다각적 홍보 방안 마련 31.6 45.1 23.4 29.3 41.7

2) 광고지 등 공통 홍보물과 홍보비를 지자체에

조기 발송·지급 9.5 11.8 12.8 6.5 8.3

3)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기존

약 2개월) 11.5 3.9 10.6 14.6 13.9

4)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간의 충분한 자료 연계와 권한 부여 23.0 17.6 20.2 28.5 19.4 5) 사업담당자 간 철저한 업무인수인계와 지자

체 담당자 사전 교육 23.7 21.6 31.9 20.3 16.7

6) 기타 .7   1.1 .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 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6.8%가 “제출할 서류의 복잡성과 명확한 기준 부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직거래 및 협정발효일 기준 등에 따른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 등의 낮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36.5%로 나타남<표 4-8>.

- 식량·특작, 산림 담당자의 경우 “제출할 서류의 복잡성과 명확한 기준 부 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축산 담당자는 “직거래 및 협정발효일 기준 등에 따른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 등의 낮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과수 담당자는 “직거래 및 협정발효일 기준 등에 따른 농업인이 제출한 서 류 등의 낮은 신뢰성과 객관성”과 “제출할 서류의 복잡성과 명확한 기준 부 재”가 같은 비율(35.8%)로 나타남.

표 4-8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직거래 및 협정발효일 기준 등에 따른 농업인

이 제출한 서류 등의 낮은 신뢰성과 객관성 36.5 27.5 44.7 35.8 30.6 2) 제출할 서류의 복잡성과 명확한 기준 부재 36.8 49.0 31.9 35.8 36.1 3) 낮은 지급단가 또는 낮은 총수령액에 따른 지

원금 신청 포기 8.2 7.8 7.4 8.1 11.1

4) 사업담당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14.1 9.8 13.8 14.6 19.4

5) 농업 외 소득증명 서류 등 타 공공기관의 비협조 3.9 5.9 2.1 5.7  

6) 기타 .3       2.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 요한 것은 전체의 33.9%가 “제출서류 종류의 간소화”라고 응답했고, 그다음 은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허용”이 22.4%로 나타남<표 4-9>.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의 현지 및 서면조사)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 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1.0%가 “현지 조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 부족”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재배 및 수확 시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품목 확인 불가”가 20.4%로 나타남<표 4-10>.

- 식량·특작 담당자의 경우 “재배 및 수확 시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품목 확 인 불가”도 39.2%로 높게 나타남.

표 4-9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 한 것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허용 22.4 11.8 29.8 23.6 13.9

2) 제출서류 종류의 간소화 33.9 33.3 30.9 35.0 38.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타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침 명문화 9.5 9.8 6.4 11.4 11.1

4) 농업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사항 연

중 수시신고 의무화 및 기록 관리 11.8 13.7 11.7 11.4 11.1

5) 사업담당자 대상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 교육 13.8 17.6 13.8 10.6 19.4 6) 현재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 중인 농업인 등

신청 자격 완화 3.3 3.9 1.1 4.9 2.8

7) 최소 면적 또는 최소 총지급액 설정 등으로 제

도 효율성 제고 5.3 9.8 6.4 3.3 2.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0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의 현지 및 서면조사)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현지 조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 부족 51.0 39.2 57.4 50.4 52.8

2)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간 의견 충돌 14.8 13.7 14.9 15.4 13.9

3) 재배 및 수확 시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품목

확인 불가 20.4 39.2 13.8 21.1 8.3

4)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지침(조

사 양식 등) 미비 13.5 7.8 13.8 12.2 25.0

5) 기타 .3     .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의 현지 및 서면조사)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 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0.5%가 “현지 및 서면조사 기관을 농 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일원화”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현지 및 서면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가 28.3%로 나타남<표 4-11>.

- 축산과 과수 담당자의 경우 “현지 및 서면조사 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일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산림 담당자의 경우 “현지 및 서 면조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식량·특작 담당자의 경우는 “현지 및 서면조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와 “현지 및 서면조사 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일원 화”가 같은 비율(35.3%)로 나타남.

표 4-11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의 현지 및 서면조사)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현지 조사를 위한 단기고용 인력 채용 23.4 17.6 25.5 23.6 25.0

2) 현지 조사 기간 연장 7.9 11.8 5.3 6.5 13.9

3) 현지 및 서면조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 28.3 35.3 27.7 24.4 33.3

4) 현지 및 서면조사 기관을 농관원 등으로 일원화 40.5 35.3 41.5 45.5 27.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8%가 “기존 에 구성된 농정심의위원회 활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사업시행 지침에 맞게 새로운 심사위원회 구성”이 31.9%로 나타남<표 4-12>.

표 4-12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기존에 구성된 농정심의위원회 활용 64.8 58.8 66.0 64.2 72.2

2)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새로운 심사위원회 구성 31.9 35.3 31.9 32.5 25.0

3) 기타 3.3 5.9 2.1 3.3 2.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의 56.3%가 “기존에 구성된 분과별 심의위원회 활용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낮은 업무 효율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변경 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의 번거로움”이 36.8%로 나타남<표 4-13>.

표 4-13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기존에 구성된 분과별 심의위원회 활용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낮은 업무 효율성 56.3 51.0 62.8 52.0 61.1

2) 지원 대상 품목의 변경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의 번거로움 36.8 41.2 27.7 44.7 27.8

3) 회의록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움 4.9 3.9 6.4 2.4 11.1

4) 기타 2.0 3.9 3.2 .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금요청, 자금 배정과 집행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체 응답자의 35.5%가 “늦은 자금 배정(행정비 포함)에 따른 당해연도 지자체 추 경편성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폐업지원 대상 선정 이후 농 가별 다른 폐업 시기에 따른 형평성 제기 민원”이 23.7%로 나타남<표 4-14>.

표 4-14 자금요청, 자금 배정과 집행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식량·특작 축산 과수 산림

응답자 수(명) (304) (51) (94) (123) (36)

1) 늦은 자금 배정(행정비 포함)에 따른 당해연도

지자체 추경편성 어려움 35.5 37.3 37.2 30.1 47.2

2) 폐업지원 대상 선정 이후 농가별 다른 폐업 시기

에 따른 형평성 제기 민원 23.7 19.6 23.4 26.8 19.4

3) 명확하지 않은 조정계수와 지급단가에 대한 늦은 공지 22.7 27.5 14.9 28.5 16.7 4) 산림 작물, 이력제 미대상 축종과 같이 현장 확

인이 어려운 점 16.8 11.8 23.4 13.8 16.7

5) 기타 1.3 3.9 1.1 .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