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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정보화 현황

(1) 도시계획정보화 추진현황

계획과정에 주민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정보화기술이 발달, 일반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 GIS기술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2002년에 국토계 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정보체계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법적 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상위 법률인 국토기본법에 국토정보체계의 규정이 신 설되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 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가 2003년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 도시계획정 보체계는 2006년 시행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수립의 생산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도시계획정보화 는 1990년 이후 CAD기반의 매핑기술을 중심으로 점차 GIS가 도입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UPIS구축계획과 지침103) 이 마련된 2003년 이후 자치단체의 UPIS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UPIS구축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0년 이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전국 232개 자치 단체 가운데 약 78개(34%)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서 울특별시104)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2003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

103) 건설교통부. 2003.「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Ⅱ」지원연구분야(도시계획결정 및 집행관리시스 템 개발을 위한 표준설계지침(안)), 기술개발연구분야(도시계획결정 및 집행관리시스템 시범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국토해양부(2008)에서 조사한 자치단체의 UPIS사업형태를 살펴보면, 약 74%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수립과 통합하여 추진하였고, 26%자치단체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에 있어서는 1~4.5년으로 차이 가 크며, 사업비는 3~7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5).

UPIS를 2003년 이전부터 단독 추진한 서울시를 제외하면106) 나머지 지자체 는 토지적성평가,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등 유관 정보화 사업을 통합하여 발 주함으로써 예산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UPIS구축내용에 있어서 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DB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은 행 정안전부의 S/W중복심의에 의한 행정규제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UPIS구축사업의 DB내역은 다음 <표 5-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도형자료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현황도

․도시계획연혁도

․도시계획시설 관련도면(집행ㆍ미집행 현황도)

속성자료

․고시 및 조서자료(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집행자료(실시계획인가고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통계 등

자료연계 ․KLIS(지적도), 공시지가, 토지ㆍ건축대장

․도면-조서 및 조서간 이력연계 등

<표 5-1> UPIS구축사업의 주요DB내역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p. 40. 수정인용.

104)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UPIS 구축계획과 지침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9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04년에 완료하였음.

105) 국토해양부(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제1절 지자체 UPIS구축 현황, p. 11.

106) 서울시는 1999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5년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시스템 유지보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가 UPIS관련 연구 및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 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지자체와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후 지자체 UPIS구축 관련 내 용과의 비교에서는 배제하였음.

도형자료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가 중심이며, 연혁 도의 경우 재정비계획에 한하여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집행업무에 있어서 활용빈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미집행 현황도를 우선적으로 구 축하고 있다. 속성자료의 경우에는 고시 및 조서자료가 중심이며, 일부시설 및 사업의 집행정보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포함하기도 한다. 유관시스 템과의 자료연계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연속‧지적도가 우선 연 계대상이며, 공시지가, 토지‧건축대장의 순이다.

(2) 지자체 도시계획관련 전산환경

지자체 GIS전산환경은 크게 하드웨어(Hard Ware, H/W), 소프트웨어(Soft Ware, S/W), 네트워크웨어(Network Ware, N/W)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다. 그리고 UPIS의 운용환경은 원칙적으로 KLIS 전산자원의 공동 활용을 전제 로 추진되고 있다. H/W 및 N/W전산환경의 경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정 규격(Specification)에 구애받지 않고 장비가 도입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 고 S/W전산자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 유일 하며, 시급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Urban Information System, UIS)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전 략 연구(2008)에 따르면, 2008년 UPIS 확산대상 10개 지자체의 대부분이 KLIS자 원을 공동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KLIS 전산자원의 활용은 H/W(서버), S/W(GIS엔진) 뿐만 아니라, 특히 데이터(연속지적도)의 연계활용에 대한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났다. UPIS의 경우 KLIS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동일한 GIS 엔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UPIS의 주요 유관시스템으로는 KLIS, A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LURI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체계(Restricted Development Zon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RDZMIS) 등이 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사업 중에는 국토해양부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있

