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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적 범위 안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유사사례와 제도 및 이론검토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주민참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과 정에서 주민참여 모형에 필요한 도시계획관련 DB 구축 및 기존 DB와의 연계, 웹 2.0 기반의 기능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 다루는 주민참여 모형 및 정보기술의 적용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방안과 제도개선안의 도출을 위한 검토 가 수행되었다.

1) 모형의 기본 틀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범주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한정하여 내용 을 전개해왔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기능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형개발을 통한 주민참여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중점을 두고 모형개 발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축으로 상시 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준제도적 참여와 계획 및 평가단계를 포함하는 제도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준제도적 참여에 해당하는 상시참여단계 모형은 법적으로 규정된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주민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계획관련 기초정보의 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 민원신청 등 관련법령 에 의거하여 행정제도(혹은 절차)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상시적으로 의 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도적 참여는 도시계획관련 법의 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개발업자 등 계획의 내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시계획과정에서 발생되 는 이슈사항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그 결과가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청 취, 주민투표, 결정고시에 대한 공고 및 공람 등 일련의 도시계획과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는 국토계획법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그림 4-2>는 도시계 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2>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모형 개념도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모형은 참여유형을 구분하는 4가지 분석틀, 즉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에 따라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 였다. 4가지 분석틀에 따라 주민참여방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법‧제도적 도시계획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 도적 참여방식과 준제도적 참여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대상지역에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으로서 계획 결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집단으로 구분된다.

셋째, 참여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나눌 수 있으

며, 계획단계를 제외한 집행과 평가단계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계획단계 중 입안과 검토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참여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정보의 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로 나누어지며, 정보의 제공과 의사개진 및 협의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 계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은 향후 고려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4-6>은 참여유형과 세부모형과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참여유형

세부모형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

상시 의견제시 모형 준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입안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상시 정보알림 모형 준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 정보제공

계획안 참여 모형 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입안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주민의견 청취 모형 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검토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공고/공람 모형 제도적 참여

준제도적 참여

이해관계집단 및 일반주민

계획단계 (검토단계)

정보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표 4-6> 참여유형과 세부모형의 관계

※ 시스템의 단순한 기능적 보완을 통해 참여주체에 계획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1) 상시 의견제시 모형 개념도

상시 의견제시 모형은 주민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안하도 록 설계하였다. 주민이 제안한 여러 의견 중 이슈가 되는 의견들을 안건으로 선정 하고, 선정된 안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상시 의견제시 모형 개념도

이 모형은 도시계획 업무담당자가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준제도적 참여방식에 기반을 둔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반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련 제도 및 운 영 등 당해 지자체의 다양한 계획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 고 도시계획 관련 주민들의 불편 및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신청95) 및 진정요청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상시의견제시 모형의 참여단계는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중에서 계획단계 인 입안단계에 속하며, 가능한 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 다. 모형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반론 및 찬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능하다. 등록된 의견은 주민들의 추천, 추가의견, 조회 수 등을 근 거로 항목별로 분류하고, 이를 취합하여 향후 도시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에게 기초정보로 제공되는 GIS기반 정보의 공개 범위는 도시계획현황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및 참조주제 도(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지번도) 등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도 시계획과 관련한 문서 정보(이론 및 정책, 규정, 사례 등) 역시 웹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전문적인 도시계획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또한 웹사이트는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9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 민원의 신청을 근거로 함

(2) 상시 정보알림 모형 개념도

준제도적 방식의 상시주민참여 모형과 제도적 방식의 주민참여 모형은 해당지 역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주로 사용하게 된다. 상 시 정보알림 모형은 사용자들에게 안건이 등재되거나, 계획(안) 및 결정고시가 등 록될 경우 관련내용을 자동으로 알려 줌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안한 모형이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상시 정보알림 모형 개념도

이 모형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한다. 즉, 관심지역 (Area Of Interest, AOI)96)내에서 발생하는 안건등록, 계획안 및 결정고시 등록 등 관련 정보97)를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단문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SMS)로 통보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도시계획관련 법제 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상시정보알림 모형의 참여주 체는 관심지역에 등록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로서 그들이 지정한 관심지역을 공간연산을 통해 지정하고, 자동화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모형은 계획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상시정보알림 모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관심지역이 갖고 있는 계획의 특성이나 AOI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필지로

96) 관심지역(Area Of Interest, AOI)은 특정지점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도 시계획 관련 정보를 표시하거나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함

9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 제2장 제3절(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제4절(도시관 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근거함

부터 일정거리(예: 100m)를 AOI로 설정한 경우 모형은 선택된 지역의 계획 정보 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담당자, 시민단체, 개발업체, 계획전문 가 등 정보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이해당사자에게는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계획안 참여 모형 개념도

계획안 참여모형은 도시관리계획(안) 작성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 검토, 도시 계획시설 폐지 검토 등 도시계획 담당자가 제안하는 계획적 이슈사항에 대해 관 련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투표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모형이다.

<그림 4-5> 계획안 참여 모형 개념도

계획안 참여 모형은 국토계획법 제27조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98)에 근거한 제도적 참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모형은 도시계획 담당자가 제공하는 계획적 이 슈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도시계 획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참여주체는 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되지만, 도시 계획과정에서 발생되는 전문용어,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획전문가나 개발 업체가 참여하여 쌍방향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거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 지자 체 공무원은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다양한 요건에 따라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도시관리계 획수립지침” 제8편 제1장 제3절 입안과정 4항(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근거함

관련 문서