다. KLIS의 경우 연속지적도, e-AIS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LURIS의 경우 토 지이용규제정보, RDZMIS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정보가 연계대상이다. KOPSS 의 경우에는 향후 UPIS의 의사결정지원과 관련한 분석업무에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과의 연계 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결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모듈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3) 지자체 UPIS운용 현황

건설교통부(2005)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범사업Ⅲ을 통해 시군구 UPIS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성시와 영주시 2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시군 구 표준시스템은 <그림 5-1>과 같이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결정관리 시스템, 집행관리 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과 웹 기반의 행정지원시스템,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 표준시스템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료 관 리를 중심으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시범 지자체에 적용된 표준시스템은 KLIS미들웨어107)를 공동 활용함으로서 시스템 간 연계측면에서는 용이하나, 미들웨어 자체가 가진 기능적 제약 및 확장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5-1> 시군구 UPIS표준시스템 구성도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연구. p. 100.

107) 다른 기종의 서버(Server), 클라이언트(Client) 사이에서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지자체 단위에서 구축한 UPIS시스템의 기능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도시계획 결 정업무, 집행업무, 행정업무, 공통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기능은 기초DB검 색, 정보조회, 자료갱신, 공간연산, 자료형식변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계획 결정업무와 관련된 기능은 결정관리, 연혁관리, 사업관리, 시설관리, 고시 및 조서 자료의 관리가 중심이다. 집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미집행시설관리, 시설통계, 시설 집행관리 등이다.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통계, 토지이용규제 등이다. 민 원업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정보의 열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등이 중심 이고, 특히 도시계획 이력정보 열람에 따른 수요가 높다. 민원업무의 일부기능은 주민참여 모형에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주민참여 모형과 주요하게 연계해 야 할 부분이다. <표 5-2>는 UPIS의 주요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구 분 기 능 체 계 비 고

공통기능

․기초DB 검색 : 지형도,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정보조회 : 업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조회 및 출력

․자료갱신 : 도면 및 조서정보의 입력 및 수정

․공간연산 : 거리 및 면적의 구적 및 편입필지조회

․자료형식변환 : 엑셀 및 도면 이미지생성 등

-도시계획 결정업무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사업에 대한 결정관리

․도시계획 연혁관리 : 도면 및 조서, 이력정보 등

․도시계획사업 관리 : 현황관리

․도시계획시설 관리 : 현황 및 이력관리

․고시 및 조서관리 : 상세 조회 및 문서관리

GIS

도시계획 집행업무

․미집행시설 관리 : 관리대장 및 도면 관리

․시설통계 작성 : 행정구역별, 고시일자별 통계

․실시계획인가 관리 :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MIS

행정지원

․도시계획현황 및 통계작성 관리

․국토해양부 도시통계작성 및 자료관리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 법률 및 조례 명기사항

․기타 미집행통계 등의 행정업무지원

MIS

민원관리

․대민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정보 열람기능

․민원접수 및 관리, 열람보고서 작성 등

․KLIS 연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등

MIS

<표 5-2> UPIS의 주요기능 체계

자료: 건설교통부. 2003.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Ⅱ(지원분야연구) 제2권 5장 발췌.

도시계획 DB구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UPIS구축지침 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러나 자료구축의 범위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도시계획 DB는 현황자 료의 구축이 우선이고, 이력자료의 경우 도면자료보다는 속성자료(고시 및 조서) 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도면 형태의 이력자료는 자료 상태로 인한 구축의 어려 움으로 인해 시범도시에서는 이미지자료(스캐닝)로 구축하였다. 반면에 일부 지 자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기준으로 결정고시도면을 벡터형태의 GIS 자료로 구축하였다. 도시계획 업무절차를 크게 입안, 결정, 집행의 순으로 구분 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주요 단계는 입안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DB를 구축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결정정보에 대한 DB구축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집행, 입안의 순으로 DB를 구축한다. 따라서 주민참여 측면에서 보면 입안단계의 DB 구축이 매우 낮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실상 UPIS의 도시 계획 DB는 결과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